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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유아교육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176호 공포일자 2010. 3. 24.
시행일자 2010. 3. 24.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유아교육정책과 전화번호 044-203-6444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법률 제10176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을 “「교육기본법」 제9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유아”라 함은”을 ““유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유치원”이라 함은”을 ““유치원”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보호자”라 함은”을 ““보호자”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반일제”라 함은”을 ““반일제”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시간연장제”라 함은”을 ““시간연장제”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종일제”라 함은”을 ““종일제”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으로, “소속하에”를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치원 및”을 “유치원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11인”을 “11명”으로, “다음 각호의 자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2인”을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유아교육위원회 및”을 “중앙유아교육위원회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유아교육위원회 및”을 “중앙유아교육위원회와”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사인”을 “사인(私人)”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설립하고자 하는”을 “설립하려는”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립하고자 하는”을 “설립하려는”으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교육감”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폐쇄하거나 대통령령이”를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로,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한다.

제9조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유치원의 장(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을 “유치원의 장(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공ㆍ사립유치원”을 “공립ㆍ사립유치원”으로 한다.

제11조 중 “자는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소정의 교육과정의 범위안에서 지역의”를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으로 한다.

제14조 중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유아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를 “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을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을 “특수교육이 필요한”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별도의”를 “따로”로, “통합교육의”를 “통합교육”으로,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외국인유치원”이라 함은”을 ““외국인유치원”이란”으로, “자녀에 대한 교육을”을 “자녀를 교육하기”로, “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4조ㆍ제17조ㆍ제18조제2항ㆍ제19조ㆍ제22조ㆍ제24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을”을 “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 및 제27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력인정”을 “학력인정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대한”을 “대하여”로, “치료를 요하는 유아에 대하여는”을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는”으로, “취하여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원아”를 “해당 유치원의 유아”로, “제공할”을 “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공ㆍ사립유치원”을 “공립ㆍ사립유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로, “유치원에 대하여”를 “유치원의”로, “실시할”을 “할”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유아교육의 효율적 수행을”을 “유아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로, “필요한 경우”를 “필요하면”으로, “실시할”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원아”를 “해당 유치원의 유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원아”를 “해당 유치원의 유아”로, “없는”을 “없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유치원의 경우에는”을 “유치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령이”를 “법령에서”로, “원아”를 “해당 유치원의 유아”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를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로, “자이어야”를 “사람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로서 대통령령이”를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로, “자이어야”를 “사람이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운영상”을 “운영에”로, “경우에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경우 제20조제1항”으로, “담당 또는”을 “담당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상교육에 필요한”을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으로, “이를 부담하되”를 “부담하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이”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로, “수업료 등 교육비용”을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교육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비용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제1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 지역의”를 “해당 지역이”로, “취약지역여부”를 “취약지역인지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제1항제3호”로, “교육비용”을 “교육비용과”로, “납부금의”를 “납부금”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2. 교육 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제26조제1항 중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제24조제1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와 대통령령이”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대통령령으로”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지원방법”을 “지원의 방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비용 지원의 신청) ① 유아의 보호자는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을 위한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제26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신청한 자(이하 “비용 지원 신청자”라 한다) 및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이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제29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거나 받았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4(조사ㆍ질문)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비용 지원 신청자 또는 지원이 확정된 자에게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확보가 곤란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거짓 등의 자료라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동의를 받아 주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비용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또는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비용 지원 신청자 또는 지원이 확정된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ㆍ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5(무상교육 및 비용부담 업무의 전자화)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제24조제1항과 제26조제1항 및 제3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다.

제27조 중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를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교부”를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유치원의”를 “유치원”으로,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를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2조의 규정”을 “제22조”로, “자를”을 “사람을”로, “때”를 “경우”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기간 이내에”를 “기간에”로,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를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로, “당해 유치원의 정원의 감축, 학급의 감축 또는 유아모집의 정지”를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정지”로, “취할”을 “할”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를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1항과 제2항”으로, “원아”를 “해당 유치원에서 교육받는 유아”로,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관리업무를 제외하고는”을 “관리업무 외에”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과실로”를 “중대한 과실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3월”을 “3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33조 중 “제32조의 규정”을 “제32조”로,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제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제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제3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① 제26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유아교육법 개정이유
유아의 무상교육 및 유아학비 지원가구의 소득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ㆍ질문과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의 실효성이 감소한 유치원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법 문장의 표기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원자격 검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소속하에 있는 유치원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폐지함(현행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나. 유아의 보호자는 유아학비 지원을 신청할 때 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함(법 제26조의2 신설).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금융회사 등에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은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며 이를 명의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되, 명의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법 제26조의3 신설).
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유아학비 지원 신청자의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제출한 자료가 거짓 등의 자료라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ㆍ질문을 할 수 있으며, 유아학비 자원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또는 건강보험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26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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