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708호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2일 국방부장관 (인)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제정이유 의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을 병역관계 법령에 맞추어 규정함으로써 능력 있는 의무ㆍ수의 분야 장교를 선발하려는 것임.◇주요내용 가. 선발대상자의 명단 통보(제2조) 병무청장은 의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선발대상자의 입영이 확정되는 해 1월 10일까지 선발대상자의 명단, 신체등위 및 신원조사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과 합격 결정 방법(제5조 및 제6조)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 심사는 서류심사와 신체검사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서면심사ㆍ신체검사의 기준 및 합격 결정 방법을 정함. 다. 의무ㆍ수의 장교 임용(제8조) 의무ㆍ수의 장교는 정해진 장교 임용교육을 마친 후 임용하도록 함.<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