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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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지식경제부령 공포번호 제00123호 공포일자 2010. 4. 7.
시행일자 2010. 4. 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전화번호 02-2110-5249
개정문
						⊙지식경제부령 제123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7호를 제4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7호부터 제3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사항
37. 산업의 구조조정 및 구조고도화에 관한 사항
38. 기업구조조정업무의 총괄ㆍ조정
39.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변경등록 및 감독
제7조제5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환경경영컨설팅”을 “녹색경영컨설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환경경영도입”을 “녹색경영도입”으로, “환경경영ㆍ청정생산”을 “녹색경영ㆍ청정생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 중 “환경경영”을 “녹색경영”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녹색경영방법론 개발ㆍ보급, 녹색경영전문컨설턴트 양성 및 대한민국녹색경영대상 운영 등 기업의 녹색경영촉진 기반 조성
25. 산업 부문 녹색성장정책 추진총괄
제7조제14항제4호 중 “소관 지역발전계획”을 “지역발전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역발전 시행계획”을 “소관 지역발전시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산업기술단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1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운용
제7조제16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16.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산업단지혁신집적지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 중 “정보통신총괄과ㆍ정보전자산업과”를 “정보통신정책과ㆍ전자정보산업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및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를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및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2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총괄과장”을 “정보통신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정보통신산업의 기술융합 및 정보통신 기반 융합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제8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전자산업과장”을 “전자정보산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정보전자산업”을 “전자ㆍ정보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정보전자기기”를 “전자ㆍ정보기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자 의료기기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제8조제10항제7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2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LED조명”을 “발광 다이오드(LED)조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발광 다이오드(LED) 관련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8. 3차원 입체영상 관련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9. 광산업(光産業)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제8조제10항제11호(종전의 제8호) 중 “음성언어”를 “음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종전의 제9호) 및 제13호(종전의 제10호) 중 “정보보호”를 각각 “지식정보 보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종전의 제11호)부터 제21호(종전의 제18호)까지 및 제23호(종전의 제20호) 중 “정보전자산업”을 각각 “전자ㆍ정보산업”으로 한다.
제8조제11항제2호 중 “비메모리”를 “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전지ㆍ전자회로기판”을 “이차 전지ㆍ전자회로기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제8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6호 중 “전기기기산업ㆍ광산업”을 각각 “전기기기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전기기기ㆍ광산업”을 “전기기기”로 한다.
제8조제13항제1호 중 “디지털혁신(이하 “디지털혁신”이라 한다)”을 “정보통신활용(이하 “정보통신활용”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중 “디지털혁신”을 각각 “정보통신활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디지털혁신”을 “정보통신활용”으로, “구축”을 “구축 및 각종 산업정보화 촉진ㆍ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디지털혁신”을 “정보통신활용”으로, “육성 및 집적지”를 “육성, 수출 지원 및 집적지”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제13호, 제20호 및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5항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플랜트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10. 플랜트의 수출 지원 및 수출산업화
12. 플랜트 수주 동향 및 통계작성과 관련된 사항
20. 민ㆍ군 기술협력의 활성화 지원
제8조제20항 중 “정보통신총괄과ㆍ정보전자산업과”를 “정보통신정책과ㆍ전자정보산업과”로 한다.
제9조제5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4호 중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플랜트산업협회”를 “한국수출보험공사”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전력산업과ㆍ에너지안전팀ㆍ자원개발총괄과ㆍ유전개발과ㆍ석탄광물자원과 및 원자력산업과”를 “전력산업과ㆍ석탄산업과ㆍ에너지안전팀ㆍ자원개발총괄과ㆍ유전개발과ㆍ원자력산업과 및 원전수출진흥과”로, “에너지기술팀장ㆍ자원개발총괄과장ㆍ유전개발과장ㆍ석탄광물자원과장 및 원자력산업과장”을 “에너지기술팀장ㆍ석탄산업과장ㆍ자원개발총괄과장ㆍ유전개발과장ㆍ원자력산업과장 및 원전수출진흥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석탄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탄산업장기계획 등 석탄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ㆍ추진
2. 석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3.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가격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석탄의 생산 및 석탄광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육성ㆍ개발
5.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ㆍ유통ㆍ비축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연탄공장의 이전(移轉)ㆍ단지화 및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7. 대한석탄공사 및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업무협조
8. 광산지역 진흥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9.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0. 석탄산업, 폐광지역 개발 및 광산피해 방지에 관한 법령ㆍ제도 연구ㆍ개선
11. 광해방지기본계획 등 광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12. 광산지역의 광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13. 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14. 석탄 및 광해 관련 국제협력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⑫ 에너지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스ㆍ전기ㆍ석유 등 에너지의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2. 가스ㆍ전기ㆍ송유관에 관한 재해대책의 수립ㆍ추진
3. 에너지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 및 대응
4.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송유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개선
5. 도시가스 및 전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개선
6. 가스 및 전기 안전관리 예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가스안전기기ㆍ전기안전기기 등 에너지 안전 관련 기술ㆍ기기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8. 지하 매설 가스배관의 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
9.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가스ㆍ전기ㆍ송유간의 안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11. 한국가스안전공사ㆍ한국전기안전공사와의 업무협조 및 한국가스공사와의 안전에 관한 업무협조
12. 에너지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제10조제13항(종전의 제12항)제16호를 제2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해외 및 해양 광물자원(석유ㆍ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개발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17. 국내 광물자원의 수급안정 및 개발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18. 광물자원 개발사업의 관리 및 개발자금의 운영
19. 주요 광물자원 보유국과의 쌍무적 국제협력 및 광물자원에 관한 다자간 국제협력
20. 남북 간 광물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21. 광업 및 광업권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22. 광산보안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23. 광산(석유ㆍ가스 광산은 제외한다) 안전관리대책의 수립ㆍ추진
24. 한국광물자원공사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25. 석재ㆍ골재자원의 조사와 합리적인 개발에 관한 사항
26. 광업조정위원회의 운영
27. 국내외 광물자원 개발 관련 정책 및 조직, 투자제도 등의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8. 광산물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5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원자력발전소”를 “발전소”로 한다.
7. 원자력발전 관련 다자간 국제협력
제10조제16항부터 제18항까지를 각각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8항(종전의 제17항) 중 “전력산업과 및 에너지안전팀”을 “전력산업과ㆍ석탄산업과 및 에너지안전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항(종전의 제18항) 중 “석탄광물자원과 및 원자력산업과”를 “원자력산업과 및 원전수출진흥과”로 한다.
<16> 원전수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원자력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과 관련한 협력사업의 발굴 및 이행 지원
3. 원자력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과 관련한 지원조직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외 원자력발전소 건설ㆍ운영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원자력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과 관련한 양자간 국제협력
6. 원자력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을 위한 홍보 대책의 수립ㆍ시행
7. 그 밖에 원자력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27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발간”을 “발간 및 연혁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2호를 삭제한다.
1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ㆍ개정
제28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우편검열 집행 및 우편물 안전”을 “우편물 검열 집행”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우편사업 및 우편상품의 홍보ㆍ광고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10. 우편테러 예방 업무의 총괄 및 조정
11. 우편사업에 관한 고객관계관리(CRM) 기본계획의 수립
제28조제5항제1호 중 “우편통상”을 “통상우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우편매출”을 “통상우편 매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우편사업”을 “통상우편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소포ㆍ국제우편물을 제외한 통상우편”을 “통상우편”으로 한다.
4. 통상우편의 홍보 및 광고
6. 통상우편사업의 전략적 제휴 업무
제28조제6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소포장비 및 소포용품 규격의 제정ㆍ보급
제28조제7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국내외 우편통상의 협상
제28조제9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우편사업용 차량 보급 및 운영
제28조제10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우편정보 보호계획의 수립 및 관리
제29조제3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소송 업무”를 “소송 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2. 우체국예금사업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 및 시행
8. 우체국예금 종합수익 관리
제29조제5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우체국예금 관련 용품의 수급계획 종합ㆍ조정 및 규격 관리
제29조제6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우체국예금 자금의 출납 및 관리
제30조제5항제3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유지보전”을 “유지”로 한다.
3. 우체국 휴면보험금 관리
12. 우체국보험의 압류 제도에 관한 사항
제30조제6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운용성과 평가
제31조제2항 중 “기획연구팀ㆍ교학팀ㆍ미래학습팀 및 지원팀을”을 “기획협력과ㆍ교학과ㆍ미래교육과 및 지원과를”로, “팀장”을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연구팀장”을 “기획협력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기획ㆍ운영”을 “기획 및 과정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새로운 교육의 기획 및 교육컨설팅ㆍ마케팅 계획의 수립
13. 조직ㆍ정원의 관리 및 경영평가
14. 외국공무원에 대한 국제교육 및 홍보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학팀장”을 “교학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과정전담제의 총괄ㆍ운영
13. 인적자원개발 연구에 관한 사항
14. 경영품질(6시그마) 관련 교육의 운영계획 수립
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학습팀장”을 “미래교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녹색학교 관련 추진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과정의 개발
15. 복합교육서비스의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제3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팀장”을 “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경영평가, 통합경영”을 “통합경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우정박물관”을 “우정박물관(사이버우정박물관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급여ㆍ연금 업무
14. 우정사업본부 성희롱예방교육 및 여성권익상담센터의 운영
15. 법령 및 제도의 총괄 관리
제32조제2항 중 “금융정보과”를 “예금정보과ㆍ보험정보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각 과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제32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보화 계획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ㆍ성과평가
5. 전산업무의 표준화
6. 우정사업기반망의 설계ㆍ구축 및 운영
7. 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ㆍ운영 및 관리
9. 전산장비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10. 정보기술종합상황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11. 개인정보보호 관리 및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ㆍ대응ㆍ복구
12. 정보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2조제5항(종전의 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내ㆍ국제우편 접수 및 배달의 전산ㆍ정보 관리
2. 택배ㆍ국제특급 접수 및 배달의 전산ㆍ정보 관리
3. 우편상품 및 수탁상품의 판매관리
4. 국내ㆍ국제우편 사고조사 및 손해배상 업무
5. 우편물 종적 추적 및 운송관리
6. 우편집중국 자동화설비 및 운영정보관리
7. 우편사업의 수입결산 및 정산업무
8. 우편업무 제휴에 관한 업무
9. 인터넷우체국 지원에 관한 업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업무에 관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제32조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정보과장”을 “예금정보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보험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체국보험에 관한 원부 관리와 수불금의 출납 및 결산
2. 자금세탁ㆍ사기방지ㆍ상시감사 등 준법지원시스템에 관한 업무
3. 자산 및 부채관리, 자산배분, 운용리스크, 종합수익관리 등 금융지원시스템에 관한 업무
4. 금융고객관리ㆍ영업통계ㆍ거래내역 등 금융정보관리에 관한 업무
5. 우체국금융사업 관련 압류업무
6.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업무에 관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제32조제8항(종전의 제6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전산업무”를 “전산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한다.
제33조제3항제1호 중 “운용”을 “운영”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지원팀ㆍ계약팀ㆍ보급팀ㆍ설계팀ㆍ건축1팀ㆍ건축2팀ㆍ기계팀 및 전기팀을”을 “지원과ㆍ계약과ㆍ보급과ㆍ설계과ㆍ건축1과ㆍ건축2과ㆍ기계과 및 전기과를”로,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서울체신청장”을 “서울ㆍ부산ㆍ충청ㆍ전남ㆍ경북ㆍ전북ㆍ강원체신청장”으로, “부산ㆍ충청ㆍ전남ㆍ경북체신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전북 및 강원체신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제주체신청장은”을 “제주체신청장은”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우정사업국에 두는 팀)”을 “(우정사업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① 우정사업국에 우정계획과ㆍ우편영업과ㆍ우편물류과 및 금융영업과를 두며 서울체신청의 영업국에는 우정계획과ㆍ우편영업과ㆍ예금영업과 및 보험영업과를, 서울체신청의 업무국에는 집배업무과ㆍ운송업무과ㆍ소포업무과 및 국제영업과를 둔다.
제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8호까지”를 “제10호까지”로,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ㆍ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우편업무에 관한 취급방법의 개선 및 지도
2. 우정사업 중장기 영업전략의 수립
3.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운영ㆍ관리
4. 고객만족 및 고객민원에 관한 사항
5. 통상우편 마케팅 업무의 종합ㆍ조정
7. 국제우편에 관한 업무
8. 우편환 및 우편대체업무에 관한 취급방법의 개선 및 지도
9.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에 관한 취급방법의 개선 및 지도
10. 자금 및 초과금의 운용
11. 소포업무에 관한 취급방법의 개선 및 지도
12. 소포업무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14. 운송선로의 개폐에 관한 업무
15. 우편검열에 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16. 우편물의 안전 및 검열업무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통계 및 분석
17. 우체국 개폐 및 국유재산의 관리
제38조의 제목 “(사업지원국에 두는 팀)”을 “(사업지원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지원국에 총무과ㆍ인력계획과 및 회계정보과를 둔다. 다만, 서울체신청은 총무과ㆍ인력계획과ㆍ회계정보과 및 투자계획과를 둔다.
제38조제2항 중 “팀장”을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연금”을 “연금ㆍ급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조직ㆍ정원의 관리 및 인력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1조의 제목 “(제주체신청에 두는 팀)”을 “(제주체신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정사업팀ㆍ사업지원팀”을 “우정사업과ㆍ사업지원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ㆍ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및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및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은 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8조제1항 중 “관리팀 및 수출산업팀을 두고,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이하 이 조에서 “원장”이라 한다) 밑에 비상계획팀장 1명을 두되, 관리팀장은”을 “관리과, 수출산업과 및 투자홍보과를 두고, 관리과장은”으로, “수출산업팀장”을 “수출산업과장”으로, “비상계획팀장”을 “투자홍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팀장”을 “관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5. 정부 비상훈련
16.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7. 관할 자유무역지역 안의 방호계획과 경비계획의 수립ㆍ실시
18.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출산업팀장”을 “수출산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투자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유무역지역 홍보 및 언론 대응
2. 국내ㆍ외 투자유치 업무
3. 자유무역지역의 안내
4. 홍보실 및 전시실 운영
5. 그 밖에 투자ㆍ홍보에 관한 사항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①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관리과, 수출산업과 및 비상계획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수출산업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비상계획과장은 5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관리과장은 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수출산업과장은 제48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비상계획과장은 제48조제2항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49조의2제1항 중 “관리팀 및 수출산업팀을 두되, 관리팀장은”을 “관리과 및 수출산업과를 두되, 관리과장은”으로, “수출산업팀장”을 “수출산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리과장은 제4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수출산업과장은 제48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62조제3항제3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발적 협약, 정부협약 등 산업체 에너지 목표관리의 설정ㆍ관리
제62조제4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목표관리제(Top-Runner) 제도”를 “목표관리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자발적 협약, 정부협약 등 대형건물 에너지 목표관리의 설정ㆍ관리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중 총계 “730”을 “73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41”을 “647”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42”를 “43”으로 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19”를 “222”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기상주사ㆍ교육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감사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간호주사ㆍ항공주사ㆍ공업연구사ㆍ학예연구사ㆍ편사연구사ㆍ농업연구사ㆍ임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기상연구사ㆍ보건연구사ㆍ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158”을 “160”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721”을 “727”로 하고, 일반직 계 “632”를 “638”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41”을 “42”로 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43”을 “246”으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기상주사ㆍ교육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감사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간호주사ㆍ항공주사ㆍ공업연구사ㆍ학예연구사ㆍ편사연구사ㆍ농업연구사ㆍ임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기상연구사ㆍ보건연구사ㆍ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144”를 “146”으로 한다.
별표 6 제3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
│ │
│ 총 계 5 │
│ │
│ 일반직 계 3 │
│ │
│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
│ │
│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2 │
│전산주사 │
│ │
│ 기능직 계 2 │
│ │
│ 기능10급 전기원ㆍ건축원 또는 정보통신원 2 │
│ │
│ 마.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
│ │
│ 총 계 5 │
│ │
│ 일반직 계 3 │
│ │
│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
│ │
│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2 │
│전산주사 │
│ │
│ 기능직 계 2 │
│ │
│ 기능10급 전기원ㆍ건축원 또는 정보통신원 2 │
별표 6 제5호 전기위원회사무국 공무원 정원표 중 총계 “33”을 “32”로 하고, 일반직 계 “30”을 “29”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8”을 “7”로 한다.
별표 7 제3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
│ │
│ 총 계 5 │
│ │
│ 일반직 계 3 │
│ │
│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
│ │
│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2 │
│전산주사 │
│ │
│ 기능직 계 2 │
│ │
│ 기능10급 전기원ㆍ건축원 또는 정보통신원 2 │
│ │
│ 마.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
│ │
│ 총 계 5 │
│ │
│ 일반직 계 3 │
│ │
│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
│ │
│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2 │
│전산주사 │
│ │
│ 기능직 계 2 │
│ │
│ 기능10급 전기원ㆍ건축원 또는 정보통신원 2 │
별표 7 제5호 전기위원회사무국 공무원 정원표 중 총계 “32”를 “31”로 하고, 일반직 계 “29”를 “28”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7”을 “6”으로 한다.
별표 10 중 별정직의 비상계획요원(6급상당) “3”을 “1”로 하고, 우표ㆍ사진디자인요원(6급상당) “3”을 “4”로 하며, 우표연구ㆍ조사요원(7급상당) 1 다음에 “우표디자인요원(7급상당) 2”를 신설하고, “우표디자인요원(8급상당) 1”을 삭제한다.
별표 11 중 별정직의 비상계획요원(6급상당) “2”를 “1”로 하고, 우표ㆍ사진디자인요원(6급상당) “3”을 “4”로 하며, 우표디자인요원(7급상당) “1”을 “2”로 하고, “우표디자인요원(8급상당) 1”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제46조 관련)
┏━━━━━━━━━━━┯━━━━━━━━━━┓
┃명칭 │관할구역 ┃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마산자유무역지역 ┃
┠───────────┼──────────┨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익산자유무역지역, ┃
┃ │군산자유무역지역 및 ┃
┃ │김제자유무역지역 ┃
┠───────────┼──────────┨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대불자유무역지역 ┃
┠───────────┼──────────┨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동해자유무역지역 ┃
┠───────────┼──────────┨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율촌자유무역지역 ┃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 수출 전담조직 및 자유무역지역관리원 2개소를 신설하고, 그에 필요한 인원 15명(4급 1명, 5급 5명, 6급 5명 및 기능직 4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2111호, 2010. 4. 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신설된 원자력 수출 전담조직 및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배정하는 한편, 정보통신총괄과 및 정보전자산업과의 명칭을 각각 정보통신정책과 및 전자정보산업과로 변경하고, 우정사업본부 하부조직의 “팀”을 “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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