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무역보험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28호 공포일자 2010. 4. 5.
시행일자 2010. 7. 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수출입과 전화번호 044-203-4049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출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10228호
수출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수출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다만, 수입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 및 물품의 수입에 한한다.
2. "그 밖의 대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가. 해외 투자
나.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거래
다. 무역보험ㆍ수출신용보증 등을 통하여 수출기반의 조성, 외화획득의 효과나 그 밖의 무역증진이 예상되는 거래로서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인정한 거래

제3조의 제목 "(수출보험의 종류)"를 "(무역보험의 종류)"로 하고, 같은 조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3조의2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4조 중 "수출보험의"를 "무역보험의"로, "수출보험사업"을 "무역보험사업"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5조의2를 제5조의3으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보험금 등의 지급) 공사는 보험사고 또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나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에 따라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의3(종전의 제5조의2)제1항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출보험계약"을 "무역보험계약"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수출이나"를 "무역이나"로, "수출보험사업"을 "무역보험사업"으로, "수출보험 예정보험계약"을 "무역보험 예정보험계약"으로, "수출보험관계"를 "무역보험관계"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수출보험계약"을 "무역보험계약"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수출보험계약"을 "무역보험계약"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출보험 중"을 "무역보험 중"으로, "수출보험계약"을 "무역보험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출보험사업"을 "무역보험사업"으로, "수출보험계약"을 각각 "무역보험계약"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출보험계약"을 각각 "무역보험계약"으로 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수출"을 각각 "무역"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수출보험기금"을 "무역보험기금"으로 한다.

제30조 중 "수출보험사업"을 "무역보험사업"으로, "수출보험기금"을 "무역보험기금"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채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무역보험기금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의 제목 "한국수출보험공사"를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한다.

제37조 중 "수출보험사업"을 "무역보험사업"으로, "한국수출보험공사"를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한다.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운영
5. 임원 및 직원
6. 업무와 그 집행
7. 회계
8. 공고의 방법
9. 정관의 변경
10. 규약ㆍ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제41조 중 "한국수출보험공사"를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한다.

제42조 중 "이 법"을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44조 및 제4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임원) ①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제45조(임원의 임기) ①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제46조제1항 중 "총괄한다"를 "총괄하며, 임기 중 공사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47조제2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4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경우

제49조 및 제5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이사회) ① 공사는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사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52조의 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를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로 하고, 같은 조 중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출보험사업"을 "무역보험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출(수출보험계약이 체결된 수출은 제외한다)"을 "수출(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된 수출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수출보험"을 각각 "무역보험"으로 한다.
1. 무역보험(환율 변동과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포함한다)

제53조의2제1항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출보험 관련"을 "무역보험 관련"으로, "수출보험사업"을 "무역보험사업"으로 한다.

제53조의3제1호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53조의4제1항 중 "수출보험계약"을 "무역보험계약"으로, "수출이나"를 "무역이나"로, "수출자"를 "수출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출보험계약"을 "무역보험계약"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수출계약"을 "수출입계약"으로, "수출보험관계"를 "무역보험관계"로, "수출화물"을 "수출입화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신용ㆍ수출보험사업"을 "신용ㆍ무역보험사업"으로 한다.

제61조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를 "지식경제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 및 수출보험기금은 각각 이 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무역보험기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속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가 행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한국수출보험공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의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명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3조(정관 변경 등)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명칭 변경 등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무역보험법」
별표 3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역보험법」
③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④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⑦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호 중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한다.
⑧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출보험법」, 수출보험기금 또는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무역보험법」, 무역보험기금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수출보험법 개정이유
최근 수출과 수입이 상호 연계되고 무역과 투자의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수출보험의 적용대상을 수출에서 무역으로 확대하고, 한국수출보험공사를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무역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 및 공사명칭의 변경(법 제명 및 제37조)
무역보험(종전의 수출보험)의 적용대상을 수출에서 무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법률의 제명을 「수출보험법」에서 「무역보험법」으로, 해당 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명칭을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변경함.
나. 무역보험의 적용대상 확대(법 제1조 및 제2조제2호)
무역보험(종전의 수출보험)의 적용대상을 수출에서 무역으로 확대하고, 미래성장산업의 수출 증진 및 자원ㆍ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수출기반의 조성 효과가 예상되는 거래와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거래를 무역보험의 적용대상에 추가함.
다. 무역보험기금채권의 발행(법 제34조의2 신설)
1)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예기치 못하게 시장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기금의 유동성 악화에 대비하는 등 무역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무역보험기금의 부담으로 무역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조항 정비(법 제44조부터 제52조까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임원 구성 및 임기 등 같은 법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상공회의소법
다음글 국가표준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