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국가공무원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148호 공포일자 2010. 3. 22.
시행일자 2010. 3. 2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 인사혁신기획과-총괄 전화번호 044-201-8314, 8315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0148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징계처분”을 “징계처분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26조의4의 제목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견습근무)”를 “(지역·기능 인재의 추천 채용 및 견습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학”을 “고등학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선발하여”를 “추천·선발하여”로, “6급 이하의 공무원”을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을 “공무원(기능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추천·선발 방법, 견습근무 기간, 임용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1급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제33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70조의2제1항제2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은 때.

제73조의3제1항제3호 중 “해임”을 “해임·강등”으로 한다.

제73조의4제1항 중 “강등되어”를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로 한다.

제75조 본문 중 “징계처분”을 “징계처분등”으로 한다.

제78조의2를 제78조의3으로 하고,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징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징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8조의3(종전의 제78조의2)의 제목 “(재징계의결 요구)”를 “(재징계의결 등의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징계처분”을 “징계처분등”으로, “징계의결”을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78조의3(종전의 제78조의2)제1항제2호 중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징계양정”을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의결”을 각각 “징계의결등”으로, “징계에 관한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징계처분”을 “징계처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계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제82조의 제목 “(징계 절차)”를 “(징계 등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징계는”을 “징계처분등은”으로, “징계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징계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제83조의2의 제목 “(징계 사유의 시효)”를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83조의2제3항 중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등”으로, “징계양정”을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으로, “징계처분”을 “징계처분등”으로, “다시 징계 의결을”을 “다시 징계의결등을”로 한다.

제84조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결격 및 당연 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적격심사에 대한 특례)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1년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상, 2년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상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받는 경우에 적격심사를 받는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이에 상당하는”을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으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국가공무원법 개정이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위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 중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조정하고, 기술계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우수한 기능인재를 공직에 유치할 수 있도록 기능인재 추천채용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의 금품 관련 비리를 근절ㆍ예방하기 위하여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의 횡령죄 등으로 일정한 형벌을 받은 경우를 공무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로 추가하고,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공무원에게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徵戒附加金)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술계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우수한 기능인재를 공직에 유치할 수 있도록 기능인재 추천채용제의 근거를 마련함(법 제26조의4).
나.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함(법 제33조제6호의2 신설).
다.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을 신분보장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함(법 제68조 단서).
라.「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함(법 제69조).
마. 고위공무원의 업무성과와 능력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의 수시적격심사 요건을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연속해서 2년 또는 총 3년 이상 받은 경우에서 최하위 등급을 총 2년 이상 받은 경우로 강화함(법 제70조의2제1항제2호 전단).
바.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공무원에게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徵戒附加金)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78조의2 신설).
사. 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집단행위 및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 시 벌금을 상향 조정함(법 제84조).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다음글 지방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