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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36호 공포일자 2010. 4. 5.
시행일자 2010. 10. 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성장거점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689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10236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행자가 간선시설과 공공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을 부담하는 때에는 해당 시행자를 그 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설 설치에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14조의2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에 관한 계획

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조성토지 등의 처분계획서(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계획을 포함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개발사업은 시행자가 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시행자는 개발구역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지는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토지소유자가 환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 지상권, 그 밖에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용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행자가 제12조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집행결과를 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이익이 감소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제8조에 따라 초과이익으로 개발구역에 설치하기로 한 공공편익시설의 설치 및 무상양여 계획 등을 재조정하도록 시행자와 협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개발구역 밖 간선시설 등에 이미 투입이 완료된 비용은 제외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와 시행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행자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정한다.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개발구역에서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및 회원모집을 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1조 중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및 제2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선시설 등의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10호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선정된 시범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의2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학교용지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학교용지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이유
토지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여 보다 사업에 대한 지지를 높일 수 있도록 개발사업에 환지 방식을 도입하고, 개발이익이 현저히 적게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공공편익시설 설치부담을 조정하도록 하며, 그 밖에 관광개발사업의 적극적 유치, 교육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보다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간선시설ㆍ공공편익시설 설치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 그 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제3항 신설).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함(법 제11조제2항제10호의2, 제13조의2 및 제14조의2 신설).
다. 개발사업 시행의 결과, 개발이익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초과이익으로 개발구역 안에 설치하기로 한 공공편의시설 설치 및 무상양여계획 등을 재조정하도록 하여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함(법 제20조제3항).
라.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급가액을 따르도록 하여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법률 제7310호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선정된 시범사업부터 적용하도록 함(법 제22조제2항 단서 신설, 법 부칙 제2조).
마. 개발구역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시설을 유치하는 경우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둠(법 제30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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