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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37호 공포일자 2010. 4. 5.
시행일자 2010. 4. 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전화번호 044-201-3332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10237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의2. “국민주택등”이란 제3호의 국민주택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제5호의 공공택지에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3의3.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3의4.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하는 주거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수시조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제3항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3항 중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0조제2항 전단 중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ㆍ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를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국가ㆍ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를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중 “구청장(국가ㆍ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중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사업주체(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한다)”를 “사업주체(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경우(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의”를 “제2항의”로 한다.
① 사업주체가 제38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시형 생활주택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 조에 따른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3.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경우
제1항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명세,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택지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38조의4제3항 중 “주택건설 분야”를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로 한다.

제38조의6제2항 후단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40조제3항 단서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41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 중 “대한주택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대한주택공사(제4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제4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41조의3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4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관리비
2.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6조제1항 중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에서 같다)”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를 “해당 공동주택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입주자ㆍ입주자대표회의ㆍ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 등(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과 사업주체(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을 “입주자대표회의등과 사업주체(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에서 같다)는”으로 한다.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
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제46조의3제3항 중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를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설공사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조정 등의 거부 및 중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4제3항 중 “안전진단기관”을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하자진단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등을 신청하는 자에게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의5부터 제46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5(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①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한국토지주택공사
4. 지방공사
제46조의6(「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② 분쟁조정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의7(하자진단 및 감정) ① 사업주체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이 청구하는 하자보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지체 없이 하자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46조제6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사건의 당사자 간에 제1항의 하자진단 결과를 다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그에 따른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자진단에 드는 비용과 제2항에 따른 감정에 드는 비용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46조의8(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안전점검) ①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사실을 통보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건축물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방법,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위한 보유 장비,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6조의4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6조의7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제55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택관리사등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
2.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3.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①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의 조정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인원 및 합격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75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자금 중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자금

제61조제2항 중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대한주택공사법」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15. 한국토지주택공사에의 출자
16의2. 준주택의 건설ㆍ개량 또는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제69조제1항 전단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72조 단서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7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약저축: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2. 청약예금: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3. 청약부금: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
4.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③ 그 밖에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ㆍ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의2제1항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 중 주택에”를 “주택에”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다만,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다.

제86조제1항 중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를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건설ㆍ공급ㆍ관리”로 한다.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관리의 전문화”를 “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89조제2항 및 제3항 후단 중 “대한주택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101조제2항제8호 중 “제45조제3항”을 “제4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10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6조의3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4.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자

법률 제7520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중 “제4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를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2, 제5조, 제55조의2, 제63조제1항제16호의2ㆍ제18호, 제80조의2, 제86조 및 제10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의3제3항, 제38조의4제3항, 제43조의3, 제45조제3항ㆍ제4항, 제46조의4부터 제46조의8까지, 제50조, 제51조, 제56조의2, 제87조제2항 및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보완 조치 등 의무화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이 신청된 분부터 적용한다.
③(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주택법 개정이유
고령화 및 1~2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거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원주민의 저조한 재정착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공동주택과 관광특구의 초고층 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자율화하여 외자유치를 촉진하고 관광특구 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집값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의 요건을 개선함.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등을 개선하고,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입주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실시방법 및 절차와 의무적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규정하며, 관리주체의 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이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택관리사의 수급불균형을 완화를 위하여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을 “준주택”으로 정의함(법 제2조제1호의2 신설).
나. 주거실태조사 항목을 주거 및 주거환경, 가구특성 및 그 밖에 주거실태 파악을 위한 사항 등 현실적으로 조사 가능한 항목으로 개선함(법 제5조제1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되, 도시형 생활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하도록 함(법 제5조의3제3항).
라.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및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법 제38조의2).
마.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에 주택관리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법 제38조의4제3항).
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43조의3 및 제87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함(법 제45조제3항 신설 및 법 제45조제4항).
아.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46조의3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46조의6부터 제46조의8까지 신설).
자.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되,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강화함(법 제50조제1항).
차.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하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등의 비용, 하자진단 및 감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51조제2항 신설).
카.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법 제55조의2제3항 신설).
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의 조정, 시험 선발인원 및 합격기준의 결정 등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법 제56조의2 신설).
파. 입주자저축의 종류를 법률에서 규정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준주택”으로 개념 정의하고, 준주택의 건설ㆍ개량 또는 구입과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60조제7호 및 제75조제2항, 법 제63조제1항제16호의2 신설).
하. 주택거래 신고지역을 「소득세법」에 따른 투기지역과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80조의2).
거.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8. 7. 31, 2005헌가16)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법 법률 제7520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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