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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전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21호 공포일자 2010. 3. 31.
시행일자 2011. 1. 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부동산세제과-총괄 전화번호 044-205-383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의 시행으로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날에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7조제5항을 적용한다.
제4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된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1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등록세 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지방세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로, “동법 제233조의9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로 한다.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지방세법」 제176조의12제1항”을 “「지방세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③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關稅法 또는 地方稅法에 의하여”를 “「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로, “登錄稅”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登錄稅”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登錄稅”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4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조제8호의2 및 제9호 중 “登錄稅”를 각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의2 중 “地方稅法 第196條의2의 規定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에 제10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4.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④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제9호 중 “「지방세법」 제238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중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⑥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6호 중 “「지방세법」 제238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⑦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2항제4호나목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⑧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9호 중 “등록세”를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로 한다.
⑨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그 不動産에 대한 登錄稅額(登錄稅가 非課稅ㆍ免除ㆍ減輕되는 경우에는 地方稅法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價額에 不動産登記稅率을 곱한 금액)의 5倍 이하”를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5배 이하”로 한다.
⑩ 상업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등록세액과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과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제27조제17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⑪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3제1항제4호나목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에 따른”을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⑫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면허세ㆍ수수료”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수수료”로 한다.
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면허세ㆍ수수료”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수수료”로 한다.
⑭ 資産再評價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登錄稅”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⑮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동시설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동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
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3.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른 주민세 균등분(도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의 세율
4.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
5.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세율
7.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9. 「지방세법」 제151조(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세율
제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 제1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세법」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세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면허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로, “‘기타 시’에 대한 면허세의 세율”을 “‘그 밖의 시’에 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면허세의 세율”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로 한다.
제74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 제176조의4제1항 및 제179조의7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지방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100조에도 불구하고”로, “같은 법 제176조의4제3항에 따른”을 “같은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으로, “제176조의4제2항에 따라”를 “제81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34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로 한다.
<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제6항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을 각각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으로 한다.
<1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의 규정”을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9호 단서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3조 중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을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22조”로 한다.
제11조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동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6항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을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각각 “같은 법 제122조”로 한다.
제17조제4항,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을 각각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으로 한다.
<18>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제5호 중 “都市計劃稅”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로 한다.
<1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항 중 “면허세”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2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260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으로 한다.
<21>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22>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免許稅”를 “면허에 대한 등록세”로 한다.
<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1항”을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으로,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전부개정]
◇지방세법 개정이유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여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된 이 법을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총칙과 감면에 관한 사항은 새로 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이 법에는 세목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지방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을 세목분야를 총괄하는 법으로 전문화
1) 현재 지방세는 단일법 체계로 총칙, 세목별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 과세면제와 경감 등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관한 내용을 알기 어렵고 법체계의 전문화에 한계가 있음.
2) 현행법을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이 법의 내용 중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 및 과세면제ㆍ경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각각 규정하고, 이 법에서는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
3) 납세자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세목별 편제를 규칙성 있게 배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세 세목체계의 간소화
1) 현행 지방세는 같은 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유사세목 등으로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재원조달 기능이 미흡한 영세세목이 포함되어 있어 조세행정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움.
2) 세원이 같은 세목 및 유사세목을 통ㆍ폐합하고, 농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와 도축세를 폐지하는 등 세목을 대폭 간소화 함.
3) 지방세 세목체계의 단순성ㆍ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감소시켜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됨.
다. 취득세(법 제6조부터 제22조까지)
현행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신고ㆍ납부기한을 현행 취득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대폭 연장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라. 등록면허세(법 제23조부터 제39조까지)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ㆍ전세권 등기 등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ㆍ등록과 면허ㆍ인가ㆍ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함.
마. 재산세(법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현행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되, 기존 도시계획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 특례규정을 둠.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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