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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20호 공포일자 2010. 3. 31.
시행일자 2011. 1. 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지방세특례제도과 전화번호 044-205-3852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보호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55조제2항제1호 중 “제27조”는 2011년 2월 4일까지는 “제9조”로 보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3조제1항”은 2011년 2월 4일까지는 “제47조제1항”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종전의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②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④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⑥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⑦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⑧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⑪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⑫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중 “地方稅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⑭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6조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⑮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1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ㆍ농어촌특별세ㆍ재산세ㆍ도시계획세”를 “등록면허세ㆍ농어촌특별세ㆍ재산세”로 한다.
<18>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19>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 중 “地方稅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登錄稅”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2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地方稅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登錄稅”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2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2>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2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24>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地方稅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5>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7> 障碍人ㆍ老人ㆍ姙産婦등의便宜增進保障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地方稅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9>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0> 법률 제9887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중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2>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3>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4>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지방세특례제한법」
<3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3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8>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9>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4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41>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4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43>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4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를 삭제한다.
제177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221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공동시설세”를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제237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4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 중 “地方稅法 第261條第1項”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0의3호 중 “「지방세법」 제269조제6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이유
현행 단일법 체계인 「지방세법」을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 각 세목별로 감면적 성격이 강한 비과세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을 이 법에 일괄 규정하고, 지방세목 간소화 및 2009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정비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세 감면규정을 새로 정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감면조례 허가제를 폐지하고,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세 감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 특례 관련 용어를 명확히 정의(법 제2조)
1) 그동안 지방세 특례를 별도의 정의 없이 해당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 뜻을 분명히 알기 어려움.
2) 고유업무, 수익사업, 공동주택, 지방세 특례 등 용어를 정의하여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3) 이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을 사전에 방지함.
나.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의 사전 허가제 폐지(법 제4조)
1)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현저하게 과세형평을 침해한다고 판단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율적으로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감면조례에 대한 허가제 폐지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되고, 시책사업 등에 신속ㆍ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
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마련(법 제5조)
1) 현재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감면이 정확한 분석 없이 증가하고 있음.
2)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3)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은 지방세특례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로 기능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조례에 따라 감면되어 온 사항을 법으로 규정(법 제16조ㆍ제17조ㆍ제20조ㆍ제31조 등)
1) 지방세 감면사항이 「지방세법」과 조례로 분산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가 알기 어렵고, 과세행정에도 혼란이 가중됨.
2) 감면에 관한 조례의 허가제에 갈음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조례로 적용되었던 사항과 현행 「지방세법」상의 과세면제 및 경감을 감면대상별로 통합 규정함.
3) 지방세 감면규정의 통합으로 납세자가 알기 쉽고, 감면현황 등 관리가 용이해져 실용적이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마.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 신설(법 제59조)
1) 대학 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사업시행자 및 건물 신ㆍ증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2)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하여 대학ㆍ연구기관의 해당 기관 부지 내 기술창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규정 마련(법 제97조)
1)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하여 감면을 신설하고 일몰이 도래할 경우 감면을 정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 사유 등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제출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방세 특례에 대해서는 효과분석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3) 지방세 감면 신설 및 정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세 감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건전한 지방재정 및 공평과세 실현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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