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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토해양부령 공포번호 제00232호 공포일자 2010. 3. 30.
시행일자 2010. 3. 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44-201-4603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232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제3호가목 또는 제3호마목에 따른 의원·병원 또는 종합병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운전면허 종류별로 실제 차량 또는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 교육훈련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제7호 중 “기능교육”을 “교육훈련”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2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훈련수료증명서(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3년 이내인 것에 한한다)”를 “교육훈련수료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산정보처리방식에 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을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체계에 의하여 관리하는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체계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제32조제3항 중 “이론교육 및 기능교육을 운전면허갱신신청일 전까지 각각 20시간 이상받은”을 “교육훈련을 운전면허갱신신청일 전까지 20시간 이상 받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취득자가 이수하여야 할 실무수습·교육의 항목 및 교육시간 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운전면허취득자에 대하여도 실무수습·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항의 교육계획과는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무수습·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운전실무수습의 관리 등) ① 철도운영자등은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운전면허취득자가 제37조에 따른 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운전업무종사자(운전면허취득자) 실무수습 관리대장에 실무수습을 받은 구간 등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철도운영자등은 운전업무종사자 또는 운전면허취득자가 제37조제1항에 따라 운전실무수습·교육을 받은 구간 외의 다른 구간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에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7조 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파. 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파. 눈│1) 두 눈의 나안(裸眼) 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5 이하인 ┃
┃ │자(다만, 한쪽 눈의 시력이 0.7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3 ┃
┃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로서 두 눈의 교정시력 중 어느 한쪽의 ┃
┃ │시력이라도 0.8 이하인 자(다만, 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1.0 ┃
┃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
┃ │2) 시야의 협착이 1/3 이상인 자 ┃
┃ │3)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 활동성, 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
┃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장애가 되는 질환 ┃
┃ │4) 안구 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
┃ │5) 색각이상자(색약 및 색맹) ┃
┃ │ ┃
┃ │ ┃
┖───┴────────────────────────────────┚


별표 2 제2호 중 “파. 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파. 눈│1) 두 눈의 나안(裸眼) 시력 중 │1) 두 눈의 나안 시력 중 어느 ┃
┃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5 │한쪽의 시력이라도 0.5 이하인 ┃
┃ │이하인 자(다만, 한쪽 눈의 │자(다만, 한쪽 눈의 시력이 0.7 ┃
┃ │시력이 0.7 이상이고 다른 쪽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
┃ │눈의 시력이 0.3 이상인 자는 │0.3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로서 ┃
┃ │제외한다)로서 두 눈의 │두 눈의 교정시력 중 어느 ┃
┃ │교정시력 중 어느 한쪽의 │한쪽의 시력이라도 0.8 이하인 ┃
┃ │시력이라도 0.8 이하인 │자(다만, 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
┃ │자(다만, 한쪽 눈의 │1.0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
┃ │교정시력이 1.0 이상이고 다른 │교정시력이 0.5 이상인 자는 ┃
┃ │쪽 눈의 교정시력이 0.5 │제외한다) ┃
┃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2) 시야의 협착이 1/3 이상인 자 ┃
┃ │2) 시야의 협착이 1/3 이상인 자 │3)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 ┃
┃ │3)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 │활동성, 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
┃ │활동성, 진행성 질환으로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
┃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시기능장애가 되는 질환 ┃
┃ │되고, 시기능장애가 되는 질환 │4) 안구 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
┃ │4) 안구 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5) 색각이상자(색약 및 색맹) ┃
┃ │5) 색각이상자(색약 및 색맹) │ ┃
┖───┴────────────────┴────────────────┚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를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제목 “운전업무종사자 실무수습 관리대장”을 “운전업무종사자(운전면허취득자) 실무수습 관리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훈련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교육훈련기관의 교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이론분야의 교수 자격을 가진 자는 별표 8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수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별표 7]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과목 및 교육훈련시간
(제20조제3항 관련)

1. 일반응시자
┏━━━━━━━━━━━━━━━━━━┯━━━━━━━━━━━━━━━━━━━━━━━━━━━━┓
┃교육과정 │교육훈련 과목 ┃
┠──────────────────┼────────────────────────────┨
┃디젤차량 운전면허(470시간) │ ? 현장실습교육 ┃
┠──────────────────┤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 ┃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470시간) │ ? 비상시 조치 등 ┃
┠──────────────────┤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410시간) │ ┃
┠──────────────────┤ ┃
┃철도장비 운전면허(170시간) │ ┃
┗━━━━━━━━━━━━━━━━━━┷━━━━━━━━━━━━━━━━━━━━━━━━━━━━┛
2. 운전면허 소지자
┏━━━━━━━━━━━━━┯━━━━━━━━━━━━━━━━━┯━━━━━━━━━━━━━━━┓
┃소지면허 │교육과정 │교육훈련 과목 ┃
┠─────────────┼─────────────────┼───────────────┨
┃디젤차량운전면허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280시간) │ ? 현장실습교육 ┃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 ? 비상시 조치 등 ┃
┠─────────────┼─────────────────┼───────────────┨
┃디젤차량 운전면허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35시간) │ ? 현장실습교육 ┃
┃ ├─────────────────┤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 ┃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35시간) │ ┃
┠─────────────┼─────────────────┼───────────────┨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디젤차량 운전면허(35시간) │ ? 현장실습교육 ┃
┃ ├─────────────────┤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 ┃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35시간) │ ┃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디젤차량 운전면허(70시간) │ ? 현장실습교육 ┃
┃ ├─────────────────┤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 ┃
┃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70시간) │ ┃
┠─────────────┼─────────────────┼───────────────┨
┃철도장비 운전면허 │디젤차량 운전면허(260시간) │ ? 현장실습교육 ┃
┃ ├─────────────────┤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 ┃
┃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260시간) │ ? 비상시 조치 등 ┃
┃ ├─────────────────┤ ┃
┃ │제2종전기차량 운전면허(170시간) │ ┃
┗━━━━━━━━━━━━━┷━━━━━━━━━━━━━━━━━┷━━━━━━━━━━━━━━━┛
3. 철도차량운전 관련 업무경력자
┏━━━━━━━━━━━━━━━━━┯━━━━━━━━━━━━━━┯━━━━━━━━━━━━━━┓
┃경력 │교육과정 │교육훈련 과목 ┃
┠─────────────────┼──────────────┼──────────────┨
┃철도차량운전업무보조경력 1년 이상 │디젤차량 또는 제1종 │? 현장실습교육 ┃
┃또는 철도장비운전업무수행경력 3년 │전기차량 운전면허(100시간)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 ┃
┃이상 │ │? 비상시 조치 등 ┃
┠─────────────────┼──────────────┤ ┃
┃철도차량운전업무보조경력 1년 이상 │제2종 전기차량 │ ┃
┃또는 전동차 차장 경력 2년 이상 │운전면허(100시간) │ ┃
┠─────────────────┼──────────────┤ ┃
┃철도차량운전업무보조경력 1년 이상 │철도장비 운전면허(20시간) │ ┃
┠─────────────────┼──────────────┤ ┃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장비 │철도장비 운전면허(65시간) │ ┃
┃작업경력 1년 이상 │ │ ┃
┗━━━━━━━━━━━━━━━━━┷━━━━━━━━━━━━━━┷━━━━━━━━━━━━━━┛
4. 철도관련업무 경력자
┏━━━━━━━━━━━━┯━━━━━━━━━━━━━━━━━┯━━━━━━━━━━━━━━━━┓
┃경력 │교육과정 │교육훈련 과목 ┃
┠────────────┼─────────────────┼────────────────┨
┃철도운영자에 소속되어 │디젤차량 운전면허(145시간) │ ? 현장실습교육 ┃
┃철도관련 업무에 종사한 ├─────────────────┤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 ┃
┃경력 3년 이상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145시간) │ ? 비상시 조치 등 ┃
┃ ├─────────────────┤ ┃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140시간) │ ┃
┃ ├─────────────────┤ ┃
┃ │철도장비 운전면허(85시간) │ ┃
┗━━━━━━━━━━━━┷━━━━━━━━━━━━━━━━━┷━━━━━━━━━━━━━━━━┛

5. 일반사항
가. 철도차량운전면허 소지자가 다른 종류의 철도차량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철도장비 운전면허 소지자가 다른 종류의 철도차량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을 때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1조에 따른 디젤차량, 제1종 전기차량, 제2종 전기차량에 대한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한다.
다. 모의운행훈련은 전기능 모의운전연습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기본기능
모의운전연습기 및 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을 포함한다.
라. 철도장비 운전면허 취득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자에 대한
모의운행훈련은 다른 차량종류의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마. 교육시간은 교육훈련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평가 성적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20%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별표 8]

교육훈련기관의 세부지정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인력기준
가. 자격기준
┏━━━━┯━━━━━━━━━━━━━━━━━━━━━━━━━━━━━━━━━━━━━━━━━━━━━┓
┃등 급 │학력 및 경력 ┃
┠────┼─────────────────────────────────────────────┨
┃책임교수│(1)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 또는 철도차량운전 관련 ┃
┃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에 15년 이상 또는 철도차량운전 관련 ┃
┃ │업무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3)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에 20년 이상 또는 철도차량운전 관련 ┃
┃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4) 철도관련 4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이 있는 자 ┃
┃ │(5) 대학의 철도차량운전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 │(6) 선임교수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 ┃
┠────┼─────────────────────────────────────────────┨
┃선임교수│(1)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철도차량운전 관련 ┃
┃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 또는 철도차량운전 관련 ┃
┃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3)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에 15년 이상 또는 철도차량운전 관련 ┃
┃ │업무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4) 철도차량운전업무에 5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이 ┃
┃ │있는 자 ┃
┃ │(5) 대학의 철도차량운전관련 학과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 │(6) 교수의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 ┃
┠────┼─────────────────────────────────────────────┨
┃교 수│(1)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철도차량운전업무수행자에 대한 지도교육 경력이 2년 이상 ┃
┃ │있는 자 ┃
┃ │(2) 전문학사 소지자로서 철도차량운전업무수행자에 대한 지도교육 경력이 3년 이상 ┃
┃ │있는 자 ┃
┃ │(3)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철도차량운전업무수행자에 대한 지도교육 경력이 5년 이상 ┃
┃ │있는 자 ┃
┃ │(4) 철도차량운전과 관련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 ┃
┗━━━━┷━━━━━━━━━━━━━━━━━━━━━━━━━━━━━━━━━━━━━━━━━━━━━┛


비고: 1.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란 철도운전·안전·차량·기계·신호·전기·시설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2. “철도차량운전 관련 업무”란 철도차량운전업무수행자에 대한
안전관리·지도교육 및 관리감독 업무를 말한다.
3. 교수의 경우 해당 철도차량운전업무수행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학력
및 경력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4. 고속철도차량 교수의 경우 종전 철도청에서 실시한 교수요원
양성과정(해외교육이수자를 포함한다) 이수자중 학력 및 경력 미달자도
고속철도차량 교수를 할 수 있다.
5. 해당 철도차량운전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로서 현장 지도교육의
경력은 운전업무수행경력으로 합산할 수 있다.

나. 보유기준
(1) 1회 교육생 30인을 기준으로 철도차량운전면허 종류별 전임 책임교수,
선임교수, 교수를 각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운전면허종류별
교육인원이 15인 추가될 때 마다 운전면허 종류별 교수 1명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는 교수는
비전임으로 할 수 있다.
(2) 2종류 이상의 운전면허 교육을 실시하는 지정기관의 경우 책임교수는
1명만 둘 수 있다.

2. 시설기준
가.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교육생 30인 이상 한번에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60제곱미터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1제곱미터 당 수용인원은
1인이 초과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기능교육장
(1) 전기능 모의운전연습기·기본기능 모의운전연습기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실습장을 갖출 것
(2) 30인이 동시에 실습할 수 있는 컴퓨터지원시스템 실습장(면적이 90㎡
이상)을 갖출 것
다.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무실·편의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3. 장비기준
가. 실제차량
- 철도차량 운전면허별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고속철도차량·전기기관차·전기동차·디젤기관차·철도장비를 각각 보유하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선로, 전기·신호 등의 철도시스템을 갖출 것
나. 모의운전연습기


┏━━━━━━━━━━━━┯━━━━━━━━━━━━━━━━━┯━━━━━━━┯━━━━━━━━━━━┓
┃장 비 명 │성능기준 │보유기준 │비고 ┃
┠────────────┼─────────────────┼───────┼───────────┨
┃전기능 모의운전연습기 │? 운전실 및 제어용컴퓨터 시스템 │1대 이상 보유 │ ┃
┃ │? 선로영상시스템 │ │ ┃
┃ │? 음향시스템 │ │ ┃
┃ │? 고장처치시스템 │ │ ┃
┃ │? 교수제어대 및 평가시스템 │ │ ┃
┃ ├─────────────────┼───────┼───────────┨
┃ │? 플랫홈시스템 │권장 │ ┃
┃ │? 구원운전시스템 │ │ ┃
┃ │? 진동시스템 │ │ ┃
┠────────────┼─────────────────┼───────┼───────────┨
┃기본기능 모의운전연습기 │? 운전실 및 │5대 이상 보유 │1회 교육수요(10인 ┃
┃ │제어용컴퓨터시스템 │ │이하)가 적어 ┃
┃ │? 선로영상시스템 │ │실제차량으로 대체하는 ┃
┃ │? 음향시스템 │ │경우 1대 이상으로 ┃
┃ │? 고장처치시스템 │ │조정할 수 있음 ┃
┃ ├─────────────────┼───────┼───────────┨
┃ │? 교수제어대 및 평가시스템 │권장 │ ┃
┗━━━━━━━━━━━━┷━━━━━━━━━━━━━━━━━┷━━━━━━━┷━━━━━━━━━━━┛
비고: 1. “전기능 모의운전연습기”란 실제차량의 운전실과 유사하게 제작한
장비를 말한다.
2. “기본기능 모의운전연습기”란 철도차량의 운전훈련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제작한 장비를 말한다.
3. “보유”란 교육훈련을 위하여 설비 또는 장비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4. “권장”이란 원활한 교육의 진행을 위하여 설비 또는 장비를 향후 갖추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5. 철도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철도차량운전면허
종류별로 모의운전연습기 또는 실제차량을 갖추어야 한다.
6. 부득이한 경우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기능
모의운전연습기의 보유기준은 조정할 수 있다.

다. 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
┏━━━━━━━━━━━━━━━━┯━━━━━━━━━━━━━━┯━━━━━━━━━━━━━━━━━━┓
┃성능기준 │보유기준 │비고 ┃
┠────────────────┼──────────────┼──────────────────┨
┃? 운전 기기 설명 및 취급법 │지원교육프로그램 및 컴퓨터 │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은 차종별 ┃
┃? 운전 이론 및 규정 │30대 이상 보유 │프로그램만 갖추면 다른 ┃
┃? 신호(ATS, ATC, ATO, ATP) 및 │ │차종과 공유하여 사용할 수 ┃
┃제동이론 │ │있음 ┃
┃? 차량의 구조 및 기능 │ │ ┃
┃? 고장처치 목록 및 절차 │ │ ┃
┃? 비상시 조치 등 │ │ ┃
┗━━━━━━━━━━━━━━━━┷━━━━━━━━━━━━━━┷━━━━━━━━━━━━━━━━━━┛
비고: “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이란 컴퓨터의 멀티미디어 기능을 활용하여
운전·차량·신호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램 및 이를 지원하는
컴퓨터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라.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및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의 경우는 팬터그래프,
변압기, 컨버터, 인버터, 견인전동기, 제동장치에 대한 설비교육이 가능한 실제
장비를 추가로 갖출 것. 다만, 현장교육이 가능한 경우에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4.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필기시험 출제범위에 적합한 교재를 갖출 것.

5. 교육훈련기관 업무규정의 기준
가. 교육훈련기관의 조직 및 인원
나. 교육생선발에 관한 사항
다. 연간 교육훈련계획 : 교육과정 편성, 교수인력의 지정 교과목 및 내용 등
라. 교육기관 운영계획
마. 교육생 평가에 관한 사항
바. 실습설비 및 장비 운용방안
사. 제증명의 발급 및 대장의 관리
아. 교수인력의 교육훈련
자. 기술도서 및 자료의 관리·유지
차.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카.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철도전문인력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표 10]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제24조제2항관련)


1. 운전면허 시험의 응시자별 면허시험 과목
가. 일반응시자·철도차량운전 관련 업무경력자·철도관련업무 경력자
┏━━━━━━━━━┯━━━━━━━━━━━━━━━━┯━━━━━━━━━━━━━━━━━━━━━━━┓
┃응시면허 │필기시험 │기능시험 ┃
┠─────────┼────────────────┼───────────────────────┨
┃디젤차량 운전면허 │? 철도관련법 │? 준비점검 ┃
┃ │? 철도시스템 일반 │? 제동취급 ┃
┃ │?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 │? 운전이론 일반 │?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
┃ │? 비상시 조치 등 │? 비상시 조치 등 ┃
┠─────────┼────────────────┼───────────────────────┨
┃제1종 전기차량 │? 철도관련법 │? 준비점검 ┃
┃운전면허 │? 철도시스템 일반 │? 제동취급 ┃
┃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 │? 운전이론 일반 │?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
┃ │? 비상시 조치 등 │? 비상시 조치 등 ┃
┠─────────┼────────────────┼───────────────────────┨
┃제2종 전기차량 │? 철도관련법 │? 준비점검 ┃
┃운전면허 │? 도시철도시스템 일반 │? 제동취급 ┃
┃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 │? 운전이론 일반 │?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
┃ │? 비상시 조치 등 │? 비상시 조치 등 ┃
┠─────────┼────────────────┼───────────────────────┨
┃철도장비 운전면허 │? 철도관련법 │? 준비점검 ┃
┃ │? 철도시스템 일반 │? 제동취급 ┃
┃ │? 기계·장비차량의 구조 및 기능│?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 │? 비상시 조치 등 │?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
┃ │ │? 비상시 조치 등 ┃
┗━━━━━━━━━┷━━━━━━━━━━━━━━━━┷━━━━━━━━━━━━━━━━━━━━━━━┛


비고: 1. 철도관련법은 「철도안전법」과 그 하위규정 및 철도차량운전에 필요한
규정을 포함한다.
2. 철도차량운전 관련 업무경력자 또는 철도관련업무 경력자가
철도차량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이에 대한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운전면허 소지자


┏━━━━━━━━┯━━━━━┯━━━━━━━━━━━━━━━┯━━━━━━━━━━━━━━━━━━━┓
┃소지면허 │응시면허 │필기시험 │기능시험 ┃
┠────────┼─────┼───────────────┼───────────────────┨
┃디젤차량운전면허│고속철도 │? 고속철도 시스템 일반 │? 준비점검 ┃
┃제1종 전기차량 │차량 │? 고속철도차량의 구조 및 기능│? 제동취급 ┃
┃운전면허 │운전면허 │? 고속철도 운전이론 일반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제2종 전기차량 │ │? 고속철도 운전관련 규정 │?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
┃운전면허 │ │? 비상시 조치 등 │? 비상시 조치 등 ┃
┃ │ ├───────────────┴───────────────────┨
┃ │ │주)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는 법 제21조에 따른 디젤차량, ┃
┃ │ │제1종 전기차량, 제2종 전기차량에 대한 운전업무 수행 경력이 3년 ┃
┃ │ │이상 있어야 한다. ┃
┠────────┼─────┼───────────────┬───────────────────┨
┃디젤차량 │제1종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 준비점검 ┃
┃운전면허 │전기차량 │ │? 제동취급 ┃
┃ │운전면허 │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 │ ├───────────────┴───────────────────┨
┃ │ │주) 법 제21조에 따른 디젤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
┃ │ │7 제2호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
┃ │ │필기 및 기능시험을 면제 한다 ┃
┃ ├─────┼───────────────┬───────────────────┨
┃ │제2종 │?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 │? 준비점검 ┃
┃ │전기차량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 제동취급 ┃
┃ │운전면허 │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 │ ├───────────────┴───────────────────┨
┃ │ │주) 법 제21조에 따른 디젤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
┃ │ │7 제2호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
┃ │ │필기시험을 면제 한다 ┃
┠────────┼─────┼───────────────┬───────────────────┨
┃제1종 전기차량 │디젤차량 │?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 준비점검 ┃
┃운전면허 │운전면허 │ │? 제동취급 ┃
┃ │ │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 │ ├───────────────┴───────────────────┨
┃ │ │주) 법 제21조에 따른 제1종 전기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
┃ │ │별표 7 제2호 디젤차량 운전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
┃ │ │필기 및 기능시험을 면제 한다 ┃
┃ ├─────┼───────────────┬───────────────────┨
┃ │제2종 │?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 │? 준비점검 ┃
┃ │전기차량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 제동취급 ┃
┃ │운전면허 │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 │ ├───────────────┴───────────────────┨
┃ │ │주) 법 제21조에 따른 제1종 전기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
┃ │ │별표 7 제2호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
┃ │ │자는 필기시험을 면제 한다 ┃
┠────────┼─────┼───────────────┬───────────────────┨
┃제2종 전기차량 │디젤차량 │? 철도시스템 일반 │? 준비점검 ┃
┃운전면허 │운전면허 │?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 제동취급 ┃
┃ │ │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 │ ├───────────────┴───────────────────┨
┃ │ │주) 법 제21조에 따른 제2종 전기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
┃ │ │별표 7 제2호 디젤차량 운전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
┃ │ │필기시험을 면제 한다 ┃
┃ ├─────┼───────────────┬───────────────────┨
┃ │제1종 │? 철도시스템 일반 │? 준비점검 ┃
┃ │전기차량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 제동취급 ┃
┃ │운전면허 │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 │ ├───────────────┴───────────────────┨
┃ │ │주) 법 제21조에 따른 제2종 전기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
┃ │ │별표 7 제2호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
┃ │ │자는 필기시험을 면제 한다 ┃
┠────────┼─────┼───────────────┬───────────────────┨
┃철도장비 │디젤차량 │? 철도관련법 │? 준비점검 ┃
┃운전면허 │운전면허 │? 철도시스템 일반 │? 제동취급 ┃
┃ │ │?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 ├─────┼───────────────┤?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
┃ │제1종 │? 철도관련법 │? 비상시 조치 등 ┃
┃ │전기차량 │? 철도시스템 일반 │ ┃
┃ │운전면허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 ┃
┃ ├─────┼───────────────┤ ┃
┃ │제2종 │? 철도관련법 │ ┃
┃ │전기차량 │? 철도시스템 일반 │ ┃
┃ │운전면허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 ┃
┗━━━━━━━━┷━━━━━┷━━━━━━━━━━━━━━━┷━━━━━━━━━━━━━━━━━━━┛


비고: 운전면허 소지자가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의 증명서류를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한다. 다만, 철도장비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적성검사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철도차량운전면허 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 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철도관련법의 경우 60점 이상) 총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나. 기능시험의 합격기준은 시험 과목 당 60점 이상 총점 평균 80점 이상
득점한 자

3. 기능시험은 실제차량 또는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
┃적성검사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60일 ┃
┠───┬───┬───────┬─────────────┬┴───────┨
┃신청인│①성명│(한자)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③주소│ │④전화번호 │자│ ┃
┃ │ │ │ │택│ ┃
┃ │ │ │ ├─┼────────┨
┃ │ │ │ │휴│ ┃
┃ │ │ │ │대│ ┃
┃ │ │ │ │폰│ ┃
┠──┬┴───┴──────┬┴───────────┴─┴────────┨
┃신 │⑤적성검사기관명 │ ┃
┃청 ├───────────┼───────────────────────┨
┃내 │⑥적성검사기관 소재지 │ ┃
┃용 ├───────────┼───────────────────────┨
┃ │⑦검사가능항목 │ ┃
┃ ├───────────┼───────────────────────┨
┃ │⑧검사기기종별( │ ┃
┃ │모델번호표시) │ ┃
┃ ├───────────┼───────────────────────┨
┃ │⑨적성검사실시 │ ┃
┃ │예정연월일 │ ┃
┠──┴───────────┴───────────────────────┨
┃ 「철도안전법」 제1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적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
┠────┬─────────────────────────────────┨
┃수수료 │ 없음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서│ │ ┃
┃류│1. 운영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단체의 │인 경우에 한한다) ┃
┃ │경우에 한합니다) │ ┃
┃ │3. 적성검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 ┃
┃ │학력·경력·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4. 적성검사 시설내역서 │ ┃
┃ │5. 적성검사 장비내역서 │ ┃
┃ │6. 적성검사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 ┃
┗━┷━━━━━━━━━━━━━━━━━━━━━━━━━┷━━━━━━━━━━┛
210mm×297mm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신청인 │처리기관 ┃
┃ ├──────────────────┨
┃ │국토해양부 철도안전담당 부서 ┃
┠──────┼──────────────────┨
┃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결정│┃
┃ │ └┬─┘┃
┃ │ │ ┃
┃ │ ┃
┃ │ ▼ ┃
┃┌──┐ │ ┌──┐┃
┃│접수│◀ │지정서 발급 │지정│┃
┃│ │ ─┼──────────────┤ │┃
┃│ │ │ │ │┃
┃└──┘ │ └──┘┃
┃ │ ┃
┗━━━━━━┷━━━━━━━━━━━━━━━━━━┛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
┃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60일 ┃
┠──────────────┬───┬─┬────────┬┴────────┨
┃신청인 │①성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③주소│ │④전화번호│ ┃
┃ │ │ │ │ ┃
┠──┬───────────┼───┴───┬────┴─────┴─────┨
┃신청│철도차량운전면허교육 │⑤교육과정 │⑥교육정원 ┃
┃관련│ │ ├─────┬──────────┨
┃사항│철도관제업무종사자교육│ │일간 │년간 ┃
┃ │ ├───────┼─────┼──────────┨
┃ │ │□고속철도차량│ │ ┃
┃ │ ├───────┼─────┼──────────┨
┃ │ │□제1종전기차량│ │ ┃
┃ │ ├───────┼─────┼──────────┨
┃ │ │□제2종전기차량│ │ ┃
┃ │ ├───────┼─────┼──────────┨
┃ │ │□디젤차량 │ │ ┃
┃ │ ├───────┼─────┼──────────┨
┃ │ │□철도장비 │ │ ┃
┃ │ ├───────┼─────┼──────────┨
┃ │ │□고속철도관제│ │ ┃
┃ │ ├───────┼─────┼──────────┨
┃ │ │□일반철도관제│ │ ┃
┃ │ ├───────┼─────┼──────────┨
┃ │ │□도시철도관제│ │ ┃
┠──┴───────────┴───────┴─────┴──────────┨
┃ 「철도안전법」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21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
┠───┬───────────────────────────────────┨
┃수수료│ 없음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서│ │ ┃
┃류│1. 교육훈련계획서(교육훈련평가계획을 포함한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
┃ │2. 교육훈련기관운영규정 │경우에 한한다) ┃
┃ │3.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 ┃
┃ │단체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4.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학력·경력 │ ┃
┃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담당업무 │ ┃
┃ │5. 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실 등 시설내역서 │ ┃
┃ │6. 교육훈련에 필요한 철도차량 또는 │ ┃
┃ │모의운전연습기 등 장비내역서 │ ┃
┃ │7. 교육훈련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 ┃
┗━┷━━━━━━━━━━━━━━━━━━━━━━━━┷━━━━━━━━━━━━┛
210mm×297mm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신청인 │처리기관 ┃
┃ ├──────────────────┨
┃ │국토해양부 철도안전담당 부서 ┃
┠──────┼──────────────────┨
┃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결정│┃
┃ │ └┬─┘┃
┃ │ │ ┃
┃ │ ┃
┃ │ ▼ ┃
┃┌──┐ │ ┌──┐┃
┃│접수│◀ │지정서 발급 │지정│┃
┃│ │ ─┼──────────────┤ │┃
┃│ │ │ │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 (앞면)
┌───────────────────────────────────────────────┐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
├───────────────────────────────────────────────┤
│ 본인은 년도 제 차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의 필기시험/기능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
│제출합니다. │
│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약 시험 합격 후에 허위 또는 부실기재 사실이 │
│발견되었을 때에는 합격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년 월 일 │
│응시자 (서명 또는 인) │
│ 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
├─┬───────┬───┬──────┬─────┬────────────┬───────┤
│응│①성명 │한글 │ │③주민등록│~ │사진 │
│시│ ├───┼──────┤번호 │ │(탈모·무배경)│
│자│ │영문 │ │ │ │3.0cm×4.0cm │
│ ├───────┼───┴──────┼───┬─┴────────────┤ │
│ │②주소 │ │전화 │자택) │ │
│ │ │ │번호 ├──────────────┤ │
│ │ │ │ │HP) │ │
│ ├───────┼──────────┴───┴──────────────┤ │
│ │④소속기관 │* 해당자만 기재 │ │
│ ├───────┼─────────────────────────────┤ │
│ │⑤국적 │ │ │
├─┴───┬───┴─────────────────────────────┴───────┤
│⑥응시면허│□고속철도차량 □제1종 전기차량 □제2종 전기차량 │
│ │□디젤차량 □철도장비 │
├─────┼─────┬───────────────────────────────────┤
│⑦응시과목│필기 │ │
│ ├─────┼───────────────────────────────────┤
│ │기능 │ │
├─────┼─────┴─────┬───────────┬────────┬────────┤
│⑧면제사항│교육훈련 │신체검사 │적성검사 │면허시험 │
│ ├───────────┼───────────┼────────┼────────┤
│ │□ │□ │□ │□필기 □기능 │
├──┬──┼─────────┬─┴───────┬───┴────┬───┴───┬────┤
│⑨ │면허│고속철도차량 │제1종 전기차량 │제2종 전기차량 │디젤차량 │철도장비│
│보유│종별│ │ │ │ │ │
│면허├──┼─────────┼─────────┼────────┼───────┼────┤
│ │면허│ │ │ │ │ │
│ │번호│ │ │ │ │ │
├──┼──┴─┬──────┬┴───┬────┬┴────┬───┴──┬────┴┬───┤
│⑩ │교육기관│교육과정 │교육기간│수료증 │⑬응시번호│ │접수자 │확인자│
│교육│ │ │ │번호 ├─────┼──────┼─────┼───┤
│이수├────┼──────┼────┼────┤⑭시험일시│ │(인) │(인) │
│사항│ │ │ │ ├─────┼──────┤ │ │
│ │ │ │ │ │⑮시험장소│ │ │ │
├──┼────┴──┬───┴─┬──┴──┬─┴───┬─┴────┬─┴───┬─┴───┤
│⑪ │검사병원 │판정서 │유효기간 │⑫적성 │검사기관 │판정서 │유효기간 │
│신체│ │발급번호 │ │검사 │ │발급번호 │ │
│검사├───────┼─────┼─────┤ ├──────┼─────┼─────┤
│ │ │ │ │ │ │ │ │
└──┴───────┴─────┴─────┴─────┴──────┴─────┴─────┘
자르는 선
─────────────────────── ─────────────────────

┌─────────────────────────────────┬──────┬──────┐
│운전면허시험응시표 │⑬응시번호 │ │
│ ├──────┼──────┤
│ │⑭시험일시 │ │
│ ├──────┼──────┤
│ │⑮시험장소 │ │
├───┬──┬─────┬───────────────┬────┼─────┬┴──────┤
│① │성명│한글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 │사진 │
│응시자│ ├─────┼───────────────┤번호 │ │(탈모·무배경)│
│ │ │영문 │ │ │ │3.0cm×4.0cm │
├───┴┬─┴─────┴───────────────┴────┴─────┤ │
│⑥ │□고속철도차량 □제1종 전기차량 □제2종 전기차량 │ │
│응시면허│□디젤차량 □철도장비 │ │
├────┼───┬──────────────────────────────┤ │
│⑦ │필기 │ │ │
│응시과목├───┼──────────────────────────────┤ │
│ │기능 │ │ │
└────┴───┴──────────────────────────────┴───────┘
210mm×297mm



(뒷면)

기재요령

<응시원서>
1. *표란은 해당자만 기입합니다.
2. 흑색 또는 청남색으로 바르게 써야 합니다.
3. ⑥⑧항은 해당칸의 □의 해당하면 ∨표를 하여야 합니다.
4. ⑬⑭⑮항은 응시자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5. 수수료는 「철도안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 정한
소정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제출된 응시원서와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시표>
1. *표란은 해당자만 기입합니다.
2. 응시표를 교부받은 후 소정 기입란에 누락된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오손한 때에는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4. 필기시험 수험장에는 답안지 작성에 소요되는 필기도구(컴퓨터용 싸인펜)
이외에는 휴대할 수 없습니다.
5. 기능시험 장소에는 기능시험에 필요한 용구를 휴대할 수 있으나 평가요원의
사전확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답안지에는 컴퓨터용 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난외에 기입하거나 줄을
긋거나 그 밖의 여하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7. 응시 도중 퇴장하거나 이석한 자는 다시 입장할 수 없으며 수험장 내에서는
흡연, 시험관련 대화, 물품대여 등을 일절 금합니다.
8. 부정행위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시험감독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즉각 퇴장을 명하고, 시험을 무효로 하며, 부정행위자는 향후 2년간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9. 그 밖에 자세한 것은 감독요원 또는 기능시험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구비서류>
1.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교부한 신체검사판정서(응시원서접수 시작일 이전 2년
이내인 것에 한합니다)
2. 적성검사기관에서 교부한 적성검사판정서(응시원서 접수시작일 이전 10년
이내인 것에 한합니다)
3. 교육훈련기관에서 교부한 교육훈련수료증명서
4. 철도차량운전면허증의 사본(철도차량운전면허 소지자가 다른
철도차량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운전업무수행경력증명서(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별지 제28호서식] (앞면)
┏━━━━━━━━━━━━━━━━━━━━━━━━━━━┯━━━━━━━━━┓
┃철도용품품질인증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60일 ┃
┠──┬───────┬┬─────────────┬─┴─────────┨
┃신 │①기관명 ││②법인등록번호 │ ┃
┃청 ├───────┼┼─────────────┼───────────┨
┃인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 ┃
┃ ├───────┼┴─────────────┴───────────┨
┃ │⑤주소 │ ┃
┃ │(기관의소재지)│(전화번호: ) ┃
┠──┴───────┼──────────────────────────┨
┃⑥설립목적 │ ┃
┠──────────┼──────────────────────────┨
┃⑦설립연월일 │ ┃
┠──────────┼──────────────────────────┨
┃⑧인증업무범위 │ □철도시설(Ⅰ) □철도시설(Ⅱ) □철도차량┃
┠──────────┴──────────────────────────┨
┃ 「철도안전법」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철도용품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
┠───┬─────────────────────────────────┨
┃수수료│ 없음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서│ │ ┃
┃류│1. 운영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
┃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경우에 한한다) ┃
┃ │단체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3. 품질인증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 ┃
┃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학력·경력 │ ┃
┃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4. 품질인증업무규정 │ ┃
┃ │5. 품질인증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신청인 │처리기관 ┃
┃ ├──────────────────┨
┃ │국토해양부 철도용품 담당부서 ┃
┠──────┼──────────────────┨
┃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결정│┃
┃ │ └┬─┘┃
┃ │ │ ┃
┃ │ ┃
┃ │ ▼ ┃
┃┌──┐ │ ┌──┐┃
┃│접수│◀ │지정서 발급 │지정│┃
┃│ │ ─┼──────────────┤ │┃
┃│ │ │ │ │┃
┃└──┘ │ └──┘┃
┃ │ ┃
┗━━━━━━┷━━━━━━━━━━━━━━━━━━┛


[별지 제35호서식] (앞면)
┏━━━━━━━━━━━━━━━━━━━━━━━━━━━┯━━━━━━━━┓
┃철도차량성능시험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60일 ┃
┠─┬────────┬┬─────────────┬─┴────────┨
┃신│①기관명 ││②법인등록번호 │ ┃
┃청├────────┼┼─────────────┼──────────┨
┃인│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 ┃
┃ ├────────┼┴─────────────┴──────────┨
┃ │⑤주소 │ ┃
┃ │(기관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⑥설립목적 │ ┃
┠──────────┼─────────────────────────┨
┃⑦설립연월일 │ ┃
┠──────────┼─────────────────────────┨
┃⑧업무분야 │ □고속철도차량 □일반철도차량 ┃
┠──────────┴─────────────────────────┨
┃ 「철도안전법」 제3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성능시험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
┠───┬────────────────────────────────┨
┃수수료│ 없음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서│ │ ┃
┃류│1. 운영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
┃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경우에 한한다) ┃
┃ │단체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3. 성능시험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 ┃
┃ │및 기술인력의 자격·학력·경력 등을 증명할 │ ┃
┃ │수 있는 서류 │ ┃
┃ │4. 성능시험업무규정 │ ┃
┃ │5. 성능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내역서 │ ┃
┃ │6. 성능시험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신청인 │처리기관 ┃
┃ ├──────────────────┨
┃ │국토해양부 철도차량 담당부서 ┃
┠──────┼──────────────────┨
┃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결정│┃
┃ │ └┬─┘┃
┃ │ │ ┃
┃ │ ┃
┃ │ ▼ ┃
┃┌──┐ │ ┌──┐┃
┃│접수│◀ │지정서 발급 │지정│┃
┃│ │ ─┼──────────────┤ │┃
┃│ │ │ │ │┃
┃└──┘ │ └──┘┃
┃ │ ┃
┗━━━━━━┷━━━━━━━━━━━━━━━━━━┛


[별지 제43호서식] (앞면)
┏━━━━━━━━━━━━━━━━━━━━━━━━━━━┯━━━━━━━━┓
┃철도차량정밀진단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60일 ┃
┠─┬───────┬┬──────────────┬─┴────────┨
┃신│①기관명 ││②법인등록번호 │ ┃
┃청├───────┼┼──────────────┼──────────┨
┃인│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 ┃
┃ ├───────┼┴──────────────┴──────────┨
┃ │⑤주소 │ ┃
┃ │(기관의소재지)│(전화번호: ) ┃
┠─┴───────┼──────────────────────────┨
┃⑥설립목적 │ ┃
┠─────────┼──────────────────────────┨
┃⑦설립연월일 │ ┃
┠─────────┼──────────────────────────┨
┃⑧업무범위 │□고속철도차량 □일반철도차량 ┃
┠─────────┴──────────────────────────┨
┃ 「철도안전법」 제3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정밀진단기관의 지정을 ┃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
┠───┬────────────────────────────────┨
┃수수료│없음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서│ │ ┃
┃류│1. 운영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
┃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경우에 한한다) ┃
┃ │단체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3. 정밀진단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 ┃
┃ │및 기술인력의 자격·학력·경력 등을 증명할 │ ┃
┃ │수 있는 서류 │ ┃
┃ │4. 정밀진단업무규정 │ ┃
┃ │5. 정밀진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내역서 │ ┃
┃ │6. 정밀진단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신청인 │처리기관 ┃
┃ ├──────────────────┨
┃ │국토해양부 철도차량 담당부서 ┃
┠──────┼──────────────────┨
┃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결정│┃
┃ │ └┬─┘┃
┃ │ │ ┃
┃ │ ┃
┃ │ ▼ ┃
┃┌──┐ │ ┌──┐┃
┃│접수│◀ │지정서 발급 │지정│┃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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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차량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집합식 이론교육을 폐지하고 기능교육훈련은 현행 이수시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철도차량운전면허의 취득이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운전업무 수행경력이 없는 면허소지자가 면허갱신 시 받아야하는 교육시간을 단축하고,
실무수습ㆍ교육계획 및 교육시간 등을 철도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여 필요시 철도차량 운행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 그간의 철도차량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교육훈련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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