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행정안전부령 |
공포번호 |
제00133호 |
공포일자 |
2010. 4. 1. |
시행일자 |
2010. 4. 1.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정보공개과-공문서, 서식 |
전화번호 |
044-205-2404 |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33호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을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사무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사무관리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무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로,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직급”을 “직급(각급 행정기관이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포함한다. 이하 제18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발신명의밑의”를 “발신명의 밑의”로, “표시한다”를 “표시하며, 수신자가 없는 내부결재문서의 경우에는 두문의 수신자란에 “내부결재” 표시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51조의2제2호 중 “100억원이상”을 “300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1조의3제2항 중 “편철한다”를 “편철하거나 전자매체(전산테이프, 디스켓, 디스크 등 전자적 저장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록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안업무규정”을 “「보안업무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합철한다”를 “합철하거나 종이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전자매체에 수록한다”로 한다.
제57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39조의2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5조 본문 중 “행정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의 장”으로, “2부”를 “1부”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2부”를 “1부”로 한다.
제9장(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처리요령란 제6호 중 “직위/직급”을 “직위/직급(직급의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이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다)”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비고란 제8호 중 “직위ㆍ직급”을 “직위/직급(직급의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이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비고란 제4호 중 “직위/직급”을 “직위/직급(직급의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이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다)”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의 ⑥주민등록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⑥생년월일│
┖─────┘
별지 제24호서식의 새긴사람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5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5호의2서식]
전자이미지관인 대장
┌───┬───────────────────────────┐
│관인명│ │
├───┼───────────────────────────┤
│종류 │□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
├─┬─┴─────┬─────────┬───────────┤
│□│전자이미지 │ 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
│등│관인인영 ├─────────┼───────────┤
│록│ │등록(재등록)사유 │ │
│ㆍ│ ├─────────┼───────────┤
│□│ │관리부서 │ │
│재│ ├─────────┴───────────┤
│등│ │전자이미지관인 사용 기관 현황 │
│록├───────┼────┬────┬────┬──────┤
│ │전자이미지관인│사용기관│시스템명│통 보 일│최초사용일 │
│ │등록 당시의 ├────┼────┼────┼──────┤
│ │ 일반관인 인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 고│ │
├─┼───────┼────┴─┬──────────────┤
│폐│전자이미지 │ 폐 기 일 │ 년 월 일 │
│ │관인인영 ├──────┼──────────────┤
│기│ │폐기사유 │ │
│ │ ├──────┼──────────────┤
│ │ │폐 기 자 │ 소속: 직급: 성명: │
│ │ ├──────┴──────────────┤
│ │ │전자이미지관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 │
│ │ ├─────┬────┬────┬─────┤
│ │ │사용기관 │시스템명│통 보 일│최종사용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또는 210mm×297mm(한지)
[별지 제25호의3서식]
전자이미지관인 관리대장 (○○○○○○○시스템)
┌──┬──────────────┬──────────────┬─────┐
│연번│최초 등재 │재등록ㆍ변경 등재 │비 고 │
├──┼────────┬─────┼────────┬─────┼─────┤
│1 │행정기관(부서) │전자이미지│행정기관(부서) │전자이미지│ │
│ ├────────┤관인 인영 ├────────┤관인 인영 │ │
│ │ │ │ │ │ │
│ ├────────┤ ├────────┤ │ │
│ │관인 수령일 │ │관인 수령일 │ │ │
│ ├────────┤ ├────────┤ │ │
│ │ │ │ │ │ │
│ ├────────┤ ├────────┤ │ │
│ │시스템 등재일 │ │시스템 등재일 │ │ │
│ ├────────┤ ├────────┤ │ │
│ │ │ │ │ │ │
│ ├────────┤ ├────────┤ │ │
│ │사용개시일 │ │사용개시일 │ │ │
│ ├────────┤ ├────────┤ │ │
│ │ │ │ │ │ │
│ ├────────┤ ├────────┤ │ │
│ │폐기통보 수령일 │ │폐기통보 수령일 │ │ │
│ ├────────┤ ├────────┤ │ │
│ │ │ │ │ │ │
│ ├────────┤ ├────────┤ │ │
│ │관인 삭제일 │ │관인 삭제일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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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기관(부서) │전자이미지│행정기관(부서) │전자이미지│ │
│ ├────────┤관인 인영 ├────────┤관인 인영 │ │
│ │ │ │ │ │ │
│ ├────────┤ ├────────┤ │ │
│ │관인 수령일 │ │관인 수령일 │ │ │
│ ├────────┤ ├────────┤ │ │
│ │ │ │ │ │ │
│ ├────────┤ ├────────┤ │ │
│ │시스템 등재일 │ │시스템 등재일 │ │ │
│ ├────────┤ ├────────┤ │ │
│ │ │ │ │ │ │
│ ├────────┤ ├────────┤ │ │
│ │사용개시일 │ │사용개시일 │ │ │
│ ├────────┤ ├────────┤ │ │
│ │ │ │ │ │ │
│ ├────────┤ ├────────┤ │ │
│ │폐기통보 수령일 │ │폐기통보 수령일 │ │ │
│ ├────────┤ ├────────┤ │ │
│ │ │ │ │ │ │
│ ├────────┤ ├────────┤ │ │
│ │시스템 삭제일 │ │시스템 삭제일 │ │ │
│ ├────────┤ ├────────┤ │ │
│ │ │ │ │ │ │
└──┴────────┴─────┴────────┴─────┴─────┘
※ 비 고
1. 행정기관별로 하나의 연번을 사용하여 변경 등의 경우 오른쪽 칸을 사용한다.
2. 제출받은 전자이미지관인 컴퓨터 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3. 관리대장은 필요한 경우 컴퓨터 화일로 작성하거나 횡으로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또는 210mm×297mm(한지)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급 행정기관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따로 정하고 공문서에 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직명을 기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오늘날의 경제현실을 반영하여 정책자료집을 발간해야 하는 대규모 국책공사 등의 기준을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에서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