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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관세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기획재정부령 공포번호 제00133호 공포일자 2010. 3. 30.
시행일자 2010. 3. 3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관세제도과 전화번호 044-215-4411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33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2호 중 “조사대상이 아닌 다른 공급자”를 “다른 조사대상 공급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거래량 및 가격을 가중산술평균한 것으로 비교하여야 한다”를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비교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개별 덤핑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개별 덤핑가격을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을 덤핑가격으로 한다.

제10조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환율이 지속적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변동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중 환율이 일정한 방향으로 변동하여 지속된 경우로 하며, 그 조정된 가격을 조사대상 공급자에게 환율변동 후 60일 동안 적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로 한다.
⑨ 영 제58조제5항 전단에 따라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 거래일의 환율로 한다. 다만, 해당 물품 거래가 선물환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환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영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65조제7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표본, 참고품, 도서,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시험지, 시약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제37조제1항제3호 중 “시약ㆍ시험지ㆍ부분품”을 “부분품”으로,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을 “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하되, 해당 대회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따른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참가하는 자가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자가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의2를 삭제한다.

제47조제2항제1호 중 “법 제9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 ① 법 제99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ㆍ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제1항 중 “영 제112조제1항”을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이하 이 조에서 “해외임가공”이라 한다)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영 제1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3조제1항제1호 중 “600원”을 “78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천2백원”을 “1,560원”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출입물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세관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제87조제2항제3호 중 “보조하는 공항 또는 항만”을 “보조하여 공항, 항만 또는 유통단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세관직원을 보조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단속 활동 지원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물품”을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수입신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9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시되는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수출신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관설비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분기에 대한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세감면 대상 학술연구용품 및 재수입 면세 대상 물품을 조정하고, 산업재해예방용 물품의 관세감면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9910호, 2010.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재수입 면세 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기준을 내용연수가 3년 이상인 물품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2011대구세계선수권대회용 물품을 관세면제 대상물품에 추가하고, 세관설비 사용료를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덤핑조사 시 제로잉 금지원칙 명문화 등(제10조제8항, 제9항 및 제13항)
덤핑률 산정방식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투명화 하고, 국제협상력을 높이기 위하여 평균덤핑률 산정 시 개별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 그 수출가격을 정상가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제로잉: Zeroing)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하고,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할 때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도록
나. 관세감면 대상물품에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용 물품 추가(제43조제2항)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용 물품을 관세면제 대상에 추가함.
다. 재수입면세 대상물품 조정(제54조)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해외에서 사용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중 재수입 면세대상 물품은 재수입기간(2년)을 고려하여 내용연수가 3년 이상인 물품으로 정함.
라.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 신청절차 개선(제57조제1항)
1)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에만 감면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세관에서 해외임가공 과정에 대한 파악이 곤란함.
2) 원재료 등을 수출할 당시에 미리 해외임가공의 취지를 신고하도록 함.
마. 세관설비 사용료 현실화(제83조제1항)
세관설비 사용료는 2000년에 책정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적용하여 왔는바,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토지의 경우 분기별 1제곱미터당 600원에서 780원으로, 건물의 경우 분기별 1제곱미터당 1,200원에서 1,560원으로 상향조정함.
바. 장애인용품 관세감면 대상 조정(별표 2)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에 필요한 부분품을 관세감면 대상에 추가함.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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