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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199호 공포일자 2010. 3. 31.
시행일자 2010. 3. 3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 법무심의관실 전화번호 02-2110-3164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입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 귀 남

⊙법률 제10199호
입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입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입목에관한법률”을 “입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입목(立木)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집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입목의 독립성) ① 입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②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저당권의 효력) ①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 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
② 저당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제1항의 분리된 수목을 경매할 수 있다. 다만, 그 경락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수목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공탁하고 제2항에 따른 경매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저당된 입목의 관리) ①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입목의 소유자는 당사자 간에 약정된 시업(施業)방법에 따라 그 입목을 조성하고 육림(育林)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입목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목소유자는 제1항의 책임을 면한다.
제6조(법정지상권) ① 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료(地料)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제7조(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지상권자 또는 토지의 임차인에게 속하는 입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 또는 임차인은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8조(입목의 등록) ①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따른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의 변경등록을 받으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입목등록원부) ① 시장ㆍ군수는 입목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이 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입목등록원부에 관계되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입목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어 해당 용지를 폐쇄하고 폐쇄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입목등록원부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발급) 해당 수목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입목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등록 절차) 이 법에 따른 등록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입목등기부의 비치) 각 등기소에 입목등기부를 갖추어 둔다.
제13조(물적 편성주의) 입목등기부는 1개의 입목에 대하여 1용지(用紙)를 사용한다.
제14조(입목등기부의 양식) ① 입목등기부는 그 1용지를 등기번호란, 표제부와 갑구ㆍ을구의 2구로 나누고,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며, 각 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둔다.
② 등기번호란에는 각 입목에 대하여 등기부에 처음으로 등기한 순서를 적는다.
③ 표시란에는 입목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한 순서를 적는다.
④ 갑구 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⑤ 을구 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⑥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한 순서를 적는다.
제15조(등기신청서) 등기신청서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地積),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
2. 수종(樹種), 수량(數量) 및 수령(樹齡)
제16조(소유권보존등기) ① 소유권보존의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1.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서 등기부에 등기된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증명서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②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적고, 이에 필요한 증명서류 및 도면과 입목등록원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원인 및 그 날짜를 적거나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7조(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보존등기에 관하여 토지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소유권보존등기) ①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가 신청된 경우에 토지의 등기용지에 토지 또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등기되어 있을 때에는 입목등기부에 그 등기를 전사(轉寫)하여야 한다. 다만, 그 등기에 저당권이 수목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뜻이 적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저당권의 전사를 할 때에는 그 저당권의 등기에 관하여 이미 공동담보목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소유권보존등기) ①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토지의 등기용지 중 표제부에 입목의 등기용지를 표시하고, 등기관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입목의 구분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입목의 등기용지를 폐쇄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표시를 붉은 선으로 지우고, 등기관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20조(변경등기) ① 입목이 분합(分合)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또는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목의 자연발생ㆍ성장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업방법으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지목(地目), 지번(地番) 또는 지적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1조(저당권설정등기)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40조에 열거된 사항 외에 시업방법을 적어야 한다.
제22조(산림보험) ①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려는 자는 그 입목에 대하여 보험(「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입목에 대한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입목에관한법률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代價的”을 “대가적(代價的)”으로, “追徵”을 “추징(追徵)”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하다”를 “적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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