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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소하천정비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23호 공포일자 2010. 3. 31.
시행일자 2010. 10. 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재난경감과 전화번호 044-205-5147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0223호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및 제5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하천(小河川)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ㆍ고시된 하천을 말한다.
2. “소하천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
나. 소하천부속물(小河川附屬物)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
다. 제방(堤防)이 있는 곳은 그 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쪽의 토지의 구역
3. “소하천부속물”이란 소하천의 이용ㆍ관리에 필요한 제방, 호안(護岸), 보(洑), 수문(水門), 배수펌프장[제방에 수문 등이 설치되어 소하천과 일체(一體)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만을 말한다], 저수지 등의 시설이나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4. “소하천의 정비”란 소하천(소하천구역과 소하천부속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설ㆍ개축 또는 준설(浚渫)ㆍ보수 등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① 소하천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하천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하천법」 제7조에 따라 지방하천으로 지정하면 그 소하천의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④ 소하천의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① 관리청은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새로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를 지정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나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승계한다.
1. 상속인
2. 양수인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소하천구역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처분청은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소하천의 정비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하천에 대한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2. 수계별(水系別) 소하천망(小河川網)의 구성
3. 재해 예방 및 환경 개선과 수질 보전에 관한 사항
4.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리청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기계획에는 연도별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중기계획에 따라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려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청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소하천대장) ① 관리청은 제3조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한 때에는 소하천대장(小河川臺帳)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를 고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소하천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 시행) ① 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소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가 종합계획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2.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해당 공사의 시행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3.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4. 소하천에 설치하려는 인공구조물이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③ 제1항에 따라 소하천공사를 하는 자는 그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하여금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공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 예치금의 기준과 예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청이 제8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거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 또는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6.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허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신고
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8.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9.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0.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1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개장허가
13.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5.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6.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17.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② 관리청이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거나 소하천공사를 허가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 의견의 청취 등) 관리청은 소하천의 지정 및 소하천의 정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관계 전문가 및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토지 등의 수용) ① 관리청은 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행계획이 실시되는 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定着)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공고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3조(비용 보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소하천의 정비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다.

제3장(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20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소하천의 보전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① 소하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수(流水)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ㆍ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5.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6.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ㆍ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7. 소하천을 더럽히거나 손상하는 행위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하천법」 제8조에 따른 관할 하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허가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따라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3조에 따른 소하천의 지정ㆍ고시 당시 그 소하천구역에서 소하천부속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자는 그 소하천의 지정ㆍ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허가의 제한) 관리청은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소하천의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에서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원상회복 의무) ① 제10조에 따라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거나 제14조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가 실효(失效)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그 소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나 관리청의 직권(職權)에 의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 그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귀속된다.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이전ㆍ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나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공사를 한 경우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경우
5.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하천 점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5조에 따른 소하천 예정지에서의 인공구조물 설치 제한을 위반한 경우
7. 제1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그 밖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경우에 이를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되었거나 그 효력이 실효되어 이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9. 허가에 관계되는 공사나 그 밖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된 경우
제18조(공익을 위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소하천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소하천의 보전 및 재해 예방 등 공익(公益)상의 피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8조의2(청문) 관리청은 제17조나 제18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청에 대한 감독) ① 시ㆍ도지사는 소하천의 정비ㆍ보전과 관련하여 관리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소하천의 보전과 재해의 예방, 공해의 예방 또는 제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청이 한 처분이나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허가의 실효) 관리청이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면서 공사착수기한이나 준공기한을 정한 경우에, 그 지정된 날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관리청은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효력의 회복을 신청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착수기한이나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제4장(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보칙
제21조(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소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 및 소하천의 정비 등에 관한 비용의 범위와 수익금의 사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청은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 사업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과 수수료의 감면 비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점용료등의 강제징수) 관리청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4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관리청은 시행계획에 따른 소하천의 정비, 제18조에 따른 관리청의 처분 또는 명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 관리청은 제1항의 손실이 제18조제3호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폐천부지 등의 교환)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하천의 정비 등으로 인하여 생긴 폐천부지(廢川敷地)(소하천부속물을 포함한다)를 새로 소하천에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할 수 있다.

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벌칙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하천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2.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공사를 한 자
3.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자
4.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협의가 진행 중인 것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3항에 따라 재결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변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이 법에 따른 변상금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소하천정비법 개정이유
법령의 모호성으로 인한 재량권 남용의 소지를 줄이고 재량권 행사 요건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소하천공사의 허가 요건, 소하천 점용료의 감면 요건 및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하천 지정에 따른 소하천 지정의 효력 상실(법 제3조제3항)
시ㆍ도지사가 소하천으로 지정된 하천을 「하천법」 제7조에 따라 지방하천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소하천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하천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나. 재량행위의 요건 명확화(법 제10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7조, 제22조제4항 등)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려는 소하천공사를 허가하거나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를 할 때 검토하여야 하는 요건,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 요건, 점용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요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과 관련된 재량권 남용의 소지를 줄이고 국민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함.
다.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시 하천관리청에 대한 통보(법 제14조제3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에 대한 점용 등의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하천관리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특히 유수(流水)의 점용 허가를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체계적ㆍ종합적인 관리와 재해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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