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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13호 공포일자 2010. 3. 31.
시행일자 2010. 3. 3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전화번호 02-2110-3307~8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 귀 남

⊙법률 제10213호
國內財産逃避防止法 일부개정법률

國內財産逃避防止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國內財産逃避防止法”을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국내재산 도피 금지) 누구든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의 지역으로 재산을 이동하거나 이동하는 결과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조(벌칙) 제1조를 위반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圓)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의 가격의 3배가 100만원(圓)을 초과할 때에는 벌금액은 해당 가격의 3배 이하로 한다.
제3조(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가 허가한 경우
2. 정부의 필요에 따라 재산을 이동하거나 이동하는 결과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여행 또는 일시 체재(滯在)에 필요한 일상수요품을 이동하는 경우
제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제2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국내재산도피방지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의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음에 따라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국민들이 알기 쉬운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맞게 법인에 대한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을 관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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