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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194호 공포일자 2010. 3. 31.
시행일자 2010. 3. 3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거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15-2831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10194호
韓國銀行通貨安定證券法 일부개정법률

韓國銀行通貨安定證券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韓國銀行通貨安定證券法”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적용 법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이하 “통화안정증권”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한국은행법」 및 다른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발행권과 발행 한도) ①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권(發行權)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② 통화안정증권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세를 고려하여 설정하는 한도에서 발행한다.
제3조(무기명증권과 등록증권) ① 통화안정증권은 무기명(無記名)으로 한다.
② 통화안정증권은 채권자가 청구하면 등록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제4조(발행방법) 통화안정증권은 액면으로 발행하거나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제6조(소멸시효) 통화안정증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상환일이 지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8조(시행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發行權”을 “발행권(發行權)”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감안하다”를 “고려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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