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 귀 남⊙법률 제10186호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그 기간을 3년”을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간주되는 보증기간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때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등 채권자의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채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보증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채권자가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하도록 함. 한편, 보증기간의 갱신 시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보도록 하고,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어 간주되는 보증기간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때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보증의사 확인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보증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