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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195호 공포일자 2010. 3. 31.
시행일자 2010. 3. 3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관세제도과 전화번호 044-215-4411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10195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1조제2항 중 “여자의”를 “여성의”로, “여자를”을 “여성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관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인지적 측면에서 ‘여자’라는 용어보다는 ‘여성’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보이므로 법률용어 표준화의 일반적 원칙에 따라 같거나 비슷하게 쓰인 법문상의 표현을 통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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