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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113호 공포일자 2010. 4. 7.
시행일자 2010. 4. 14.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녹색전환정책과 전화번호 044-201-6685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대통령령 제22113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등”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등”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중 “시ㆍ도지사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국가이행계획”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지방이행계획”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속가능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법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각각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대통령”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를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를 “지속가능발전지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을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를 “지속가능성보고서”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 등)”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의 회장”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각각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각각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연구ㆍ검토한 결과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각각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각각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한다.

제20조 본문 중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그 밖의 직원”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

제21조 중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각각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가이행계획 및 지방이행계획”을 “국가이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국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법 제4조에 따른 의제21,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중ㆍ장기 행정계획(제10조제2항 관련)

1.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
2. 「생명공학육성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3. 「원자력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
4.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
5. 「관광기본법」 제3조에 따른 관광진흥장기계획
6. 「관광진흥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7. 「청소년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8. 「농어촌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9.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10.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11. 「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기본계획
12. 「산림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13. 「친환경농업육성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
15. 「산업발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18. 「에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계획
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
20.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21. 「전기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2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
24.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5.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26.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27.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28.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
2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3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31. 「수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32. 「수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국수도종합계획
3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34. 「습지보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기본계획
35.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야생동ㆍ식물보호기본계획
3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37. 「자연공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
38.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3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40.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41. 「폐기물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42.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
43.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44.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4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
4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
4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
48.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49. 「영유아보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
50. 「골재채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골재수급기본계획
51. 「교통안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5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53.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55.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5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
57. 「도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
5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59.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6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광역개발계획
61. 「지하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62. 「하천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63. 「하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
64.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65. 「어장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 기본계획
66. 「연안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67. 「연안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
68. 「항만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6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
70.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71. 「해양환경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72.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선정한
주요 중ㆍ장기 행정계획





개정이유
						[일부개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법률 제9931호, 2010. 1. 13. 공포, 4. 14. 시행)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개정(법률 제9931호, 2010. 1. 13. 공포, 4. 14. 시행)으로 대통령 소속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부장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변경되고, 기능 일부가 녹색성장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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