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헌법재판소공무원 행동강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헌법재판소규칙 공포번호 제00255호 공포일자 2010. 4. 2.
시행일자 2010. 4. 2.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담당부서 평가감사과 전화번호 02-708-3674
개정문
						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4월 2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인)

⊙헌법재판소규칙 제255호
헌법재판소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 ① 헌법재판소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외부강의ㆍ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사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헌법재판소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ㆍ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ㆍ회의등에 관하여는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을 반영하여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우회적 금품제공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청렴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 확대(제14조제1항)
1) 월 3회, 월 6시간, 1회당 50만 원 등의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대가 있는 외부강의 등을 신고대상으로 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외부강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목록
이전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다음글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