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114호 공포일자 2010. 4. 7.
시행일자 2010. 4. 10.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외국인인력담당관 전화번호 044-202-7145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임 태 희

⊙대통령령 제22114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외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중 9. 단기취업(C-4), 19. 교수(E-1)부터 25.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라 체류자격 30. 관광취업(H-1)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제3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법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사항
2.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다)별 외국인력 도입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4.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해양부를 말한다.
제5조(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책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총리실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실장이 임명한다.
④ 정책위원회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및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근로자위원: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2. 사용자위원: 전국적 규모를 갖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공익위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권익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정부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④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정부위원의 경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실무위원회에 관하여는 제5조와 제6조제1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8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통하여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1. 관보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3. 인터넷
제9조(조사ㆍ연구사업) 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 산업별ㆍ직종별 인력부족 동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및 취업실태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만족도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도입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앞에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를 삽입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송출국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인력의 송출ㆍ도입과 관련된 준수사항
2. 인력 송출의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3. 송출대상 인력을 선발하는 기관ㆍ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를 원활하게 송출ㆍ도입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노동부장관은 송출국가가 송부한 송출대상 인력을 기초로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한국어능력시험)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한국어능력시험 실시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능력
2. 한국어능력시험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3. 한국어능력시험 내용의 적정성
4. 그 밖에 한국어능력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생의 모집,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또는 합격자 처리과정에서 부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한국어능력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객관식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필기시험을 일부 추가할 수 있다.
④ 한국어능력시험의 내용에는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산업안전 등 근무에 필요한 기본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 결과와 해당 연도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계획
2. 한국어능력시험에서의 부정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한국어능력시험의 응시수수료
4. 그 밖에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와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기능 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방법
가. 필기시험
나. 실기시험
다. 면접시험
2. 평가내용
가. 취업하려는 업종에 근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 수준
나. 외국인구직자의 체력
다. 근무 경력
라. 그 밖에 인력 수요에 부합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을 정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노동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자격요건의 평가 결과와 해당 연도 자격요건의 평가계획
2. 그 밖에 자격요건의 평가와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3조의3(종전의 제13조의2), 제13조의4(종전의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3(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그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일시적인 경영악화 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조업단축 등이 발생하여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제13조의4(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 법 제8조제3항에서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것
2.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내국인을 구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도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이하 “고용허가서”라 한다)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였을 것
4.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의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滯拂)하지 아니하였을 것
5.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다만,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인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13조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가입대상 사용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4조(고용허가서의 발급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외국인근로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그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추천하여 고용허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4항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근로계약 기간의 범위에서 고용허가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고용허가서의 반납) 제14조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사용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고용허가서를 10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법 제25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3. 제2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근로계약 체결의 대행 등) 사용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법 제9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그 중 1부를 외국인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7조(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 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외국인 취업교육기관)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
2.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이 경우 구체적인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의 대상자)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0조(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요건 등) ① 법 제12조제3항 후단 및 제6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이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요건에 관하여는 제13조의4에 따른 고용허가서의 발급 요건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허가서”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로 본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른 사용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3조의4에 따른 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의2(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① 사용자는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업종 또는 규모 등의 변화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내용 중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앞에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를 삽입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① 법 제13조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대상 사용자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제외한다.
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② 제1항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과는 별도로 매월 적립하는 것일 것
2.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근무한 피보험자등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출국하거나 법 제25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출국만기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직접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피보험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피보험자등이 법 제25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일시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3. 출국만기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4. 보험사업자가 출국만기보험등의 계약 전에 계약 내용을 피보험자등에게 확인시키고 계약 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5. 보험사업자가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금 납부 상황과 일시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신탁(이하 “귀국비용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가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일시금으로 내는 것일 것
2. 귀국비용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업자”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귀국비용보험등에 가입할 경우 그 사실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일 것
3. 보험사업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에게 그 출국 여부를 확인한 후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일 것
②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려는 경우
2.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탈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자진하여 출국하려고 하거나 강제로 퇴거되는 경우
③ 귀국비용보험등의 납부금액은 귀국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2.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3.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4. 외국인근로자가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염병의 환자가 되거나 마약중독 등으로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
5.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7.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한다)한 경우
8.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9.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경우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조치 등의 이행실태,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ㆍ「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의2를 삭제한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노동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취소의 사유
2. 해당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종료기한
3. 법 제20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여부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2.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자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법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자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법 제2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알선, 고용관리 등에 필요한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2.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
3. 출국만기보험등, 귀국비용보험등 및 법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ㆍ상해보험 운영의 지원사업
4. 그 밖에 정책위원회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7조 앞에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를 삽입한다.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보증보험의 가입)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보증하는 것일 것
2. 보증보험회사가 외국인근로자에게 해당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3.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것일 것
2.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보험회사에 상해보험의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
제29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무상의료 지원사업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문화행사 관련 사업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장제(葬祭) 지원사업
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국내 구직활동 지원사업 및 국내 생활 지원사업
5.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정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국가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사업수행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자격 또는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이나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2명 이상 종사하고 있을 것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려면 매년 사업계획과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수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운영 실적 등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① 법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가 법 제9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하여 최초 사업 또는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1회 변경한 경우가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른 3회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1회를 추가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출국대상자의 명단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명령ㆍ조사 및 검사 등(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명령ㆍ조사 및 검사 등으로 한정한다)
2.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ㆍ관리
2. 법 제21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
3.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송출국가의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등의 징수(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수행을 위한 인적ㆍ물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21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2.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3.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등의 징수(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5. 제26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
6. 제26조제3호에 따른 지원 사업
④ 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제26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제32조 앞에 “제6장 벌칙”을 삽입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이후에 보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근로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제1항 관련)

┏━━━━━━━━━━━━━━━━━━━┯━━━━━━━━━━┯━━━━┓
┃위반행위 │해당 법 규정 │과태료 ┃
┃ │ │금액 ┃
┠───────────────────┼──────────┼────┨
┃1. 사용자가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32조제1항제2호 │60만원 ┃
┃외국인근로자에게 취업교육을 받게 하지 │ │ ┃
┃않은 경우 │ │ ┃
┠───────────────────┼──────────┼────┨
┃2. 사용자가 법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32조제1항제4호 │60만원 ┃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 │ ┃
┃중에서 채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 │ ┃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후 │ │ ┃
┃사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 │ ┃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
┠───────────────────┼──────────┼────┨
┃3. 사용자가 법 제13조제1항 후단을 │법 제32조제1항제5호 │80만원 ┃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의 매월 보험료 │ │ ┃
┃또는 신탁금을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 │ ┃
┠───────────────────┼──────────┼────┨
┃4. 외국인근로자가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32조제1항제6호 │80만원 ┃
┃위반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지 │ │ ┃
┃않은 경우 │ │ ┃
┠───────────────────┼──────────┼────┨
┃5. 사용자가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2조제1항제7호 │60만원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 │ ┃
┃경우 │ │ ┃
┠───────────────────┼──────────┼────┨
┃6. 사용자나 외국인근로자 또는 │법 제32조제1항제9호 │60만원 ┃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가 법 │ │ ┃
┃제2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아 │ │ ┃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 │ ┃
┃경우 │ │ ┃
┠───────────────────┼──────────┼────┨
┃7. 사용자나 외국인근로자 또는 │법 제32조제1항제9호 │60만원 ┃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가 법 │ │ ┃
┃제2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아 │ │ ┃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 │ ┃
┃제출한 경우 │ │ ┃
┠───────────────────┼──────────┼────┨
┃8. 사용자나 외국인근로자 또는 │법 제32조제1항제9호 │80만원 ┃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가 법 │ │ ┃
┃제26조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나 │ │ ┃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 │ ┃
┃경우 │ │ ┃
┗━━━━━━━━━━━━━━━━━━━┷━━━━━━━━━━┷━━━━┛





개정이유
						[일부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외국인력고용위원회’의 명칭을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로 변경하고,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798호, 2009. 10. 9. 공포, 2010. 4. 10.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외국인구직자 자격요건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외국인력고용위원회’를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영 제7조)
나. 법률에서 외국인구직자의 자격요건 평가 방법 등을 위임함에 따라, 평가 방법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하도록 하고, 평가 내용은 취업업종에 필요한 기능 수준과 체력 및 근무 경력으로 하도록 함(영 제13조의2 신설).
다. 일정기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사유로서 근로계약 체결 이후 취업교육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를 추가함(영 제25조제3호 신설).
라.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입국 후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1회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1회 추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영 제30조제2항).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다음글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