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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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법률 |
공포번호 |
제10216호 |
공포일자 |
2010. 3. 31. |
시행일자 |
2010. 3. 31. |
소관부처 |
국방부 |
담당부서 |
교육훈련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6244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육군3사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 태 영
⊙법률 제10216호
육군3사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
육군3사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을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설치)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둔다.
제2조(수업연한) 육군3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제3조(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을 충족할 것
제4조(교과과정) ① 학교의 교과는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며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교장 등의 임용) ① 학교에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 등 공무원(군인ㆍ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관급 장교 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6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① 제5조의 교수 등 공무원 중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ㆍ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전임강사와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졸업자의 임용)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육군의 소위로 임용한다.
제8조(학사학위 수여)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등 학위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육군3사관학교설치법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꿈.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