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토해양부령 공포번호 제00235호 공포일자 2010. 3. 29.
시행일자 2010. 3. 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 교환·환불 전화번호 044-201-3838, 3839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23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의2(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57조의2(저속전기자동차의 기준) 법 제35조의2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및 차량중량 이하의 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361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이하 “저속전기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제57조의3(운행구역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운행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ㆍ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행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해당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운행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기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의4(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 ① 법 제35조의3제2항단서에 따라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를 하려는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행조건을 정하여 별지 제34호의5서식의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2. 법 제37조와 법 제38조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3.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4. 그 밖에 저속전기자동차의 매매, 폐차 등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발급 받은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제57조의5(주민 의견청취) ① 지정권자는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사전에 관련내용을 주민에게 공람시키는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청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운행구역 관련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지정권자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의6(운행구역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운행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법 제35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권자가 지정한 운행구역이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운행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운행구역 또는 운행제한구역을 나타내는 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는 별표 5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4호의3서식, 별지 제34호의4서식 및 별지 제34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의2]


운행구역 또는 운행제한구역을 나타내는 표지판 등 시설물의 종류, 만드는 방
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제57조의6제3항 관련)
가. 공통기준
┏━━━━━━━━━━━━━━┯━━━━━━━━━━━━━━━━━━━━━━┓
┃만드는 방식(단위: 밀리미터) │기둥의 규격(단위: 밀리미터) ┃
┠──────────────┼──────────────────────┨
┃ │ ┃
┃ │ ┃
┃ │ ┃
┃ │ ┃
┗━━━━━━━━━━━━━━┷━━━━━━━━━━━━━━━━━━━━━━┛


나. 개별기준
┏━━┯━━━━━┯━━━━━━━━━━━━━━┯━━━━━━┯━━━━━━━━━━━┓
┃일련│종류 │만드는 방식(단위: 밀리미터)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 ┃
┃번호│ │ │ │ ┃
┠──┼─────┼──────────────┼──────┼───────────┨
┃1 │저속전기자│ │ㆍ저속전기자│ㆍ저속전기자동차 ┃
┃ │동차 │ │동차 │운행구역의 입구 그 ┃
┃ │운행구역 │ │운행구역임 │밖에 필요한 구간의 ┃
┃ │표지판 │ │을 │도로 우측에 설치 ┃
┃ │ │ │지시하는 │ㆍ구간 내에 교차하는 ┃
┃ │ │ │것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
┃ │ │ │ │교차로 부근의 도로 ┃
┃ │ │ │ │우측에 설치 ┃
┠──┼─────┼──────────────┼──────┼───────────┨
┃2 │저속전기자│ │ㆍ저속전기자│ㆍ저속전기자동차의 ┃
┃ │동차 │ │동차 │통행을 금지하는 ┃
┃ │운행제한구│ │운행제한구 │구역, 도로의 구간 ┃
┃ │역 표지판 │ │역임을 │또는 장소의 ┃
┃ │ │ │지시하는 │전면이나 도로의 ┃
┃ │ │ │것 │중앙 또는 우측에 ┃
┃ │ │ │ │설치 ┃
┃ │ │ │ │ ┃
┗━━┷━━━━━┷━━━━━━━━━━━━━━┷━━━━━━┷━━━━━━━━━━━┛
(주)
1. 표지판의 문자와 기호, 그림의 색채는 녹색 또는 백색으로, 바탕은 백색으
로, 테두리는 녹색 또는 적색으로 한다.
2. 표지판의 크기는 교통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규격보다 아래와 같이
확대하거나, 0.5배 또는 0.8배 축소할 수 있다.
┏━━━━━━━━━━━━━━━┯━━━━━━━━━┓
┃도로종별 │확대비율 ┃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 │1.5배, 2배, 2.5배 ┃
┠───────────────┼─────────┨
┃일반도로 │1.3배 1.6배, 2배 ┃
┗━━━━━━━━━━━━━━━┷━━━━━━━━━┛
3. 반사재료
표지판은 고휘도 반사지 성능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문자의 서체 및 표지판의 재질
문자의 서체 및 표지판의 재질은 「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별지 제34호의3서식]
┏━━━━━━━━━━━━━━━━━━━━━━━━━━━━━━━━━━━━━┓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 지정 ┃
┃지정ㆍ변경신청서 □ 변경 ┃
┠──────┬───┬─┬──────┬─────────────────┨
┃신청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전화: )┃
┠──────┼───┴─┬──────┬─────────────────┨
┃도로의 종류 │ │운행구간 │ ┃
┃및 노선명 │ │및 연장 │ ┃
┠──────┼─────┴──────┴─────────────────┨
┃지정ㆍ변경 │ ┃
┃신청이유 │ ┃
┠──────┴──────────────────────────────┨
┃ ┃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3제1항에 ┃
┃따라 위와 같이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ㆍ변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
┃ ┃
┠─────────────────────────────────────┨
┃ ※첨부서류 ┃
┃ 1. 운행구역 도면 또는 도면에 준하는 세부지도 1부. ┃
┗━━━━━━━━━━━━━━━━━━━━━━━━━━━━━━━━━━━━━┛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34호의4서식]
┏━━━━━━━━━━━━━━━━━━━━━━━━━━━━━━━━━━━━━┓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신청서 ┃
┠───────┬────┬─┬──────┬───────────────┨
┃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사용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전화: ) ┃
┃ ├────┼────────────────────────┨
┃ │소속기관│ ┃
┠───────┼────┼──┬──┬──────────────────┨
┃신청사항 │차종 │ │차명│ ┃
┃ ├────┼──┴──┴──────────────────┨
┃ │등록번호│ ┃
┃ ├────┼────────────────────────┨
┃ │운행목적│□ 자동차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
┃ │ │□ 자동차 점검 및 정비 ┃
┃ │ │□ 자동차 검사 ┃
┃ │ │□ 기타 ( ) ┃
┃ ├────┼────────────────────────┨
┃ │운행구간│ ┃
┃ ├────┼────────────────────────┨
┃ │운행기간│ ┃
┠───────┴────┴────────────────────────┨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제1항에 ┃
┃따라 위와 같이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
┠─────────────────────────────────────┨
┃ ※ 첨부서류 ┃
┃ 1. 저속전기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 2.「자동차관리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사항과 같은 ┃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 검사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
신청안내
┏━━━━━━┯━━━━━━━━━┯━━━━━┯━━━━━━━━━━━━━━┓
┃신청하는 곳 │시ㆍ군ㆍ구 │처리기간 │수수료 ┃
┃ │ ├─────┼──────────────┨
┃ │ │즉시 │1,000원 ┃
┠──────┴─────────┴─────┴──────────────┨
┃ ○운행목적별 허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자동차 점검 및 정비: 30일 이내 ┃
┃ -자동차 검사: 30일 이내 ┃
┃ -그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년 이내 ┃
┃ ○운행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운행허가증을 차량에서 제거하여야 합니다. ┃
┃ 허가받은 목적 또는 기간에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
┃제84조제15호의2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34호의5서식] (앞쪽)
┏━━━━━━━━━━━━━━━━━━━━━━━━━━━━━━━━━━━━┓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 ┃
┠───┬────┬─┬────┬────────────────────┨
┃사용자│성 명 │ │생년월일│ ┃
┃ ├────┼─┴────┴────────────────────┨
┃ │주 소 │ ┃
┃ ├────┼───────────────────────────┨
┃ │소속기관│ ┃
┠───┴────┼─┬────┬────────────────────┨
┃등록번호 │ │허가기간│ ┃
┠────────┼─┴────┴────────────────────┨
┃차 명 │ ┃
┠────────┼───────────────────────────┨
┃운행목적 │ ┃
┠────────┼───────────────────────────┨
┃운행구간 │ ┃
┠────────┴───────────────────────────┨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제2항에 ┃
┃따라 위와 같이 저속전기자동차 운행을 허가합니다. ┃
┃년 월 일 ┃
┃ ┃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 ┃
┗━━━━━━━━━━━━━━━━━━━━━━━━━━━━━━━━━━━━┛
182㎜×128㎜

(보존용지(2종) 70g/㎡)



(뒤쪽)
┏━━━━━━━━━━━━━━━━━━━━━━━━━━━━━━━━━━━━━┓
┃소유자의 주의사항 ┃
┃ 1. 이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을 허가기간동안 반드시 자동차의 앞면 ┃
┃창유리의 보기 쉬운 곳에 붙이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
┃ 2. 운행허가증은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차량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
┃ 3. 운행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목적 또는 기간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5호의2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비고
1. 재질은 접착식으로 합니다.
2. 접착제는 앞면 실선 바깥부분에만 칠합니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에 대하여 일반 자동차와 다른 안전기준을 정하여 일정구역에서 이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867호, 2009. 12. 29. 공포, 2010. 3. 30. 시행)됨에 따라 저속전기자동차의 기준을 정하고 운행구역 지정 신청, 운행허가, 주민 의견청취 및 고시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목록
이전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다음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