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출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10228호
수출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수출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다만, 수입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 및 물품의 수입에 한한다.
2. "그 밖의 대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가. 해외 투자
나.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거래
다. 무역보험ㆍ수출신용보증 등을 통하여 수출기반의 조성, 외화획득의 효과나 그 밖의 무역증진이 예상되는 거래로서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인정한 거래
제3조의 제목 "(수출보험의 종류)"를 "(무역보험의 종류)"로 하고, 같은 조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3조의2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4조 중 "수출보험의"를 "무역보험의"로, "수출보험사업"을 "무역보험사업"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5조의2를 제5조의3으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보험금 등의 지급) 공사는 보험사고 또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나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에 따라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의3(종전의 제5조의2)제1항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출보험계약"을 "무역보험계약"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수출이나"를 "무역이나"로, "수출보험사업"을 "무역보험사업"으로, "수출보험 예정보험계약"을 "무역보험 예정보험계약"으로, "수출보험관계"를 "무역보험관계"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수출보험계약"을 "무역보험계약"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수출보험계약"을 "무역보험계약"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출보험 중"을 "무역보험 중"으로, "수출보험계약"을 "무역보험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출보험사업"을 "무역보험사업"으로, "수출보험계약"을 각각 "무역보험계약"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출보험계약"을 각각 "무역보험계약"으로 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수출"을 각각 "무역"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수출보험기금"을 "무역보험기금"으로 한다.
제30조 중 "수출보험사업"을 "무역보험사업"으로, "수출보험기금"을 "무역보험기금"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채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무역보험기금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의 제목 "한국수출보험공사"를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한다.
제37조 중 "수출보험사업"을 "무역보험사업"으로, "한국수출보험공사"를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한다.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운영
5. 임원 및 직원
6. 업무와 그 집행
7. 회계
8. 공고의 방법
9. 정관의 변경
10. 규약ㆍ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제41조 중 "한국수출보험공사"를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한다.
제42조 중 "이 법"을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44조 및 제4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임원) ①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제45조(임원의 임기) ①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제46조제1항 중 "총괄한다"를 "총괄하며, 임기 중 공사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47조제2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4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경우
제49조 및 제5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이사회) ① 공사는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사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52조의 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를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로 하고, 같은 조 중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출보험사업"을 "무역보험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출(수출보험계약이 체결된 수출은 제외한다)"을 "수출(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된 수출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수출보험"을 각각 "무역보험"으로 한다.
1. 무역보험(환율 변동과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포함한다)
제53조의2제1항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출보험 관련"을 "무역보험 관련"으로, "수출보험사업"을 "무역보험사업"으로 한다.
제53조의3제1호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53조의4제1항 중 "수출보험계약"을 "무역보험계약"으로, "수출이나"를 "무역이나"로, "수출자"를 "수출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출보험계약"을 "무역보험계약"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수출계약"을 "수출입계약"으로, "수출보험관계"를 "무역보험관계"로, "수출화물"을 "수출입화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신용ㆍ수출보험사업"을 "신용ㆍ무역보험사업"으로 한다.
제61조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를 "지식경제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 및 수출보험기금은 각각 이 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무역보험기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속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가 행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한국수출보험공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의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명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3조(정관 변경 등)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명칭 변경 등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무역보험법」
별표 3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역보험법」
③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④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⑦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호 중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한다.
⑧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출보험법」, 수출보험기금 또는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무역보험법」, 무역보험기금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수출보험법 개정이유
최근 수출과 수입이 상호 연계되고 무역과 투자의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수출보험의 적용대상을 수출에서 무역으로 확대하고, 한국수출보험공사를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무역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 및 공사명칭의 변경(법 제명 및 제37조)
무역보험(종전의 수출보험)의 적용대상을 수출에서 무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법률의 제명을 「수출보험법」에서 「무역보험법」으로, 해당 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명칭을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변경함.
나. 무역보험의 적용대상 확대(법 제1조 및 제2조제2호)
무역보험(종전의 수출보험)의 적용대상을 수출에서 무역으로 확대하고, 미래성장산업의 수출 증진 및 자원ㆍ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수출기반의 조성 효과가 예상되는 거래와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거래를 무역보험의 적용대상에 추가함.
다. 무역보험기금채권의 발행(법 제34조의2 신설)
1)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예기치 못하게 시장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기금의 유동성 악화에 대비하는 등 무역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무역보험기금의 부담으로 무역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조항 정비(법 제44조부터 제52조까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임원 구성 및 임기 등 같은 법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