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132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의2(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에서 “국장급 2개 직위”란 감사관과 조사감시국장을 말한다.기획재정부령 제88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기획재정부령 제118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163호, 2010. 3. 2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세청의 개방형 직위를 조사감시국장과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에서 감사관과 조사감시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