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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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보건복지부령 공포번호 제00004호 공포일자 2010. 4. 2.
시행일자 2010. 4. 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전화번호 044-202-2252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공공의료과”를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로 하고, 제8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8항)제2호 중 “국립의료원ㆍ지방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ㆍ지방의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의료취약지역의 분석 및 지원
19. 의료분야 기부 문화 활성화 추진
⑧ 응급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기금의 운용 및 응급의료수가기준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 이송체계에 관한 사항
5. 응급의료정보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6.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응급의료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8. 응급실 과밀화 해소 등 선진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사항
9. 재난의료 및 비상진료 지원에 관한 사항
10. 외상전문치료체계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독극물정보센터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야간진료 제공체계 마련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 중 “사회통합전략과”를 “사회통합전략과, 급여기준과, 복지정보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급여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내 각종 보건복지급여 사업간 기준의 조정
2. 부내 보건복지급여의 신설ㆍ변경시 사전검토 조정
3. 보건복지급여의 신청ㆍ조사ㆍ결정ㆍ급여ㆍ사후관리에 관한 기준ㆍ방법ㆍ절차ㆍ서식 등의 표준화
4. 보건복지급여 사업별 공통 기준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개선
5. 보건복지급여 관련 공통업무지침의 운영
6.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급여 기준 협의 및 조정
7. 중앙부처간 보건복지급여 정보 연계를 위한 기준 협의
8.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지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⑥ 복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유관기관간 정보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소득ㆍ재산 등 자격정보와 급여ㆍ서비스 정보 등 자료의 관리 및 적용에 관한 사항
4. 복지대상자 금융재산 조회에 관한 사항
5. 복지대상자별 급여지급자료의 생성 및 지급 관리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질병예방센터에 에이즈ㆍ결핵관리과, 예방접종관리과, 만성병조사과, 혈액안전감시과, 장기기증지원과 및 장기이식관리과를 두되, 에이즈ㆍ결핵관리과장, 예방접종관리과장 및 만성병조사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혈액안전감시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장기기증지원과장 및 장기이식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⑦ 장기기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기등 기증 및 이식사업계획의 수립ㆍ분석ㆍ평가
2.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홍보ㆍ교육
3.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관련 업무 지원
4. 장기등 이식관련 전산장비의 운용 및 유지ㆍ보수
5. 장기등 이식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관리
6.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장제비ㆍ진료비 및 위로금 등 지원
7. 장기등과 관련된 각종 통계 자료의 보존ㆍ관리
⑧ 장기이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기등 이식대상자의 선정, 승인 및 통보
2. 적출된 장기등의 보존 및 이송 등 업무 지원
3. 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의료기관, 장기이식의료기관 및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하 “장기등 이식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ㆍ육성 및 지도ㆍ감독
4. 장기등 이식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및 통보
5. 장기등 기증자 및 이식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신체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6.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상담
8.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관계자 전문교육
9. 장기이식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의학적 표준 마련
11.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및 평가

제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및 국립부산검역소에 서무과 및 검역과를 두고, 국립인천검역소 및 국립울산검역소에 검역과를 두되, 국립인천공항검역소의 서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검역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국립부산검역소의 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으로, 검역과장은 보건사무관으로 보하며, 국립인천검역소 및 국립울산검역소의 검역과장은 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장(제32조 및 제33조)을 삭제한다.

제36조제6항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709”를 “729”로 하고, 일반직 계 “627”을 “647”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7”을 “49”로 하고,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22”를 “224”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다음에 “보건사무관 또는 의무사무관 2”를 신설하고, 행정주사ㆍ보건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2 다음에 “행정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7”을 신설하며, 행정주사보ㆍ보건주사보 또는 약무주사보 18 다음에 “행정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7”을 신설한다.

별표 7 중 총계 “592”를 “614”로 하고, 일반직 계 “500”을 “521”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를 “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2”로 하며, 의무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7”을 “8”로 하고, 의무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8 다음에 “보건사무관 또는 간호사무관 1”을 신설하며, 보건주사 또는 간호주사 8 다음에 “간호주사 5”를 신설하고, 전산주사 “1”을 “2”로 하며, 행정주사보 “6”을 “7”로 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30”을 “31”로 하며, 전산주사보 “1”을 “2”로 하고, 간호주사보 “1”을 “5”로 하며, 의료기술서기 2 다음에 “의료기술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을 신설하고, 기능직 계 “92”를 “93”으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2”를 “23”으로 한다.

별표 8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법률 제9592호, 2009. 4. 1. 제정, 2010. 4. 2. 시행)으로 폐지되는 국립의료원의 업무 중 장기이식ㆍ응급의료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그 인력을 보건복지부로 이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2105호, 2010. 3. 31. 공포, 2010. 4. 2.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을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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