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법률 제10195호관세법 일부개정법률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1조제2항 중 “여자의”를 “여성의”로, “여자를”을 “여성을”로 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관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인지적 측면에서 ‘여자’라는 용어보다는 ‘여성’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보이므로 법률용어 표준화의 일반적 원칙에 따라 같거나 비슷하게 쓰인 법문상의 표현을 통일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