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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방부령 공포번호 제00707호 공포일자 2010. 3. 29.
시행일자 2010. 3. 29.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 군무원정책과 전화번호 02-748-5298
개정문
						⊙국방부령 제707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29일
국방부장관 (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사기록) 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군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한다.
② 군무원의 임용권 또는 보직권이 위임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副本)을 관리할 수 있다.
③ 군무원의 인사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서식 및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2. 연금카드 부본
3. 채용신체검사서
4. 신원조사회보서
5. 최종학력증명서
6. 면허증 또는 자격증명서
7. 경력증명서
8. 그 밖에 임용권자나 보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서류
② 인사담당관은 소속 군무원에 대한 신규 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직위해제, 징계, 휴직, 복직, 국내외 교육훈련, 국외 출장, 승급, 전출 또는 전입 등의 인사발령이 있거나 소속 군무원이 훈장, 포장, 표창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군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적어야 한다.
제4조(인사관리서류) 인사관리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 관계 법규
2. 채용에 관한 서류
3. 승진에 관한 서류
4. 승진후보자 명부
5.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서류
6. 경력평정에 관한 서류
7.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8. 전직에 관한 서류
9. 강임에 관한 서류
10. 전보에 관한 서류
11. 출장ㆍ휴가 등 복무에 관한 서류
12. 상훈과 징계에 관한 서류
13. 소청에 관한 서류
14. 연금에 관한 서류
15. 인사통계 서류
16. 여러 가지 증명서 발행에 관한 서류
17. 그 밖에 임용권자나 보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군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은 임용권자나 보직권자가 보관하고, 퇴직한 군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은 퇴직 당시의 소속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직할부대장이 보관한다.
제6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수정) 군무원의 임용 당시에 작성한 개인별 인사기록은 수정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거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
제7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군무원이 승진, 강임, 전출 또는 전입으로 인하여 임용권자나 보직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전 임용권자나 전 보직권자는 그 군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원본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내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8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 군무원을 인사발령할 때에 갖추어야 하는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대조 확인자가 직위, 성명, 대조 연월일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임용 추천) 군무원을 임용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전력 조회) ① 임용권자나 임용추천자는 전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 추천할 때에는 그 임용예정자가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전력조회 의뢰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전력조회 회보서를 첨부하여 전력(前歷)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라 개인별 인사기록을 이관하는 전 임용권자나 전 보직권자는 전력조회 관계 서류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임용 적부심사 등) ① 임용권자는 제9조에 따라 군무원의 임용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임용 추천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서류의 구비 여부, 해당 기관의 정원과 현원, 임용예정자의 임용 자격과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서류에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사유를 밝혀 임용 추천을 반려할 수 있다.
제12조(임용장) 임용권자는 군무원을 신규 임용, 승진, 전직 또는 강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임용장을 주어야 한다.
제13조(특수한 지역 및 환경)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군무원에게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지역으로 하고,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시험의 실시 방법) 영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임용시험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기시험: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이나 논문형을 포함할 수 있다.
2. 실기시험: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3. 면접시험: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4. 서류전형: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과 그 밖의 특수경력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제15조(시험과목 등) ①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일반군무원의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능군무원의 임용시험 과목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① 국가에서 실시한 각종 자격ㆍ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자격이 임용예정 직급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격ㆍ면허시험에 이미 응시한 시험과목에 대한 시험은 면제할 수 있다.
② 시험 실시기관의 장[「군무원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시험의 실시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을 면제할 때에는 시험 시행 공고 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기능군무원의 특별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시험 실시 결과 보고) 영 제20조에 따른 시험 실시 결과의 보고나 통보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시험 실시 결과 보고(통보)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응시 구비서류)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1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른 자격증 또는 면허증 소지자로서 시험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 자격증 또는 면허증사본 1통
2. 「국가공무원법」 제42조를 적용받으려는 사람: 적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경력증명서 1통과 반명함판 사진 4장을 제2차시험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1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학력증명서 1통(법 제7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경력증명서 1통
3. 반명함판 사진 4장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응시원서 등을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
2.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21조(면접시험 등의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하되, 15점을 만점으로 한다.
1.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창의력, 의지력, 그 밖의 발전 가능성
5.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서는 각 면접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면접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서류전형은 임용예정자의 경력, 학력, 전공과목 등과 임용예정 직급의 직무 내용과의 관련 정도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④ 실기시험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직무수행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실시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근무성적평정) ① 4급 이하의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대장과 근무성적평정표 작성 부대장이 다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표 작성 부대장은 근무성적평정 즉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대장에게 근무성적평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 직급별로 평정 결과가 다음의 등급별 분포비율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수(47점 이상): 20퍼센트
우(42점 이상 47점 미만): 20퍼센트
미(35점 이상 42점 미만): 30퍼센트
양(26점 이상 35점 미만): 20퍼센트
가(26점 미만): 10퍼센트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평정 결과 가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가등급 분포비율을 양등급 분포비율에 가산하여 평정하고, 같은 직급 평정집단의 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등급별 분포비율에 따라 평정할 수 있다.
⑤ 평정자와 확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정대상 군무원의 총평정점이 같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제24조(경력의 평정점) 군무원의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 3과 같다.
제25조(교육훈련성적 평정) ① 교육훈련성적 평정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직급에서 받은 2주 이상인 교육훈련만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훈련성적은 해당 교육훈련에서 취득한 교육훈련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의 7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고, 교육훈련이 2개 과정 이상이면 각 교육훈련성적을 환산한 점수를 7점의 범위에서 합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직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교육훈련성적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이 2개 과정 이상이면 3점의 범위에서 합산한다.
1. 교육훈련기간이 2주 이상인 교육훈련 중 교육훈련성적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교육훈련: 3점
2. 교육훈련기간이 1주 이상 2주 미만인 교육훈련: 2점
3. 교육훈련기간이 3일 이상 1주 미만인 교육훈련: 1점
③ 군무원으로 임용되고 나서 취득한 학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교육훈련성적으로 한다.
1. 박사학위ㆍ석사학위: 3점
2. 학사학위: 2점
3. 전문학사: 1점
④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제1항의 교육훈련을 받은 군무원이 제2항의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제3항에 따른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에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과 제3항에 해당하는 점수 중 높은 점수를 합산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가산점) ①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의 가산점은 별표 4와 같다.
②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이나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한 사람에 대한 가산점은 2.5퍼센트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① 4급 이하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6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작성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임용권자나 임용추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임용권자나 임용추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재조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의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6급 이상 일반군무원은 최근 3년 이내에, 7급 이하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은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10급 기능군무원의 경우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은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으로 할 수 있다.
⑤ 승진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동점자의 순위 결정) ①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다.
1. 해당 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
3. 군무원으로 장기 근무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하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대장이 결정한다.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재조정) 승진후보자 명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조정할 수 있다.
1. 군무원이 전입한 경우
2.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을 실시한 경우
3. 군무원이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4.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군무원이 생긴 경우
5. 군무원이 영 제40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거나 제한사유가 해제된 경우
6. 군무원이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7. 명부에 올라 있는 군무원이 승진 또는 전직되거나 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부대로 전보된 경우
제31조(근무성적평정 및 인사평정 결과의 보고) ①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평정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68조에 따라 심의ㆍ조정을 거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조정 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임용권자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사평정의 결과는 평정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인사평정서) ① 영 제70조에 따른 인사평정서는 보직권자나 평정대상 군무원의 상위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보직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작성한다.
② 인사평정의 종류, 시기 및 평정의 특례에 관하여는 영 제66조 및 제67조를 준용한다.
③ 인사평정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인사평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장애로 인한 면직) 영 제82조제1항에 따라 장애로 인한 면직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한 기간이 30일을 넘은 경우
2. 전문의의 진단서에 따라 판정한 결과 1년을 초과해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5조(근무성적불량에 따른 면직기준) ① 영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자기가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경우
2. 판단력이 부족한 경우
3. 지능 정도가 낮은 경우
② 영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경우는 국내외 2주 이상의 교육훈련 이수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다.
③ 영 제8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를 매우 게을리하거나 이를 포기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책임감이 없고,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가 위험하거나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경우
3. 직무상 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영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이 2회 이상 계속하여 불량한 경우는 근무성적 평정점이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급 중 가등급으로 2회 이상 계속하여 평정된 경우로 한다.
제36조(서식) 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평정 및 가산점평정: 별지 제9호서식
2.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군무원인사위원회 의결서: 별지 제12호서식
3. 영 제12조에 따른 전직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4. 영 제87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 별지 제14호서식
6. 영 제89조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 청구서: 별지 제16호서식
7. 영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서: 별지 제17호서식
8. 영 제95조 또는 영 제108조에 따른 출석통지서: 별지 제18호서식
9. 영 제100조에 따른 소청심사결정서: 별지 제19호서식
10. 영 제114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서: 별지 제20호서식
11. 영 제116조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장: 별지 제21호서식
12. 영 제118조에 따른 항고서: 별지 제22호서식
13. 영 제120조제4항에 따른 항고심사보고서: 별지 제23호서식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훈련성적 평정에 관한 특례)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성적 평정이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성적 평정보다 본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제8조 관련)
┏━━━━━━━━┯━━━━━━━━━━━━━━━━━━━━━━┯━━━━━━━━┓
┃발령 구분 │구비서류 │비고 ┃
┠────────┼──────────────────────┼────────┨
┃신규 채용 │1. 인사기록카드 2통 │자필로 작성한 것┃
┃ │2. 최종학력증명서 1통 │ ┃
┃ │3.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면제사유가 적힌 ┃
┃ │ │것(신원조사용) ┃
┃ │4. 경력증명서 1통 │ ┃
┃ │5. 법령에 따른 자격증 및 면허증 1통 │ ┃
┃ │소지자는 그 사본 │ ┃
┃ │6. 채용신체검사서 1통 │ ┃
┃ │7. 신원조사회보서 1통 │ ┃
┃ │8. 사진 3장 │모자를 벗고 ┃
┃ │ │상반신을 3개월 ┃
┃ │ │이내에 촬영한 ┃
┃ │9. 군무원 인사위원회 의결서 1통 │명함판 사진 ┃
┃ │ │ ┃
┠─┬──────┼──────────────────────┼────────┨
┃승│7급부터 │1. 승진 순위표 1통 │ ┃
┃진│9급까지의 │ │ ┃
┃ │일반군무원 │ │ ┃
┃ │및 │ │ ┃
┃ │기능군무원 │ │ ┃
┃ ├──────┼──────────────────────┼────────┨
┃ │6급 │1. 인사기록카드 1통 │ ┃
┃ │일반군무원 │2. 승진시험 성적표 1통 │ ┃
┃ ├──────┼──────────────────────┼────────┨
┃ │5급 이상 │1. 승진 순위표 1통 │ ┃
┃ │일반군무원 │ │ ┃
┠─┴──────┼──────────────────────┼────────┨
┃전직 │1. 인사기록카드 1통 │ ┃
┃ │2. 전직시험 성적표 1통 │ ┃
┠─┬──────┼──────────────────────┼────────┨
┃면│의원면직 │1. 사직원서 1통 │자필, 기명날인 ┃
┃직├──────┼──────────────────────┼────────┨
┃ │직권면직 │1. 관계 증명서류 1통 │ ┃
┃ ├──────┼──────────────────────┼────────┨
┃ │당연퇴직 │1. 판결문 사본 1통 │ ┃
┠─┴──────┼──────────────────────┼────────┨
┃강임 │1. 강임 동의서 1통 │ ┃
┃ │2. 직제의 개편이나 폐지, 예산 감소 1통 │ ┃
┃ │등의 관계 서류 │ ┃
┠────────┼──────────────────────┼────────┨
┃징계 │1. 징계의결서 사본 1통 │ ┃
┃ │2. 항고의 경우에는 항고심사보고서 1통 │ ┃
┃ │사본 및 임용권자의 승인이 필요한 │ ┃
┃ │경우에는 승인서 │ ┃
┠────────┼──────────────────────┼────────┨
┃추서 │1. 사망확인서 및 공적조서 또는 1통 │ ┃
┃ │특별승진사유서 │ ┃
┠────────┼──────────────────────┼────────┨
┃휴직 │1. 징집ㆍ소집 명령서 사본 또는 1통 │ ┃
┃ │휴직사유를 증명할 만한 서류 │ ┃
┗━━━━━━━━┷━━━━━━━━━━━━━━━━━━━━━━┷━━━━━━━━┛


[별지 제1호서식] (1쪽)
┏━━━━━━━┯━━━━━━━┯━━━━━━━━━━━┳━━━━━━━━━━━━━━━━━━━━━━┳━━━━━━━━┯━━━━━━━┓
┃1. 소 속 │2. 직 급 │3. 순 번 ┃군 무 원 인 사 기 록 카 드 ┃4. 주민등록번호 │5. 임용구분 ┃
┃ (연필로 작성)│ (연필로 작성)│ ┃ ┃ │ 공채, 특채 ┃
┠───────┼───────┼───────────╄━━━━━━━━━━━━━━━━━━┯━━━┹────────┴───────┨
┃6. 성명: │7. 등록기준지 │8. 성 별 │9. 주 소 │10. 생활 근거지 ┃
┃(한자:   )│ │ 남, 여 │ │ ┃
┠───────┼───────┼─────┬─────┼───┬───┬───┬───┬──┴──┬─────┬─────┬─────┨
┃사 진 │11. 병역관계 │해당 없음 │미필 사유 │역 종 │군 번 │병 과│계급 │군 번 │입대 연월일│제대 연월일│복무기간 ┃
┃2.5cm×3cm ├───────┼─────┼─────┼───┴───┼───┼───┼─────┼─────┼─────┼─────┨
┃(증명판) │12. 신체사항 │신 장 │체 중 │시 력 │색 맹│혈액형│건강 상태 │13. 종 교│14. 취 미│15. 특 기┃
┃ │ │ │ │좌( ) 우( )│ │ │ │ │ │ ┃
┃ ├───────┼─────┴┬────┴────┬──┴───┼───┴─┬───┴──┬──┴────┬┴─────┨
┃ │16. 재산사항 │동 산 │부 동 산 │토 지 │가 옥 │부 업 명 │부 업 월 수 입│재 산 총 액 ┃
┃ │ │ 원 │ 원 │ 평 │자가, 차가│ │ 원 │ 원 ┃
┠──┬────┼───────┼──────┼─────────┼──────┴┬──┬─┴────┬─┴────┬──┴──────┨
┃17.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직업ㆍ직위 │19. │연 월 일 │종 류 │근 거 ┃
┃가 │ │ │ │ │ │징계├──────┼──────┼─────────┨
┃족 ├────┼───────┼──────┼─────────┼───────┤형벌│ │ │ ┃
┃관 │ │ │ │ │ │ ├──────┼──────┼─────────┨
┃계 ├────┼───────┼──────┼─────────┼───────┤ │ │ │ ┃
┃ │ │ │ │ │ ├──┼──────┴┬────┬┴────┬────┨
┃ ├────┼───────┼──────┼─────────┼───────┤20. │기 간 │종 류│성적ㆍ점수│근 거 ┃
┃ │ │ │ │ │ │훈 ├───┬───┼────┼─────┼────┨
┃ ├────┼───────┼──────┼─────────┼───────┤련 │부 터 │까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취득 연월일 │종 류 │발급기관 │21. │기 간 │국명(지명) 및 목 적 │근 거 ┃
┃자 ├─────────────┼───────────────┼───────┤외국├───┬───┼──────────┼────┨
┃격 │ │ │ │시찰│ │ │ │ ┃
┃면 ├─────────────┼───────────────┼───────┤수학├───┼───┼──────────┼────┨
┃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4㎜×254㎜보존용지(1종) 120g/㎡





(2쪽)
┏━━┯━━━━━━┯━━━━┯━━━━━━━━━┯━━━┯━━━━━┯━━━━━┯━━━━━┯━━━━━┓
┃22. │연 월 일 │종 류 │근 거 │23. │외국어 명 │회 화 │번 역 │작 문 ┃
┃포 ├──────┼────┼─────────┤외국어│ ├─┬─┬─┼─┬─┬─┼─┬─┬─┨
┃상 │ │ │ │해독 │ │상│중│하│상│중│하│상│중│하┃
┃서 ├──────┼────┼─────────┤능력 ├─────┼─┼─┼─┼─┼─┼─┼─┼─┼─┨
┃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기 간 │학교명 및 전공학과│학 위│25. │기 간 │근 무 처 │직 위 ┃
┃학 ├────┬──┼─────────┼───┤전 ├──┬────────┼─────┼─────┨
┃력 │부터 │까지│ │ │력 │부터│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경 력 ┃
┠──────┬─────┬───────────┬──────────┬───────┬────────┨
┃ 구분 │기 간 │내 용 │근 거 번 호 │직 급 │기록자 [인] ┃
┃ ├──┬──┤ ├────┬─────┤ │ ┃
┃순위 │부터│까지│ │부터 │까지 │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ㆍ │ │ │ │ │ │ │ ┃
┃ㆍ │ │ │ │ │ │ │ ┃
┠──────┼──┼──┼───────────┼────┼─────┼───────┼────────┨
┃ㆍ │ │ │ │ │ │ │ ┃
┃ㆍ │ │ │ │ │ │ │ ┃
┠──────┼──┼──┼───────────┼────┼─────┼───────┼────────┨
┃43 │ │ │ │ │ │ │ ┃
┠──────┴──┴──┴───────────┴────┴─────┴───────┴────────┨
┃27. 비 고 ┃
┠────────────────────────────────────────────────────┨
┃ ┃
┗━━━━━━━━━━━━━━━━━━━━━━━━━━━━━━━━━━━━━━━━━━━━━━━━━━━━┛


(3쪽)
┏━━━━━━━━━━━━┯━━━━━━━━━━━━━━━━━━━┯━━━━━━━━━━━━┯━━━━━━━━━━━━━━━━━━━━━┓
┃28. 승 진 ㆍ 승 급 │29. 근 무 성 적 평 정 │30. 비 밀 취 급 │33. 휴 가 ┃
┠───┬────┬───┼───┬───┬───────────┼────┬───┬───┼───┬───┬─────────────┨
┃연월일│급ㆍ호봉│근 거│연월일│평정점│기록자 [인] │취급구분│연월일│근 거│연월일│구 분│근 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전 직 │ │ │ ┃
┠───┼────┼───┼───┼───┼───────────┼────┬───┬───┼───┼───┼─────────────┨
┃ │ │ │ │ │ │직 렬 │연월일│근 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수 당 ㆍ 지 급 │ │ │ ┃
┠───┼────┼───┼───┼───┼───────────┼────┬───┬───┼───┼───┼─────────────┨
┃ │ │ │ │ │ │구 분 │연월일│근 거│ │ │ ┃
┠───┼────┼───┼───┼───┼───────────┼────┼───┼───┼───┼───┼─────────────┨
┃ │ │ │ │ │ │ │ │ │ │ │ ┃
┠───┼────┴───┴───┴───┴───────────┼──┬─┼───┴───┴───┴───┴─────────────┨
┃34. │1. 이 표의 기록은 확실ㆍ정확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르게 │35. │본│ 이 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
┃주 │적으면 안 된다. │기 │인│ 년 월 일 ┃
┃의 │2. 본인의 성명란만 한글과 한자로 쓰고, 나머지는 한글로 │록 │ │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
┃사 │적는다. │사 ├─┼─────────────────────────────┨
┃항 │3. “29. 근무성적평정”란은 인사명령으로 발령하지 않는 │항 │부│ 이 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
┃ │사항으로 인사관리에 참고가 되는 자료를 적는다. │확 │대│ 년 월 일 ┃
┃ │ │인 │장│ 부대장 성명 (서명 또는 인) ┃
┗━━━┷━━━━━━━━━━━━━━━━━━━━━━━━━━━━┷━━┷━┷━━━━━━━━━━━━━━━━━━━━━━━━━━━━━┛


[별지 제2호서식]?

군무원 임용후보자 추천 명단
┏━━━━┯━━━━━━━━━┯━━━┯━━━┯━━━━━━┯━━━┯━━━━┓
┃일련번호│시험 횟수 및 구분 │계 급│직 렬│주민등록번호│성 명│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전력조회 의뢰서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 군무원의 전력을
조회하오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적사항
┌────┬───────┬───┬────┬────────┬────┬─────────┐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채용ㆍ전입 │전 직급 │전 근무지 │
│ │ │ │ │연월일 │ │(근무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끝.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 공개구분
공식전자우편주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전력조회 회보서
───────────────────────────────────────────

( )로 요구한 군무원의 전력을 조사한 결과를「군무원인사법 시행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인적사항
┌──────┬──────┬────────────┬────────┬─────┐
│인적사항 │성 명 │ │최종 직급 │ │
│ ├──────┼────────────┼────────┼─────┤
│ │생년월일 │ 년 월 일(만 세) │최종 직위 │ │
│ ├──────┼────────────┼────────┼─────┤
│ │근무연한 │ 년 개월 │최종 학력 │ │
├──────┼──────┼────────────┼────────┼─────┤
│근무경력 │근무연월 │직 급 │근 무 처 │ │
│ ├──────┼────────────┼────────┼─────┤
│ │ │ │ │ │
│ ├──────┼────────────┼────────┼─────┤
│ │ │ │ │ │
├──────┼──┬───┴────────────┼──┬─────┴─────┤
│상 벌 │포상│ │징계│ │
│ │ ├────────────────┤ ├───────────┤
│ │ │ │ │ │
├──────┼──┴────────────────┴──┴───────────┤
│성격 및 품행│ │
├──────┼──────────────────────────────────┤
│그 밖의 │ │
│특기사항 │ │
└──────┴──────────────────────────────────┘
끝.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1. 5급 이상 군무원
┏━━━━━━━━━━━━┓
┃ ┃
┃☆ ☆┃
┏━━━━━━━━━┫ ┣━━━━━━━━┓
┃ ┃☆ ☆┃ ┃
┃ ┗━━━━━━━━━━━━┛ ┃
┃ ┃
┃ ┃
┃임 용 장 ┃
┃ ┃
┃ (직 명)┃
┃ (성 명) ┃
┃ ┃
┃(임명 사항) ┃
┃ ┃
┃ ┃
┃ 년 월 일 ┃
┃ ┃
┃ ┃
┃ ┏━━┓ ┃
┃ 임 용 권 자 ┃직인┃ ┃
┃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2. 6급 이하 군무원 및 기능군무원
┏━━━━━━━━━━━━━━━━━━━━━━━━━━━━━━━┓
┃ ┃
┃ ┃
┃ ┃
┃임 용 장 ┃
┃ ┃
┃ (직 명)┃
┃ (성 명) ┃
┃ ┃
┃(임명 사항) ┃
┃ ┃
┃ ┃
┃ 년 월 일 ┃
┃ ┃
┃ ┃
┃ ┏━━┓ ┃
┃ 임 용 권 자 ┃직인┃ ┃
┃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6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시험 실시 결과 보고(통보)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시험 실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통보)합니다.

(공개경쟁ㆍ특별채용ㆍ전직ㆍ승진)시험
┌─────────────┬──────────┬─────┬───────────┐
│구 분 │일반군무원 │기능군무원│별정군무원 │
├─────────────┼──────────┼─────┼───────────┤
│임 용 예 정 직 급 │ │ │ │
├─────────────┼──────────┼─────┼───────────┤
│시 험 명 │ │ │ │
├─────────────┼──────────┼─────┼───────────┤
│최 종 시 험 일 │ │ │ │
├─────────────┼──────────┼─────┼───────────┤
│시 험 의 방 법 │ │ │ │
├─────────────┼──────────┼─────┼───────────┤
│선 발 예 정 인 원 │ │ │ │
├─────────────┼──────────┼─────┼───────────┤
│응 시 인 원 │ │ │ │
├─────────────┼──────────┼─────┼───────────┤
│합 격 인 원 │ │ │ │
├────────┬────┼──────────┼─────┼───────────┤
│국가유공자 등 │10% │ │ │ │
│합격자 ├────┼──────────┼─────┼───────────┤
│ │5% │ │ │ │
├────────┼────┼──────────┼─────┼───────────┤
│자격증 및 면허증│자격증 │ │ │ │
│소지 합격자 ├────┼──────────┼─────┼───────────┤
│ │면허증 │ │ │ │
├────────┴────┼──────────┼─────┼───────────┤
│채 용 (전직) 요 건 │ │ │ │
├────────┬────┼──────────┼─────┼───────────┤
│학 력 │응시 인원│ │ │ │
│ ├────┼──────────┼─────┼───────────┤
│ │합격 인원│ │ │ │
├────────┴────┼──────────┼─────┼───────────┤
│부정행위자 인적사항 │ │ │ │
├─────────────┼──────────┼─────┼───────────┤
│비 고 │ │ │ │
└─────────────┴──────────┴─────┴───────────┘
첨부: 시험공고문 1부. 끝.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근무성적 평정표


제1부. 대상자 인적사항 평가대상 기간:
┏━━━┯━━━┯━━━┯━━━┯━━━━━━━┯━━━━━┓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현 직급 임용일│현 보직일 ┃
┠───┼───┼───┼───┼───────┼─────┨
┃ │ │ │ │ │ ┃
┗━━━┷━━━┷━━━┷━━━┷━━━━━━━┷━━━━━┛
기록확인관 계급 직책 성명 서명

제2부. 근무실적 평가 ※ 절대평가: 평정자, 확인자가 해당란에 √표시
┏━━━━━━━━━━━┯━━━━━━━━━━━━━━━━━━━━━━━━━━━━━━━━━━━━━━┓
┃ 근무실적 │ ┃
┃(본인이 기록) │ ┃
┠───────────┼──────────────────────────────────────┨
┃작성 내용의 사실 정도 │ 사실 일부과장 일부허위 ※ 평정자가 해당란에 √표시┃
┗━━━━━━━━━━━┷━━━━━━━━━━━━━━━━━━━━━━━━━━━━━━━━━━━━━━┛
┏━━━┯━━━━━━━━━┯━━━━━━━━━┯━━━━━━━━━┓
┃평가 │업무 난이도 │완성도 │적시성 ┃
┃요소 │ │ │ ┃
┠───┼─┬─┬─┬─┬─┼─┬─┬─┬─┬─┼─┬─┬─┬─┬─┨
┃등급 │A │B │C │D │E │A │B │C │D │E │A │B │C │D │E ┃
┠───┼─┼─┼─┼─┼─┼─┼─┼─┼─┼─┼─┼─┼─┼─┼─┨
┃평정자│ │ │ │ │ │ │ │ │ │ │ │ │ │ │ ┃
┠───┼─┼─┼─┼─┼─┼─┼─┼─┼─┼─┼─┼─┼─┼─┼─┨
┃확인자│ │ │ │ │ │ │ │ │ │ │ │ │ │ │ ┃
┗━━━┷━┷━┷━┷━┷━┷━┷━┷━┷━┷━┷━┷━┷━┷━┷━┛
※A: 매우 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매우 미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3부. 직무수행능력 평가 ※절대평가: 평정자, 확인자가 해당란에 √표시
┏━━━━━┯━━━━━━━━━━━━━━━━━━━┯━━━━┯━┯━┯━┯━┯━┓
┃평가 요소 │정 의 │등 급 │A │B │C │D │E ┃
┠─────┼───────────────────┼────┼─┼─┼─┼─┼─┨
┃기획력 │ㆍ 창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평정자 │ │ │ │ │ ┃
┃ │예측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
┃ │만든다. │확인자 │ │ │ │ │ ┃
┃ │ㆍ 효과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 │ │ │ │ │ ┃
┃ │일목요연하게 계획을 만든다. │ │ │ │ │ │ ┃
┠─────┼───────────────────┼────┼─┼─┼─┼─┼─┨
┃전문지식 │ㆍ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평정자 │ │ │ │ │ ┃
┃ │있다. ├────┼─┼─┼─┼─┼─┨
┃ │ㆍ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험이 풍부하다. │확인자 │ │ │ │ │ ┃
┠─────┼───────────────────┼────┼─┼─┼─┼─┼─┨
┃추진력 │ㆍ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느끼고 목표를 │평정자 │ │ │ │ │ ┃
┃ │달성한다. ├────┼─┼─┼─┼─┼─┨
┃ │ㆍ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확인자 │ │ │ │ │ ┃
┃ │극복한다. │ │ │ │ │ │ ┃
┗━━━━━┷━━━━━━━━━━━━━━━━━━━┷━━━━┷━┷━┷━┷━┷━┛


┌──┬┬───┬┬──┬┬─┒
│직급││순 번 ││성명││02┃
┕━━┷┷━━━┷┷━━┷┷━┛


┏━━━━━┯━━━━━━━━━━━━━━━━━━━━━━━┯━━━━┯━┯━┯━┯━┯━┓
┃평가 요소 │정 의 │등 급 │A │B │C │D │E ┃
┠─────┼───────────────────────┼────┼─┼─┼─┼─┼─┨
┃책임감 │ㆍ 담당 직무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다. │평정자 │ │ │ │ │ ┃
┃ │ㆍ 업무에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
┃ │임한다. │확인자 │ │ │ │ │ ┃
┠─────┼───────────────────────┼────┼─┼─┼─┼─┼─┨
┃성실성 │ㆍ 무단조퇴, 무단결근 등 조직 운영에 │평정자 │ │ │ │ │ ┃
┃ │장애가 ├────┼─┼─┼─┼─┼─┨
┃ │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확인자 │ │ │ │ │ ┃
┃ │ㆍ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 │ │ │ │ │ ┃
┃ │갖는다. │ │ │ │ │ │ ┃
┗━━━━━┷━━━━━━━━━━━━━━━━━━━━━━━┷━━━━┷━┷━┷━┷━┷━┛
※A: 항상 그렇다, B: 자주 그렇다, C: 가끔 그렇다, D: 거의 그렇지 않다, E: 전혀 그렇지 않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4부.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점수 ※ 상대평가:평정자, 확인자가 해당란에 점수 및 서열
부여
┏━━━━━━┯━━━━━━┯━━━━━━━┯━━━━━━━┯━━━━━━━┯━━━━━┓
┃분 포 율 │수(2할) │우(2할) │미(3할) │양(2할) │가(1할) ┃
┃ │(23.5∼25점)│(21∼23.5미만)│(17.5∼21미만)│(13∼17.5미만)│(13점미만)┃
┠──────┼──────┼───────┼───────┼───────┼─────┨
┃① 평정자 │ │ │ │ │ ┃
┃점수 │ │ │ │ │ ┃
┠──────┼──────┼───────┼───────┼───────┼─────┨
┃② 확인자 │ │ │ │ │ ┃
┃점수 │ │ │ │ │ ┃
┣━━━━━━┿━━━━━━╈━━━━━━━┿━━━━━━━╈━━━┯━━━┿━━┯━━┫
┃종합평가점수│/ ┃서열 │/ ┃조정점│ │최종│ ┃
┃(①+②) │ ┃ │ ┃ │ │점수│ ┃
┃점수/등급 │ ┃ │ ┃ │ │ │ ┃
┗━━━━━━┷━━━━━━┻━━━━━━━┷━━━━━━━┻━━━┷━━━┷━━┷━━┛
※종합평가점수는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절대평가를 참조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분포비율 범위에서 같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서열은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근무성적평정 결과 가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가등급의 분포비율은 양등급의 분포비율에
가산한다.



제5부. 직무수행 가능 여부 평가

┏━━━━━┯━━┯━━┯━━┯━━━━━━━━━━━━━━━━━━━━━━┓
┃등급 구분 │우수│보통│미흡│평가자 의견 ┃
┠─────┼──┼──┼──┼──────────────────────┨
┃평정자 │ │ │ │ ┃
┠─────┼──┼──┼──┼──────────────────────┨
┃확인자 │ │ │ │ ┃
┠─────┴──┴──┴──┴──────────────────────┨
┃※ 직무수행 가능 여부는 제4부의 평가 등급이 양 이하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평정자, 확인자가 해당란에 √표시) ┃
┗━━━━━━━━━━━━━━━━━━━━━━━━━━━━━━━━━━━━━┛


제6부. 종합평가
┏━━━━━━━┓
┃종합평가 의견 ┃
┠───┬───┨
┃평정자│ ┃
┠───┼───┨
┃확인자│ ┃
┗━━━┷━━━┛
┏━━━┯━━━━━┯━━┯━━┯━━━┯━━┓
┃구 분 │소속/직책 │계급│성명│보직일│서명┃
┠───┼─────┼──┼──┼───┼──┨
┃평정자│ │ │ │ │ ┃
┠───┼─────┼──┼──┼───┼──┨
┃확인자│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1쪽)

경력ㆍ교육훈련성적ㆍ가산점 평정표


┏━━━━━━━┯━━━━━━━┓┏━━━━━━━┯━━━━━┯━━━┯━━━┯━━━┯━━━┯━━━┯━━━┓
┃직 급 │ ┃┃평정대상 경력 │평 정 일 │ │ │ │ │ │ ┃
┃ │ ┃┃ ├─────┼─┬─┼─┬─┼─┬─┼─┬─┼─┬─┼─┬─┨
┠───────┼───────┨┃ │월 평정점 │재│평│재│평│재│평│재│평│재│평│재│평┃
┃순 번 │ ┃┃ │ │직│정│직│정│직│정│직│정│직│정│직│정┃
┠───────┼───────┨┃ │ │월│점│월│점│월│점│월│점│월│점│월│점┃
┃성 명 │ ┃┠─┬─────┼─────┼─┼─┼─┼─┼─┼─┼─┼─┼─┼─┼─┼─┨
┠───────┼───────┨┃가│최근 6년 │ │ │ │ │ │ │ │ │ │ │ │ │ ┃
┃현 직급 임용일│ ┃┃경├─────┼─────┼─┼─┼─┼─┼─┼─┼─┼─┼─┼─┼─┼─┨
┠───────┴───────┨┃력│이전 4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군│구 분 │직 급│기 간┃┠─┼─────┼─────┼─┼─┼─┼─┼─┼─┼─┼─┼─┼─┼─┼─┨
┃무├─────┼───┼───┨┃나│최근 6년 │ │ │ │ │ │ │ │ │ │ │ │ │ ┃
┃원│가 경 력 │ │ ┃┃경├─────┼─────┼─┼─┼─┼─┼─┼─┼─┼─┼─┼─┼─┼─┨
┃재│ ├───┼───┨┃력│이전 4년 │ │ │ │ │ │ │ │ │ │ │ │ │ ┃
┃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최근 6년 │ │ │ │ │ │ │ │ │ │ │ │ │ ┃
┃ │ │ │ ┃┃경├─────┼─────┼─┼─┼─┼─┼─┼─┼─┼─┼─┼─┼─┼─┨
┃ ├─────┼───┼───┨┃력│이전 4년 │ │ │ │ │ │ │ │ │ │ │ │ │ ┃
┃ │나 경 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평 정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
┃경 │다 경 력│ │~ ┃┃평 │부 대 명 ││││││┃
┃ │ ├──┼──────┨┃정 │ ││││││┃
┃ │ │ │~ ┃┃기 ├───┬───┼┼┼┼┼┼┨
┃력 ├────┼──┼──────┨┃관 │평정자│직 위 ││││││┃
┃ │휴 직│ │~ ┃┃ │ ├───┼┼┼┼┼┼┨
┃ │ ├──┼──────┨┃ │ │성 명 ││││││┃
┃ │ │ │~ ┃┃ │ ├───┼┼┼┼┼┼┨
┃ ├────┼──┼──────┨┃ │ │날 인 ││││││┃
┃ │직위해제│ │~ ┃┃ ├───┼───┼┼┼┼┼┼┨
┃ │ ├──┼──────┨┃ │확인자│직 위 ││││││┃
┃ │ │ │~ ┃┃ │ ├───┼┼┼┼┼┼┨
┃ ├────┼──┼──────┨┃ │ │성 명 ││││││┃
┃ │징계처분│ │~ ┃┃ │ ├───┼┼┼┼┼┼┨
┃ │ ├──┼──────┨┃ │ │날 인 ││││││┃
┃ │ │ │~ ┃┃ │ │ ││││││┃
┗━━┷━━━━┷━━┷━━━━━━┻┻━━┷━━━┷━━━┷┷┷┷┷┷┛

┏━━┯━━━━━━┯━━━━━━┯━━━━┯━━━━┓
┃훈련│교육훈련과정│교육기간(주)│훈련성적│평 정 점┃
┃ ├──────┼──────┼────┼────┨ ┃
┃ │ │ │ │ ┃
┃성적├──────┼──────┼────┼────┨ ┃
┃ │ │ │ │ ┃
┃ ├──────┼──────┼────┼────┨ ┃
┃평정│ │ │ │ ┃
┃ ├──────┼──────┼────┼────┨ ┃
┃ │ │ │ │ ┃
┃ ├──────┼──────┼────┼────┨ ┃
┃ │ │ │ │ ┃
┗━━┷━━━━━━┷━━━━━━┷━━━━┷━━━━┛








(3쪽)
┏━━━━━━━┯━━━━━┯━━━┯━━━┯━━━┯━━━┯━━━┯━━━┯━━━┯━━━┓
┃평정대상 경력 │평 정 일 │ │ │ │ │ │ │ │ ┃
┃ ├─────┼─┬─┼─┬─┼─┬─┼─┬─┼─┬─┼─┬─┼─┬─┼─┬─┨
┃ │월 평정점 │재│평│재│평│재│평│재│평│재│평│재│평│재│평│재│평┃
┃ │ │직│정│직│정│직│정│직│정│직│정│직│정│직│정│직│정┃
┃ │ │월│점│월│점│월│점│월│점│월│점│월│점│월│점│월│점┃
┠─┬─────┼─────┼─┼─┼─┼─┼─┼─┼─┼─┼─┼─┼─┼─┼─┼─┼─┼─┨
┃가│최근 6년 │ │ │ │ │ │ │ │ │ │ │ │ │ │ │ │ │ ┃
┃경├─────┼─────┼─┼─┼─┼─┼─┼─┼─┼─┼─┼─┼─┼─┼─┼─┼─┼─┨
┃력│이전 4년 │ │ │ │ │ │ │ │ │ │ │ │ │ │ │ │ │ ┃
┠─┼─────┼─────┼─┼─┼─┼─┼─┼─┼─┼─┼─┼─┼─┼─┼─┼─┼─┼─┨
┃나│최근 6년 │ │ │ │ │ │ │ │ │ │ │ │ │ │ │ │ │ ┃
┃경├─────┼─────┼─┼─┼─┼─┼─┼─┼─┼─┼─┼─┼─┼─┼─┼─┼─┼─┨
┃력│이전 4년 │ │ │ │ │ │ │ │ │ │ │ │ │ │ │ │ │ ┃
┠─┼─────┼─────┼─┼─┼─┼─┼─┼─┼─┼─┼─┼─┼─┼─┼─┼─┼─┼─┨
┃다│최근 6년 │ │ │ │ │ │ │ │ │ │ │ │ │ │ │ │ │ ┃
┃경├─────┼─────┼─┼─┼─┼─┼─┼─┼─┼─┼─┼─┼─┼─┼─┼─┼─┼─┨
┃력│이전 4년 │ │ │ │ │ │ │ │ │ │ │ │ │ │ │ │ │ ┃
┠─┴─────┴─────┼─┼─┼─┼─┼─┼─┼─┼─┼─┼─┼─┼─┼─┼─┼─┼─┨
┃총 평 정 점 │ │ │ │ │ │ │ │ │ │ │ │ │ │ │ │ ┃
┠─┬───────────┼─┴─┼─┴─┼─┴─┼─┴─┼─┴─┼─┴─┼─┴─┼─┴─┨
┃평│부 대 명 │ │ │ │ │ │ │ │ ┃
┃정├─────┬─────┼───┼───┼───┼───┼───┼───┼───┼───┨
┃기│평 정 자 │직 위 │ │ │ │ │ │ │ │ ┃
┃관│ ├─────┼───┼───┼───┼───┼───┼───┼───┼───┨
┃ │ │성 명 │ │ │ │ │ │ │ │ ┃
┃ │ ├─────┼───┼───┼───┼───┼───┼───┼───┼───┨
┃ │ │날 인 │ │ │ │ │ │ │ │ ┃
┃ ├─────┼─────┼───┼───┼───┼───┼───┼───┼───┼───┨
┃ │확 인 자 │직 위 │ │ │ │ │ │ │ │ ┃
┃ │ ├─────┼───┼───┼───┼───┼───┼───┼───┼───┨
┃ │ │성 명 │ │ │ │ │ │ │ │ ┃
┃ │ ├─────┼───┼───┼───┼───┼───┼───┼───┼───┨
┃ │ │날 인 │ │ │ │ │ │ │ │ ┃
┗━┷━━━━━┷━━━━━┷━━━┷━━━┷━━━┷━━━┷━━━┷━━━┷━━━┷━━━┛




(4쪽)
┏━━━━━┯━━━━━━┯━━━━━━━┯━━━━━━┯━━━━━┓┏━━━┯━━━━━┯━━━━━┯━━━━━┓
┃벽지 및 │근 무 부 대 │근무기간(개월)│월 평 정 점│평 정 점┃┃자격증│종 류│취 득 일│평 정 점┃
┃오지 근무 ├──────┼───────┼──────┼─────┨┃ ├─────┼─────┼─────┨
┃가산점 │ │ │ │ ┃┃가산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 고: 평정대상 군무원이 평정기관을 달리하여 전보된 경우에는 이 표를 즉시 이관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승 진 후 보 자 명 부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기관명: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순 위 │소 속 │성 명 │총 평정점 │평 정 점 내 용 │비 고 ┃
┠───┬───┬───┬───┤ │ │ ├────┬───┬────┬───┬───┤ ┃
┃정 기 │조 정 │조 정 │조 정 │ │ │ │근무성적│경 력 │훈련성적│가산점│가산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1. 이 명부는 직급별ㆍ직렬별로 작성해야 한다.
2. 비고란은 승진을 위한 전형 추천 횟수, 순위 변경 등을 적는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군무원 인사평정서(2급 및 3급 일반군무원)

1. 인적사항(인사담당자가 기록) 평정기간: . . .부터 . . .까지
┏━━━━━━━┯━━━━━━━┯━━━━━┯━━━━━━┯━━━━━━┓
┃직 급 │순 번 │성 명 │소속 및 직책│생년월일 ┃
┠───────┼───────┼─────┼──────┼──────┨
┃ │ │ │ │ ┃
┠───────┼───────┼─────┼──────┼──────┨
┃최초임용일 │현 직급 임용일│현 보직일 │학 력 │자격/면허증 ┃
┠───────┼───────┼─────┼──────┼──────┨
┃ │ │ │ │ ┃
┠───────┼───────┼─────┼──────┼──────┨
┃주요 상훈기록 │ │ │처 벌 기 록 │ ┃
┗━━━━━━━┷━━━━━━━┷━━━━━┷━━━━━━┷━━━━━━┛

2. 근무실적(평정대상자가 기록)
┏┓
┃┃
┗┛

3. 평정사항
┏━━━━━━┯━━━┯━━━━┯━━━┯━━━━━━━┓
┃능 력 │점 수│인 품│점 수│특 기 사 항┃
┠──────┼───┼────┼───┼───────┨
┃정책판단능력│ │국 가 관│ │ ┃
┠──────┼───┼────┼───┼───────┨
┃기획연구능력│ │충 성 심│ │ ┃
┠──────┼───┼────┼───┼───────┨
┃업무추진능력│ │청 렴 도│ │ ┃
┠──────┼───┼────┼───┼───────┨
┃협 조 능 력 │ │신 망 도│ │ ┃
┠──────┼───┼────┼───┼───────┨
┃지 도 력│ │책 임 감│ │ ┃
┠──────┼───┼────┴───┼────┬──┨
┃총 점│ │ │ 순 위 │ ┃
┗━━━━━━┷━━━┷━━━━━━━━┷━━━━┷━━┛
※ 단위부대 평정기준: 상(10점), 중(8점), 하(6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4. 종합평정 의견
┏┓
┃┃
┗┛

5. 평정확인
┏━━━━━━━━━━━━━━━━━━━━━━━━━━━━━━━━━━━━━┓
┃ ┃
┃ ┃
┃ 평정자 계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 ┃
┃ ┃
┃ 위 평정 기록을 확인함. ┃
┃ ┃
┃ 년 월 일 ┃
┃ ┃
┃ 부 대 (서) 장 (서명 또는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
┃군무원인사위원회 의결서 ┃
┠────────┬──────┬──────┬──────────────────────────┨
┃심사 종류(대상) │요구 접수일 │심사 개최일 │심사 장소 ┃
┠────────┼──────┼──────┼──────────────────────────┨
┃ │ │ │ ┃
┠────────┴──────┴──────┴──────────────────────────┨
┃심사 의결사항 ┃
┃ ┃
┃ ┃
┃ ┃
┃ ┃
┠─────────────────────────────────────────────────┨
┃심 사 위 원 계급 성명 (서명) ┃
┃ ┃
┃위 원 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간 사 ┃
┃ ┃
┃ 귀 하 ┃
┗━━━━━━━━━━━━━━━━━━━━━━━━━━━━━━━━━━━━━━━━━━━━━━━━━┛

비 고: “심사 의결사항”란은 인적사항을 포함하여 심의에 부쳐진 사항을 전부 적어야 하고, 각 항의
내용을 해당란에 쓸 수 없을 때에는 별지에 명확하게 적어 첨부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군무원 전직 신청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직을 신청합니다.
┌──┬──┬───────────┬─────────────┬─────┬─────┐
│계급│성명│현 재 │임용예정 │전직 │전직 │
│ │ ├─────┬──┬──┼───────┬──┬──┤요건 │사유 │
│ │ │소속 기관 │직급│직위│소속 기관 │직급│직위│ │발생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 1. 전직사유 발생 근거 및 전직사유 설명서 1부.
2. 본인 동의서(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함) 1부. 끝.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 공개구분
공식전자우편주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
┃처 분 사 유 설 명 서 ┃
┠────┬───┬┬───┬────────────────────────┨
┃인적사항│계 급││성 명│ ┃
┃ ├───┼┴───┴────────────────────────┨
┃ │주 소│ ┃
┃ │ │ (전화번호: ) ┃
┠────┼───┴─────────────────────────────┨
┃주 문│ ┃
┠────┼─────────────────────────────────┨
┃이 유│ ┃
┠────┴─────────────────────────────────┨
┃ ┃
┃ ┃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처분기관의 장 ┃직인┃ ┃
┃ ┗━━┛ ┃
┃ ┃
┃ ┃
┃ ┃
┗━━━━━━━━━━━━━━━━━━━━━━━━━━━━━━━━━━━━━━┛
※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
┃소 청 심 사 청 구 서 ┃
┠──┬─────┬─────────┬────┬────────────────┨
┃소 │전 소 속 │ │직 급 │ ┃
┃청 │(현 소속) │ │ │ ┃
┃인 ├─────┼─────────┼────┼────────────────┨
┃ │순 번 │ │성 명 │ ┃
┃ ├─────┼─────────┴────┴────────────────┨
┃ │생년월일 │ ┃
┃ ├─────┼───────────────────────────────┨
┃ │주 소 │ ┃
┃ │ │ (전화번호: ) ┃
┃ ├─────┴────────┬──────────────────────┨
┃ │면직(휴직, 직위해제, 강임)일│ ┃
┠──┼──────────────┴──────────────────────┨
┃소 │ ┃
┃청 │ ┃
┃의 │ ┃
┃ │ ┃
┃요 │ ┃
┃지 │ ┃
┃ │ ┃
┃및 │ ┃
┃ │ ┃
┃이 │ ┃
┃유 │ ┃
┠──┴─────────────────────────────────────┨
┃ ┃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소청심사를 ┃
┃청구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소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 국방부장관 귀하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
┃보 정 명 령 서 ┃
┠──────┬───────────────────────────┨
┃소 청 인 │ ┃
┠──────┼───────────────────────────┨
┃보 정 사 항 │ ┃
┠──────┼───────────────────────────┨
┃제 출 장 소 │ ┃
┠──────┼───────────────────────────┨
┃제 출 일 │ ┃
┠──────┼───────────────────────────┨
┃그 밖의 사항│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직인┃ ┃
┃ ┗━━┛ ┃
┃ ┃
┃ ┃
┃ 귀하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
┃출 석 통 지 서 ┃
┠──────┬───┬┬───┬───────────────────────┨
┃출 석 인 │성 명 ││소 속 │ ┃
┃ │ │├───┼───────────────────────┨
┃ │ ││직 명 │ ┃
┃ ├───┼┴───┴───────────────────────┨
┃ │주 소 │ ┃
┃ │ │ (전화번호: ) ┃
┠──────┼───┴────────────────────────────┨
┃출석 이 유 │ ┃
┠──────┼────────────────────────────────┨
┃출 석 일 시│년 월 일 시 분 ┃
┠──────┼────────────────────────────────┨
┃출석 장 소 │ ┃
┠──────┼────────────────────────────────┨
┃유의사항 │ 1. 서면으로 진술하려면 ○○위원회 개최 전날까지 진술서가 ┃
┃ │도착해야 합니다. ┃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
┃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
┃ ┃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95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
┃ ㅇ ㅇ 군무원 ㅇ ㅇ위원회 위원장 ┃관인┃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
┃소 청 심 사 결 정 서 ┃
┠───────┬───────┬──────┬──────────────┨
┃소 청 인 │소청서 접수일 │심사 연월일 │심 사 장 소 ┃
┠───────┼───────┼──────┼──────────────┨
┃ │ │ │ ┃
┠───────┼───────┴──────┴──────────────┨
┃ 주 문 │ ┃
┠───────┼─────────────────────────────┨
┃ 이 유 │ ┃
┠───────┼─────────────────────────────┨
┃ 증거의 판단 │ ┃
┠───────┴─────────────────────────────┨
┃ 년 월 일 ┃
┃ ┃
┃소청 심사위원 계급: 성명: (인) ┃
┃ ┃
┃위원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 귀 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
┃징 계 의 결 서 ┃
┠─────────┬───────┬───────┬──────────┨
┃징계심의 대상자의 │계 급 │성 명 │소 속 ┃
┃인 적 사 항 ├───────┼───────┼──────────┨
┃ │ │ │ ┃
┠─────────┼───────┴───────┴──────────┨
┃의 결 주 문 │ ┃
┠─────────┼──────────────────────────┨
┃적 용 법 조 │ ┃
┠─────────┼──────────────────────────┨
┃이 유 │ ┃
┠─────────┴──────────────────────────┨
┃ ┃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의결합니다.┃
┃ ┃
┃ 년 월 일┃
┃ ┃
┃ 징계위원회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위원장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간 사 ┃
┗━━━━━━━━━━━━━━━━━━━━━━━━━━━━━━━━━━━━┛
비 고: 각 항의 내용을 해당란에 쓸 수 없을 때에는 별지에 적어 첨부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
┃ 징제 호 ┃
┃징 계 처 분 장 ┃
┠────┬┬────┬────────────────────────────┨
┃소 속 ││순 번 │ ┃
┠────┼┼────┼────────────────────────────┨
┃직 명 ││성 명 │ ┃
┃(계 급) ││ │ ┃
┠────┼┴────┴────────────────────────────┨
┃이 유 │ ┃
┠────┴──────────────────────────────────┨
┃ ┃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에 처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징계권자의 직책: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 ┃
┃ ┃
┃ 귀 하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
┃항 고 서 ┃
┠────┬┬────┬────────────────────────────┨
┃소 속││순 번 │ ┃
┠────┼┼────┼────────────────────────────┨
┃직 명││계 급 │ ┃
┠────┼┼────┼────────────────────────────┨
┃성 명││생년월일│ ┃
┠────┼┴────┴────────────────────────────┨
┃주 소│ ┃
┃ │ ┃
┃ │ (전화번호: ) ┃
┠────┼──────────────────────────────────┨
┃항고의 │ ┃
┃요지와 │ ┃
┃이유 │ ┃
┠────┴──────────────────────────────────┨
┃ ┃
┃ 년 월 일 징계처분에 대하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
┃위와 같이 항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항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 귀 하 ┃
┃ ┃
┠───────────────────────────────────────┨
┃ 첨 부: 징계처분장 사본 1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
┃항고심사보고서 ┃
┠─────┬───┬───┬───┬────────────────────┨
┃항고심사자│소 속│직 급│순 번│성 명 ┃
┃인적사항 ├───┼───┼───┼────────────────────┨
┃ │ │ │ │ ┃
┠─────┼───┴───┴───┴────────────────────┨
┃ 의결주문 │ ┃
┠─────┼────────────────────────────────┨
┃ 이 유 │ ┃
┠─────┴────────────────────────────────┨
┃ ┃
┃ ┃
┃ 년 월 일 ┃
┃ ┃
┃ 항고심사위원회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위원장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간 사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4급 이하 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를 일원화하고, 교육훈련성적 평정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4급 이하 군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제도 정비(제23조)
1) 4급 이하 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 서식을 일원화하고, 근무성적 평정점을 조정함.
2) 4급 이하 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 서식을 통일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근무성적 평정등급을 늘리고 평정점을 조정하여 평정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교육훈련성적 평정제도 개선(제25조)
1) 교육훈련 기간과 교육훈련성적 평가 여부에 따라 교육훈련 평정점을 다르게 부여하고, 군무원으로 임용된 후에 취득한 학위에 대해서도 교육훈련 평정점을 부여함.
2) 군무원의 전문성, 직무능력 및 교육훈련의 성취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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