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법률 제10233호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 내용이 장애인기업과 일반기업을 동등하게 지원하는 개념정도로 이루어져 있어 장애인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의 기회가 ‘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여, 장애인 창업 활성화 및 열악한 경영환경 속의 2만여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을 적극 촉진하고,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제고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