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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22호 공포일자 2010. 3. 31.
시행일자 2010. 3. 3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균형발전진흥과 전화번호 044-205-3525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0222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2호 및 제4호에”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공여구역”은 제외한다.
다만, 제3호의 “반환공여구역”은 제외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양여”를 “징발해제 또는 양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방부장관이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복구를 의뢰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 후 토지 이용용도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기준을 적용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로 하고,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종료 전까지 분할상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 계약에 따라 최초의 대금을 납부한 날부터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전제로 사용·수익 허가나 대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때는 「국유재산법」 제52조에 따라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을 준용한다”를 “규정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19조 중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10조제1항 각 호에”를 “다음 각 호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5. 민간개발사업자로서 제2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제24조의 제목 “(사회간접자본 지원)”을 “(사회기반시설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기반시설이”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이”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각각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각각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라 반환된 반환공여구역에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이유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이 처분 전 제거해야 하는 대상의 예외를 명확히 하고, 토양오염의 제거기준을 마련하며,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 매입경비 지원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특례적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이 처분 전 토양오염 등 제거해야 하는 대상의 예외를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복구를 의뢰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함(법 제12조제5항제2호).
나. 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한 경우에 추가하되, 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종료 전까지 분할상환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함(법 제14조제2항제4호 신설).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 계약에 따라 최초의 대금을 납부한 날부터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전제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제3항 신설).
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회계처리 관련 사항은 준용 규정은 없으므로 회계처리에 대한 준용 규정을 추가함(법 제18조제2항).
마. 민간사업자가 지원도시사업을 하려면 제11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업승인을 얻은 후 다시 제20조에 따라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을 제안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 중복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일정요건을 갖춘 민간사업자가 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사업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함(법 제20조제2항).
바. 이 법에 따른 특례규정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뿐만 아니라 반환공여구역에도 적용되도록 함(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5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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