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법률 제10234호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ㆍ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제15조제2항 중 “교육공무원법”을 “「교육공무원법」”으로,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의 규정”을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제6조제4항”으로 한다.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5조의2(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장 또는 연구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ㆍ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② 제1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년 이내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소속 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이나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 휴직한 후 복직하는 경우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은 그 휴직으로 인하여 신분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제24조제3호 중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른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로 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이유 현행법상 대학의 교원 및 국ㆍ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은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 및 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으나, 대학교원 및 연구원이 휴직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구인력의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이므로 대학교원 및 연구원이 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아울러 중소기업의 대표자ㆍ임원 및 직원을 겸임ㆍ겸직할 수 있는 자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도 포함하려는 것임.◇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 및 직원을 겸임ㆍ겸직할 수 있는 자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포함되도록 함(법 제15조제1항제4호 신설). 나. 대학의 교원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등이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소장 또는 연구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함(법 제15조의2 신설).<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