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34호 공포일자 2010. 4. 5.
시행일자 2010. 7. 6.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 인력정책과 전화번호 044-204-744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10234호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ㆍ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제15조제2항 중 “교육공무원법”을 “「교육공무원법」”으로,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의 규정”을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제6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장 또는 연구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ㆍ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② 제1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년 이내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소속 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이나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 휴직한 후 복직하는 경우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은 그 휴직으로 인하여 신분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제3호 중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른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이유
현행법상 대학의 교원 및 국ㆍ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은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 및 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으나, 대학교원 및 연구원이 휴직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구인력의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이므로 대학교원 및 연구원이 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아울러 중소기업의 대표자ㆍ임원 및 직원을 겸임ㆍ겸직할 수 있는 자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도 포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 및 직원을 겸임ㆍ겸직할 수 있는 자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포함되도록 함(법 제15조제1항제4호 신설).
나. 대학의 교원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등이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소장 또는 연구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함(법 제1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다음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