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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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기획재정부령 공포번호 제00135호 공포일자 2010. 3. 30.
시행일자 2010. 3. 30.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계약정책과 전화번호 044-215-5214, 5217, 5218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35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구매위탁 의무에 대한 예외) ①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이 조에서 “제품”이라 한다)을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디자인 공모 및 선호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미리 제품을 선정하고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산업무 소프트웨어 개발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품으로서 각 기관의 고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
4.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핵심 기자재로서 구매 전문성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직접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품의 특수성ㆍ전문성ㆍ안전성 및 구매 시기 등을 고려할 때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기관의 수요물자 중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품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각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거나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품을 해당 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추정가격ㆍ수요시기 및 직접 구매의 필요성을 적은 신청서를 미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829호, 2009. 12.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조달청을 통한 구매의무의 예외 사유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핵심 기자재로서 구매의 전문성 등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직접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그 밖에 조달청을 통한 의무구매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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