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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기획재정부령 공포번호 제00134호 공포일자 2010. 3. 30.
시행일자 2010. 3. 3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관세제도과 전화번호 044-215-4417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34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출”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구역”이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의 허가를”을 “「원양산업 발전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로,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물품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서류”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서류”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등을 성실히 납부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등을 성실히 납부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로 한다.

제7조 중 ““재정경제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으로 한다.

제12조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으로, “4억원”을 “6억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환급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수출기업의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을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실적이 4억원 이하인 기업에서 6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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