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령 제120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을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신청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기관명 │ ┃┃청├────────┼┬─────┬────┨┃인│기관의대표자성명││설립연월일│ ┃┃ ├────────┼┴─────┴────┨┃ │주소 │(전화번호 : )┃┖─┴────────┴───────────┚별지 제2호서식 중 신청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신│상호 또는 명칭││등록번호│ ┃┃청├───────┼┼────┼─────────────────────┨┃인│대표자성명 ││법인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투자대상에 기술경영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9889호, 2009. 12. 30. 공포, 2010. 3. 31.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금액 산정 시에도 기술경영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이 포함되어 산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시행 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지식경제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