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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농림수산식품부령 공포번호 제00117호 공포일자 2010. 3. 30.
시행일자 2010. 3. 3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전화번호 044-201-1776, 1777
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7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을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농업인: 1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나.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5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제2조의2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사망하여”를 “사망(「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여”로, “주소를 같이 한”을 “주소를 같이 한(사망하기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사망한 사람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주소를 같이 한 기간에 산입한다)”으로 한다.

제2조의2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이 경우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에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이어야 한다.
가. 농업인: 1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하기 직전 연도에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나.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5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하기 직전 연도에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제3조제2항제3호가목3) 중 “종자·농약”을 “농약”으로 하고, 같은 목 4) 및 5)를 각각 5) 및 6)으로 하며,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제3조제2항제3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 중 “5)까지”를 “6)까지”로 한다.
1)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이하 “읍·면”이라 한다)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제4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임차권의 변화가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증명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내용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1호 중 “읍·면·동(이하 “읍·면”이라 한다)”을 “읍·면”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제2쪽 및 별지 제5호서식 제2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요건에 농산물 판매금액기준을 추가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임대차사업에 참여했던 농업인등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시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요건에 농산물 판매금액기준 추가(제2조의2제3호)
1)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면적(농업인: 1만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등: 5만제곱미터) 이상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으나, 귀농인을 포함한 신규 농업인 등에게는 이러한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정착에 어려운 요소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어서 면적기준 외에 농산물 판매금액기준을 추가하여 지급대상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2)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일정 금액(농업인: 9백만원, 영농조합법인 등: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인등에 대하여 지급대상자로 인정함.
3) 귀농인 등의 정착과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임대차사업에 참여했던 농업인등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추가(제2조의2제5호 신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 중 상당수가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정부정책에 참여하고도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2)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은 등록하는 연도에 일정 면적(농업인: 1만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등: 5만제곱미터) 이상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하기 직전 연도에 그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일정 금액(농업인: 9백만원, 영농조합법인 등: 4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자로 인정함.
다.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보완(제3조제2항제3호)
1)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시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준비하는데 농업인등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고,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 농지 소재지 거주자 등의 확인을 받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를 늘리고,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등록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인등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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