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39호 공포일자 2010. 4. 5.
시행일자 2010. 4. 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1, 3428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10239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항 및 제7항"을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후단 중 "제6항제2호"를 "제7항제2호"로,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330평방미터"를 "990제곱미터"로, "1,100평방미터"를 "1천100제곱미터"로 한다.

제63조제3항 전단 중 "상속의 경우"를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8항"을 "제9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63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8항"을 각각 "제9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 그 보상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제63조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제6항제2호"를 "제7항제2호"로 한다.

제63조제9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항 및 제7항"을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항제2호 및 제7항"을 "제7항제2호 및 제8항"으로, "경우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채권발행일 전월의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을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상환기한이 3년 이하인 채권: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채권발행일 전월의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나. 상환기한이 3년 초과 5년 이하인 채권: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채권발행일 전월의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로 한다)

제63조제9항(종전의 제8항)제2호 중 "경우 :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채권발행일 전월의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로 한다)로 하되, 제1호에 따른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보다 높은 경우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상환기한이 3년 이하인 채권: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채권발행일 전월의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로 한다)로 하되, 제1호가목에 따른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보다 높은 경우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나. 상환기한이 3년 초과 5년 이하인 채권: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채권발행일 전월의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3조제6항"을 "제63조제7항"으로 한다.

제8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1조제6항 전단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지로 보상하는 면적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토지로 보상받는 권리의 전매행위 제한 예외에 관한 적용례)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전매 제한을 배제하는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보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상대상 토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지급된 보상금의 규모가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증대하면서 이러한 보상자금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고 토지소유자의 탄력적인 보상자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금보상 외에 대토보상 및 채권보상을 활성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환매권 행사를 유보하는 공익사업에 택지개발사업을 추가하여 공익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대집행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철거의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강제철거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토지로 보상할 수 있는 주택용지 상한면적을 330제곱미터에서 990제곱미터로 확대함(법 제63조제2항).
나.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상속을 제외하고는 전매를 제한하고 있으나,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법 제63조제3항).
다.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보상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토지소유자는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63조제4항 신설).
라. 채권의 장기보유를 위하여 5년 만기채권 발행 시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적용하도록 함(법 제63조제9항).
마. 대집행 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법 제89조제3항 신설).
바. 공익사업으로 취득한 토지가 다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환매권 행사를 유보하도록 함(법 제91조제6항).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다음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