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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25호 공포일자 2010. 3. 31.
시행일자 2010. 7. 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예방안전제도과 전화번호 044-205-4518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0225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을 “재난”으로 한다.

제2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재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연재난”을 “재난”으로 한다.
1의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1의3. “재해”란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제3조 중 “자연재난”을 “재난”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자연재난”을 “재난”으로 한다.

제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재난관리표준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제1항 중 “3년마다”를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를 “반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군·구에 두는 지역본부장(이하 “시·군·구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내”를 “중앙본부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이 경우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의 실시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요구) ① 중앙본부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을 수립하는 기업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업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관할 시·군·구 지역본부장”을 “중앙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군·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추천받은”을 “제1항에 따라 신청한”으로, “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에서 정하는 심사기준의 작성 및 우수기업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제3항에서”를 “제3항에서”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앙본부장은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3. 양도·양수·합병 등에 의하여 인증받은 요건이 변경된 경우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본부장은 제7조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증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인증대행기관의 업무 중에서 해당 인증대행기관이 수행할 인증대행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중앙본부장은 인증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2.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제10조제2항 중 “운영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수한”을 “이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기업재난관리자에 대한 교육) 중앙본부장은 기업재난관리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중 “재난관리표준에 따라”를 “재난관리표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행업무의 양도·양수 및 합병 등에 의하여 자격요건 및 기술인력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대행업무를 중단하고 지급받은 대행비용을 위탁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중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을 각각 “중앙본부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을 “중앙본부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을 “중앙본부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을 “중앙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연재해경감활동”을 “재해경감활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연재난경감활동”을 “재난경감활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전단 중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을 각각 “중앙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5. 제6조의2에 따른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

제29조 중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을 “중앙본부장”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① 중앙본부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도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사무소,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2. 제8조의2에 따른 인증대행기관
3.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2조제2항 중 “위탁기관”을 각각 “수탁기관”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위임”을 “위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역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을 “중앙본부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우수기업 및 대행자”를 “중앙본부장은 우수기업·인증대행기관 및 대행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우수기업 또는 대행자”를 “우수기업·인증대행기관 또는 대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제8조의3에 따른 인증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④ 중앙본부장은 제8조, 제8조의3 및 제17조에 따라 우수기업의 인증 취소,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대행자의 등록 취소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우수기업·인증대행기관 또는 대행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인증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과태료) ① 제31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현행법은 태풍 등 자연재난 발생 시에 기업 활동이 중단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음.
그러나 재해경감활동의 범위가 자연재난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업의 관심과 참여도가 저조하고, 우수기업 인증제도 등에 관한 업무가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업무 내용이 중복되거나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업무추진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상황임.
따라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의 범위를 자연재난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난으로 확대하고, 지방의 업무량 경감과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지역본부장의 업무를 중앙본부장의 사무로 일원화하며, 재난관리표준심의위원회의 설치규정을 삭제하여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법률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의 대상을 “자연재난”에서 “재난”으로 확대함(법 제1조 및 제2조).
나. 재난관리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재난관리표준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5조제3항 및 제4항 삭제).
다. 3년마다 실시하던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재난관리표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제1항).
라. 지역본부장의 업무인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 작성 및 보고, 재난관리표준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우수기업 인증 신청 업무, 우수기업 추천위원회의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 등을 일부 폐지하거나 중앙본부장의 업무로 일원화함(법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19조, 제23조,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
마.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이 인증평가기준에 미달하거나 양도·양수·합병에 의해 인증받은 요건이 변경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함(법 제8조제1항).
바.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증대행기관의 임직원은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함(법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35조의2 신설).
사.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대행업무를 중단하고 지급받은 대행비용을 반납하도록 함(법 제18조제1항 단서 신설).
아. 중앙본부장이나 소방방재청장이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 및 대행자에 대하여 필요 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법 제31조의2 및 제37조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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