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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30호 공포일자 2010. 4. 5.
시행일자 2010. 7. 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무역구제정책과 전화번호 044-203-5848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10230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중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입하거나”를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또는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입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품질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4. 수출입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등의 수출입 또는 분쟁의 발생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대외신용을 손상시켜 해당 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수입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10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제4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천만원”을 “3억원”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이행강제금) ① 무역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 1일당 해당 물품등 가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금액은 해당 물품등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해당 물품등 가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10조 또는 제11조”를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3조의2”로 한다.

제3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에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세관장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③(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불공정무역행위 규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침해물품 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에 추가하고,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무역위원회 시정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의무 및 자료제출 요청권을 신설하고, 원산지표시 위반 수출입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조정하며,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시정명령 위반 시 무역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역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등 불공정무역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에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함(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나. ‘품질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등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을 법률에서 명시하고 대통령령 위임 규정을 삭제함(법 제4조제1항제3호, 법 제4조제1항제4호 신설)
다.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면서 그 이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함(법 제10조제2항 후단 신설).
라. 불공정무역행위 유형 중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을 3천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함(법 제11조제3항).
마.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시정명령 위반 시 무역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의2 신설).
사. 무역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36조제4항 신설).
아. 이 법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세관장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3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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