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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177호 공포일자 2010. 3. 24.
시행일자 2010. 3. 24. 소관부처 대법원 담당부서 기획제2담당관 전화번호 02-3480-1100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 귀 남

⊙법률 제10177호
遠隔映像裁判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

遠隔映像裁判에관한特例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遠隔映像裁判에관한特例法”을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원격영상재판(遠隔映像裁判)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과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판관계인”이란 법관, 당사자, 증인 등 법원의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2. “원격영상재판”이란 재판관계인이 교통의 불편 등으로 법정(法廷)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送受信)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원격지(遠隔地)의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만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다.
1.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건(같은 항 제3호의 사건은 즉결심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원격영상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원조직법」 제61조제1항의 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시법원(市法院) 또는 군법원(郡法院)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제4조(원격영상재판의 효과) 원격영상재판은 재판관계인이 동일한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으로 본다.
제5조(원격영상재판의 장치) 원격영상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동영상 및 음성의 송수신 장치는 양쪽에 모두 갖추어져 서로 상대방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을 것
2. 동영상 및 음성의 전송은 양쪽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것
3. 전송되는 동영상 및 음성은 권한이 없는 자가 송수신할 수 없도록 보안장치를 갖출 것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6조(변호권 등의 보장) 법원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당사자 또는 피고인과 서로 다른 법정에 출석하여 원격영상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당사자 또는 피고인과 비공개로 대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녹화) 원격영상재판을 할 때에는 재판의 진행상황 전부를 녹화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法廷”을 “법정(法廷)”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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