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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상공회의소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29호 공포일자 2010. 4. 5.
시행일자 2011. 1. 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산업정책과 전화번호 044-203-421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10229호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
상공회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합병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매출세액(「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상공업자는 당연히 회원이 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회원의 대상기준은 물가상승률과 그 밖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매 3년마다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회원이 제10조제3항의 회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상공회의소의 분할설립 및 합병
제20조제1항 단서 중 “제19조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제19조제1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으로 한다.
제2장에 제4절(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상공회의소의 분할설립 및 합병
제32조의2(상공회의소의 분할설립) 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의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설립한 상공회의소(이하 이 조에서 “통합 상공회의소”라 한다)를 분할하여 하나 또는 2 이상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 상공회의소를 분할하여 상공회의소를 설립하려면 통합 상공회의소의 의원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통합 상공회의소의 의원총회는 분할하여 설립되는 상공회의소가 승계하여야 하는 권리ㆍ의무의 범위를 의결할 수 있다.
③ 통합 상공회의소는 채권자가 제2항에 따른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일정한 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통합 상공회의소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할하여 설립되는 상공회의소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성립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분할하여 설립되는 상공회의소가 설립등기를 하면 통합 상공회의소는 3주 이내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정관변경을 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의3(상공회의소의 합병) ① 상공회의소가 다른 상공회의소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각 상공회의소 의원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합병하려는 각 상공회의소는 의원총회에서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의 정수는 30인 이상으로 하고, 합병하려는 각 상공회의소의 회원 중에서 같은 수를 선출한다. 다만, 상공회의소 간의 합의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합병으로 설립하는 상공회의소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성립한다. 이 경우 제6조 중 “발기인”은 “설립위원”으로 본다.
⑤ 설립위원의 임기는 합병에 따라 성립하는 상공회의소의 최초의 의원총회에서 임원이 선출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⑥ 행정구역 통합으로 하나의 행정구역 내에 2 이상의 상공회의소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 각 상공회의소는 행정구역이 통합되는 시점부터 지체 없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합병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합병으로 성립하는 상공회의소는 1년 이내에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⑦ 합병하려는 상공회의소의 의결에 대한 이의제기의 공고와 채권자에 대한 최고,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 등에 대하여는 제32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의4(합병의 시기와 효과) ① 제32조의3에 따른 상공회의소의 합병은 합병으로 성립하는 상공회의소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합병 전 각 상공회의소 임원의 임기는 합병에 따라 성립하는 상공회의소의 최초의 의원총회에서 임원이 선출되는 시점에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③ 합병에 따라 성립한 상공회의소는 합병에 따라 소멸한 상공회의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상공회의소의 합병 후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소멸한 상공회의소의 명의는 합병된 상공회의소의 명의로 본다.
법률 제6674호 상공회의소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8109호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회원의 대상기준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원의 대상기준 조정은 이 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연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상공회의소법 개정이유
상공회의소의 당연회원제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연회원제가 폐지되어 완전임의가입제로 변경ㆍ시행되면 회원 및 회비의 급격한 감소로 상공회의소의 존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당연회원제를 계속 유지하여 전국적 조직을 가진 상공회의소가 앞으로도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당연회원이 되는 상공업자의 매출세액 기준을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공회의소가 다른 상공회의소와 합병하기 위하여 기존 상공회의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공회의소 해산사유에 ‘합병’을 추가함(법 제9조제3호).
나. 당연회원이 되는 상공업자의 매출세액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물가상승율과 그 밖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매 3년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조제3항, 법 제10조제4항 신설).
다. 둘 이상의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설립된 상공회의소를 분할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정함(법 제32조의2 신설).
마. 행정구역 개편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상공회의소가 다른 상공회의소와 합병하려는 경우의 방법, 절차 및 효력의 발생시기 등을 규정하여 상공회의소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법 제32조의3 및 제32조의4 신설).
바. 당연회원제 관련 규정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한 적용시한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당연회원제를 계속 유지하도록 함(법률 제6674호 상공회의소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8109호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삭제).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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