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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국방부령 공포번호 제00708호 공포일자 2010. 4. 2.
시행일자 2011. 1. 1.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전화번호 02-748-6652
개정문
						⊙국방부령 제708호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2일
국방부장관 (인)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의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을 병역관계 법령에 맞추어 규정함으로써 능력 있는 의무ㆍ수의 분야 장교를 선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발대상자의 명단 통보(제2조)
병무청장은 의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선발대상자의 입영이 확정되는 해 1월 10일까지 선발대상자의 명단, 신체등위 및 신원조사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과 합격 결정 방법(제5조 및 제6조)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 심사는 서류심사와 신체검사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서면심사ㆍ신체검사의 기준 및 합격 결정 방법을 정함.
다. 의무ㆍ수의 장교 임용(제8조)
의무ㆍ수의 장교는 정해진 장교 임용교육을 마친 후 임용하도록 함.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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