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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방위사업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18호 공포일자 2010. 3. 31.
시행일자 2010. 10. 1. 소관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전력정책과-총괄 전화번호 02-748-561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 태 영

⊙법률 제10218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제도와 능력을 확충하고, 방위사업의 투명성·전문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자주국방 태세를 구축하고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실시한 분석·평가 결과 중 총사업비 5천억원(연구개발의 경우 500억원) 이상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 및 정책반영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5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5항) 중 “자격기준 등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옴부즈만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을 “구성 등 제4항에 따른 옴부즈만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⑤ 옴부즈만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옴부즈만으로 위촉을 받기 전 2년 이내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방위사업 관련 학과, 회계학과, 법학과 또는 행정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3.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있었던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4. 그 밖에 방위사업 분야에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⑥ 옴부즈만은 제4항에 따라 민원사항을 조사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할 수 없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 또는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⑦ 옴부즈만이 제6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관계 직원에 대한 진술청취,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현장확인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관계서류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되어 열람을 할 수 없는 경우 관계 직원에게 의견진술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3.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의 임직원

제2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0조제2호 중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제9항에 따라”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의 승인) ① 국방과학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업체가 국가 전략무기사업 또는 그에 준하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대상 사업의 종류, 승인 절차 및 시기, 경영상 지배권의 실질적 취득에 대한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제1항 중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제9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석·평가 결과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석·평가하는 방위력개선사업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방위사업법 개정이유
방위산업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을 법 목적과 기본이념에 반영하고, 방위사업추진 전반에 관한 의회 통제를 강화하며, 국방과학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전략무기사업 참여에 대한 법적장치를 보완하고, 이 법 시행령에 규정된 옴부즈만의 자격요건 등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및 기본이념에 추가(법 제1조 및 제2조)
‘자주국방 기반 마련’이라는 기존 목적에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추가하고, 기본이념에 현행 ‘자주국방의 실현’ 외에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을 추가함.
나. 방위사업추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법 제5조제4항 신설)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분석·평가 결과와 분석·평가의 정책반영 결과를 지체없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다. 옴부즈만의 자격 요건 등 규정(법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옴부즈만의 자격요건, 권한, 겸직금지 규정 등을 법률에 규정함.
라. 연구개발에 대한 분석·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현행 제23조제1항 단서 삭제)
분석·평가 대상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제6조제1항 단서조항을 삭제함.
마. 외국기업 등의 국가전략무기 사업 참여 제한(법 제50조의2 신설)
국방과학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업체가 국가전략무기 사업에 참여할 경우 미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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