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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공포번호 제02279호 공포일자 2010. 3. 30.
시행일자 2010. 3. 30. 소관부처 대법원 담당부서 기획제1심의관실 전화번호 02-3480-1216
개정문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판례심사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3월 30일
대법원장 이 용 훈 (인)
⊙대법원규칙 제2279호
판례심사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
판례심사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판례심사위원회규칙”을 “판례심사위원회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선정 심사결정”을 “심사ㆍ결정”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대법원장”을 “그 외에 대법원장”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결정 또는 그 밖의 대법원 판결 및 결정 중에서”를 “결정, 그 밖에”로, “판례”를 “대법원 판결 및 결정”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수집 및 조사업무를”을 “수집ㆍ조사 업무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내외 판례, 문헌 등 법률자료의 수집ㆍ조사업무, 기타 판례심사와”를 “판례자료 수집ㆍ조사 업무 외에 국내외 판례, 법령, 문헌 등 법률자료의 수집ㆍ조사, 기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임기간 또는 채용기간”을 “재임, 위촉, 채용기간”으로, “연임”을 “연임, 재위촉”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조사위원의 채용 조건, 임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공무원보수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의4 중 “임명 또는 위촉, 연임, 해임, 채용, 채용기간의 연장 또는 해고에 관한 권한”을 “임명ㆍ연임ㆍ해임, 위촉ㆍ재위촉ㆍ해촉, 채 용ㆍ채용기간 연장ㆍ해고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조사 연구케”를 “조사ㆍ연구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그 외에 위원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가.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의 일부를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함에 따라 채용 조건, 임용 절차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범을 준수하고 정확하고 자연스런 문장으로 구성함.
◇주요내용
가. 조사위원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 조건, 임용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을 새로이 마련함(제4조의3 제7항).
나. 그 외에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함.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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