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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외국인투자 촉진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32호 공포일자 2010. 4. 5.
시행일자 2010. 10. 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투자정책과 전화번호 044-203-4077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10232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의 제목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출한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전년도의 외국인투자 촉진 관련 추진실적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이를 평가한다.

제4조의2제5항(종전의 제3항)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수립”을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3. 「도시개발법」 제69조제2항
④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토지등의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32조 및 제35조
3. 「도시개발법」 제26조 및 제69조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4조의2제1항제1호 중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이고,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를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명”을 “5명”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의 설치)”를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사”를 “조사·연구”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투자지원센터 및 고충처리기구”를 “투자지원센터”로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업무를 지원하기”를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로, “위촉할 수 있다”를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료의 제출
2. 관련직원·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진술
3. 현장방문 협조

제15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행정기관”을 “행정기관등”으로, “자료를”을 “자료나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로 한다.
④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해당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의2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고충처리기구를 둔다.
⑧ 고충처리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려하고,”를 “독려하고,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기관 또는 투자지원센터”를 “행정기관, 투자지원센터 또는 고충처리기구”로 한다.

제18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역 내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4. 금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건물을 포함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 지정면적(건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대하여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제18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목적, 명칭, 위치 및 범위
2.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의 자격
3.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4.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방법 및 관리방법
5.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사업의 시행방법 및 기간
6. 토지이용, 인구과밀방지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제7항(종전의 제6항)중 “제5항에”를 “제6항에”로,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에”를 “제6항에”로, “제3항까지의”를 “제4항까지의”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4항에”를 “제5항에”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외국인투자기업이”를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지역이”로 한다.

제2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으로 한다.

제35조제2호 중 “제15조의2제4항”을 “제15조의2제5항”으로, “행정기관”을 “행정기관등”으로, “자료를”을 “자료나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 아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같은 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현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이유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등이 가능한 대상 토지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요건 완화 및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장설립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및 임대료 인하 등의 대상 토지 확대(법 제13조)
국공유재산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매각하거나 임대기간 연장 및 임대료 인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대상 확대(법 제14조의2제1항)
소규모 외국인투자라 하더라도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경우에는 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요건 중 외국인투자금액 1천만불 이상의 요건을 삭제하고,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를 1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함.
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범위의 확대(법 제18조제1항)
연구개발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범위에 연구개발특구 등의 지역 중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양도하려는 지역과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일정 비율 이상 임대·양도하려는 지역을 추가함.
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설립 제한 완화(법 제20조제4항 신설)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우수한 입지환경의 제공을 통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성장관리지역에 한하여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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