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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41호 공포일자 2010. 4. 5.
시행일자 2010. 4. 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해양정책과 전화번호 044-200-5227, 5234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10241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예산서 등의 확정) ① 조직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위원총회의 의결로 확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전년도 이월금
2. 해당 연도 예산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여성가족부장관

제2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29조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구역 내에 편입된 항만의 폐쇄에 따라 퇴직이 불가피한 항운노동조합원(항만에서 육상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별도의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항만법」”을 “다른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박람회장 조성사업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제4장에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조성토지 등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숙박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절차ㆍ공급기준 등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주택법」에 따른다.

제3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9조의2제1항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5장에 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3(박람회 대체숙박시설로 활용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특례) ① 박람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박람회 관련시설로 지정된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19조제1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람회 참가자 등을 위한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박람회 관련시설로 지정된 공동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숙박업 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 및 제33조제7항의 개정규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한한다)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개정이유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박람회장의 건설공기를 단축하고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규제를 합리적 수준에서 완화하여 국제행사의 성공적이고 차질 없는 준비를 도모하고, 조직위원회의 예산집행절차와 괴리가 있는 예산서 등의 승인에 대한 조항을 수정하며, 박람회 숙박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박람회 기간에 한하여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박람회 준비사업을 촉진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사업구역 내에 편입된 항만의 폐쇄에 따라 퇴직이 불가피한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실질적인 생계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직위원회는 「기업예산회계법」제5조에 따라 기금을 계리하고 있으나 같은 법이 「정부기업예산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9280호, 2008. 12. 31. 공포, 2009. 1. 1. 시행)되어 해당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일반적인 기업회계 처리원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도록 함(법 제7조제4항).

나. 조직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위원총회의 의결로 확정ㆍ변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단서 조항을 둠(법 제19조).

다. 박람회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여수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의 위원에 여성가족부장관을 추가함(법 제22조제2항제11호의2 신설).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지정 또는 변경 시 관할 도지사ㆍ시장 및 주민의 의견수렴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법 제26조제2항 단서 신설).

마.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따라 박람회 조성사업구역의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인정 효력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최시기가 확정된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준비를 위하여 다른 공익사업과 유사하게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재결신청기간은 사업기간 내로 변경함(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 법 제31조제3항 신설).

바. 사업시행자에게 조성사업구역 내에 편입된 항만의 폐쇄에 따라 퇴직이 불가피한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생계대책을 마련함(법 제31조의2 신설).

사. 사업시행자가 박람회장 조성사업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하도록 함(법 제32조제2항 신설).

아. 현행 제32조는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 활용 등에 관하여 「항만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에는 이주자 택지ㆍ공동 주택 등의 공급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주자 택지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종사자 숙박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을 준용하도록 함(법 제32조의2 신설).

자.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에 대하여 구역 변경 절차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절차 간소화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함(법 제33조제7항 신설).

차. 박람회 관련시설로 지정된 공동주택을 박람회 기간 중 일시적으로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19조제1항(건축물 용도변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둠(법 제40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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