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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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기획재정부령 공포번호 제00136호 공포일자 2010. 3. 31.
시행일자 2010. 3. 3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전화번호 042-724-7169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36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기획재정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조달교육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조정”을 “조정, 재정성과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조달교육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2. 소속 공무원 및 임용 예정자에 대한 인력개발교육계획 수립ㆍ시행
3. 소속 공무원 및 임용 예정자에 대한 조달 관련 이론 및 실무교육
4. 수요기관 및 민간업체의 조달 또는 납품 업무 종사자에 대한 조달교육과정의 기획 및 운영
5. 정보화 능력개발 교육과정의 기획ㆍ운영
6. 사이버교육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7. 강사 선임ㆍ관리ㆍ평가 및 교육생 선발ㆍ등록 등 학적 관리
8. 연구논문ㆍ강의교안의 작성 및 교재의 심의ㆍ편찬ㆍ발간
9. 교육과정, 강의교과목, 교육기법, 사이버교육 콘텐츠의 연구ㆍ개발
10. 교육운영 실적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11. 조달교육 홍보 및 국내외 교육기관과의 협력사업의 실시
12. 조달청 계약관 및 원가분석관 시험과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13. 교육장, 기숙사, 그 밖의 교육관련 시설의 관리
14. 그 밖에 조달청장이 지시하는 특별교육과정의 운영, 청내 다른 국 또는 과ㆍ담당관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 중 “국유재산지원과”를 “국유재산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3호 중 “보안”을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조달정보화시스템”을 각각 “조달정보화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조달정보화”를 “전자문서 관리 및 조달정보화”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지원과장”을 “국유재산관리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7항제1호 중 “용역(건설 관련 기술용역은 제외한다)”을 “일반용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용역(건설관련 기술용역은 제외한다)”을 “일반용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용역”을 “일반용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제1호 중 “용역(건설관련 기술용역은 제외한다)”을 “일반용역”으로 한다.

제8조제10항제6호 중 “건설관련 기술용역에 속하는 용역”을 “기술용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 중 “건설관련 기술용역”을 각각 “기술용역”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품질보증과를”을 “품질보증팀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품질보증과장”을 “품질보증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6호 중 “다른 과”를 “다른 과ㆍ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품질보증과장”을 “품질보증팀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대구지방조달청 및 광주지방조달청”을 “대구지방조달청ㆍ광주지방조달청ㆍ대전지방조달청 및 경남지방조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호 중 “대구지방조달청과 광주지방조달청”을 각각 “대구지방조달청ㆍ광주지방조달청ㆍ대전지방조달청 및 경남지방조달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5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시설공사 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공사 경쟁입찰의 계약방법 결정을 위한 기술검토

제1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구지방조달청 및 광주지방조달청”을 “대구지방조달청ㆍ광주지방조달청ㆍ대전지방조달청 및 경남지방조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구지방조달청 및 광주지방조달청”을 “대구지방조달청ㆍ광주지방조달청ㆍ대전지방조달청 및 경남지방조달청”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410”을 “416”으로 하고, 일반직 계 “369”를 “375”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 “18”을 “19”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77”을 “78”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통신주사 “58”을 “61”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통신주사보 “18”을 “19”로 한다.

별표 4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 “3”을 “2”로 하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다음에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1”을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조달공동상표제 운영 및 조달전문교육 강화를 위하여 실무인력 6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2093호, 2010. 3.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조달전문교육을 담당할 조달교육담당관을 신설하고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유재산지원과의 명칭을 수행하는 업무에 맞게 국유재산관리과로 변경하고 대전ㆍ경남지방조달청의 물자구매팀을 각각 자재구매팀 및 장비구매팀으로 확대ㆍ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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