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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헌법재판소규칙 |
공포번호 |
제00253호 |
공포일자 |
2010. 4. 1. |
시행일자 |
2010. 4. 1. |
소관부처 |
헌법재판소 |
담당부서 |
인사과 |
전화번호 |
02-708-3516~8 |
개정문
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4월 1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인)
⊙헌법재판소규칙 제253호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행정직군란 중 행정란 다음에 사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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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군│직렬│직류│계급 및 직급 ┃
┃ │ │ ├──┬──┬──┬──┬──┬──┬───┬──┬───┨
┃ │ │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 8급│ 9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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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사무│ │ │ │ │ │사무│사무 │사무│사무 ┃
┃ │ │ │ │ │ │ │ │주사│주사보│서기│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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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 행정직군란 중 행정란 다음에 사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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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직군 │행정 ┃
┃ │ 직렬 ├────────────────────┨
┃ │ 시험과목 │사무 ┃
┠──┼────────┬──────┼────────────────────┨
┃5급 │공채 │제1차 │ ┃
┃이상│ ├──────┼────────────────────┨
┃ │ │제2차 │ ┃
┃ ├────────┼──────┼────────────────────┨
┃ │특채·전직·승진│제1차 │ ┃
┃ │ ├──────┼────────────────────┨
┃ │ │제2차 │ ┃
┃ ├────────┼──────┼────────────────────┨
┃ │공승 │제1차 │ ┃
┃ │ ├──────┼────────────────────┨
┃ │ │제2차 │ ┃
┠──┼────────┼──────┼────────────────────┨
┃6급 │공채 │제1차 │ 국어(한문포함), 영어, 국사 ┃
┃및 │ ├──────┼────────────────────┨
┃7급 │ │제2차 │ 헌법, 행정법, 행정학, 민법(신분법제외) ┃
┃ ├────────┼──────┼────────────────────┨
┃ │특채·전직·승진│제1차 │ 행정학 ┃
┃ │ ├──────┼────────────────────┨
┃ │ │제2차 │ 행정법, 민법(신분법제외) ┃
┠──┼────────┼──────┼────────────────────┨
┃8급 │공채 │제1차 │ 국어, 영어, 국사 ┃
┃및 │ ├──────┼────────────────────┨
┃9급 │ │제2차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 ├────────┼──────┼────────────────────┨
┃ │특채·전직 │제1차 │ 사회 ┃
┃ │ ├──────┼────────────────────┨
┃ │ │제2차 │ 행정학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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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①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일반직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4조제1항제6호 및 별표 5의 특별채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64조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활용과 직원 능력 개발을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 그 응시자격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일반직 공무원 행정직군 내 사무직렬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일반직 공무원 행정직군 내 사무직렬을 신설하고, 동 사무직렬 공무원의 각종 시험과목을 정함(별표 1, 별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