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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대외무역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31호 공포일자 2010. 4. 5.
시행일자 2010. 10. 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무역정책과-수출입거래 전화번호 044-203-4024, 4019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10231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환적(換積)하려는 자”를 “환적(換積)하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제3장제4절의 제목 “산업설비수출”을 “플랜트수출”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산업설비수출의 승인”을 “플랜트수출의 촉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산업설비수출”을 각각 “플랜트수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노동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설비수출”을 “플랜트수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플랜트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제도개선, 시장조사, 정보교류, 수주 지원, 수주질서 유지, 전문인력의 양성, 금융지원, 우수기업의 육성 및 협동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플랜트수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이들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 다음의 “제5절 원산지의 표시 등”을 삭제한다.

제33조 앞에 “제3장의2 원산지의 표시 등”을 삽입한다.

제33조제1항 중 “소비자”를 “생산자 및 소비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수입 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른다.

제33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무역 거래자”를 “무역거래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및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각각 “제6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소비자”를 “생산자 및 소비자”로 한다.

제38조 중 “제53조제2항제8호”를 “제53조의2제4호”로 한다.

제53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3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
2. 제33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무역거래자
3. 제33조제6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8조에 따른 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제54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 중 “제6호 또는 제8호”를 “제6호 및 제53조의2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한다.

제56조 중 “제54조제9호 또는 제10호”를 “제53조의2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57조 본문 중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를 “제53조, 제53조의2 또는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로 한다.

제59조제2항제3호 중 “제33조제4항”을 “제33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대외무역법 개정이유
국내 항만이나 공항 이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전략물자 등의 경유ㆍ환적 허가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최근 플랜트수출의 수출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설비수출’이라는 용어를 ‘플랜트수출’로 변경하며,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국외 취업자 모집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동의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의 플랜트수출 촉진 정책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수입물품을 단순 가공처리한 자에 대해서도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수입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략물자 등의 경유ㆍ환적 허가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법 제23조제3항).
나. ‘산업설비수출’을 ‘플랜트수출’로 용어를 변경하고, 조 제목을 ‘산업설비수출의 승인 등’에서 ‘플랜트수출의 촉진 등’으로 변경함(법 제32조).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노동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한 부분을 삭제함(법 제32조제3항).
라. 지식경제부장관은 플랜트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제도개선, 시장조사, 정보교류, 수주 지원, 수주질서 유지, 전문인력의 양성, 금융지원, 우수기업의 육성 및 협동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법 제32조제6항).
마. 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통해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하여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함(법 제33조제2항 신설).
바.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법 제53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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