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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헌법재판소규칙 공포번호 제00254호 공포일자 2010. 4. 1.
시행일자 2010. 4. 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담당부서 인사과 전화번호 02-708-3516~8
개정문
						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4월 1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인)

⊙헌법재판소규칙 제254호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일반직 계 “109”를 “119”로 하고, “기록연구사 1” 다음에 “사무서기(8급) 5”를 신설하며, 사서서기(8급) “1”을 “2”로 하고 “사서서기(8급) 1” 다음에 “전산서기(8급) 1”을 신설하고, “경위서기(8급) 1” 다음에 “사무서기보(9급) 2”와 “사서서기보(9급) 1”을 신설하며, 기능직 계 “70”을 “60”으로 하고, 기능직 기능10급(교환원) “2”를 “1”로 하며, 기능직 기능10급(사무원) “40”을 “31”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는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수가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부 정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무서기(8급) 5인, 사무서기보(9급) 2인, 전산서기(8급) 1인, 사서서기(8급) 1인, 사서서기보(9급) 1인 등 일반직 공무원 10인을 증원하고, 기능10급(사무원) 9인, 기능10급(교환원) 1인 등 기능직 공무원 10인을 감원함(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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