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
헌법재판소공무원 행동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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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헌법재판소규칙 |
공포번호 |
제00255호 |
공포일자 |
2010. 4. 2. |
시행일자 |
2010. 4. 2. |
소관부처 |
헌법재판소 |
담당부서 |
평가감사과 |
전화번호 |
02-708-3674 |
개정문
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4월 2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인)
⊙헌법재판소규칙 제255호
헌법재판소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 ① 헌법재판소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외부강의ㆍ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사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헌법재판소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ㆍ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ㆍ회의등에 관하여는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을 반영하여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우회적 금품제공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청렴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 확대(제14조제1항)
1) 월 3회, 월 6시간, 1회당 50만 원 등의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대가 있는 외부강의 등을 신고대상으로 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외부강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