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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자동차등록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토해양부령 공포번호 제00239호 공포일자 2010. 4. 7.
시행일자 2010. 4. 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전화번호 044-201-3861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239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절차는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자동차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의 사용본거지) ① 등록령 제2조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2.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 그 법인등의 주사무소 소재지
② 제1항제2호의 장소 외의 다른 장소를 등록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이하 “사용본거지”라 한다)로 인정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령 제5조에 따른 등록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관청이 지정하는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등록증)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저속전기자동차등록증은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자동차등록원부
제5조(자동차등록원부의 서식 및 기재방법) ① 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갑)(이하 “갑등록원부”라 한다)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을)(이하 “을등록원부”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등록을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갑등록원부의 해당 난에 새로 적거나 변경된 사항을 적고, 사항란에는 등록을 한 사유, 내용 및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2. 법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3. 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
4.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
5. 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6. 등록령 제43조에 따른 경정등록
7. 등록령 제44조에 따른 예고등록
③ 등록관청은 자동차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 또는 말소에 관한 등록을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을등록원부의 해당 난에 새로 적거나 변경된 사항을 적고, 사항란에는 등록을 한 사유, 내용 및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등록원부의 사항란에 그와 관련된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등록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양도자의 신청에 따라 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
2. 등록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말소등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
3. 멸실된 등록원부를 회복한 경우에는 회복한 사실, 연월일 및 직권으로 회복기재한 사항
4. 말소된 등록을 회복한 경우에는 회복한 사실 및 연월일
5. 저당권등록이 된 자동차인 경우에는 저당권설정의 사실과 을등록원부의 번호
6. 저당권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한 사실
⑤ 등록관청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원부의 기재 내용을 변경ㆍ경정 또는 말소한 경우에는 그 변경 전의 기재 내용을 등록원부와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구조변경사항 등의 기재) ① 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갑등록원부의 사항란에 구조변경사항을, 등록일란에 구조변경 검사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았을 때에는 갑등록원부의 정기점검 유효기간란에 그 유효기간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43조제1항 및 법 제43조의2에 따라 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갑등록원부의 검사 유효기간란에 그 유효기간을, 사항란에 검사 구분 및 주행거리를, 등록일란에 검사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제7조(등록원부의 면수 기재) 등록원부의 오른쪽 상단에는 등록원부의 총 면수 및 각 면의 면수를 각각 적어야 한다.
제8조(등록연월일 등의 기재) 등록관청은 등록원부에 등록할 때에는 각각 등록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제9조(순위번호의 기재) ① 등록원부의 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등록순위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시에 둘 이상의 등록신청이 접수되어 같은 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같은 순위번호를 적어야 한다.
제10조(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신청)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의 작성) ① 등록원부 등본은 등록원부와 같은 서식으로 작성하고, 발급연월일을 적은 후 등록관청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② 등록원부 등본을 작성할 때에는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원부에 기록된 사항을 전부 적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작성 당시 효력이 있는 사항만을 적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제10조에 따른 신청서에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표기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원부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 빈칸 또는 여백이 있는 경우에는 빈칸 또는 여백의 표시를 하고, 등록원부 등본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각 장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④ 등록원부 초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신청인이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은 등록원부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덧붙여 적고, 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및 위조ㆍ변조 방지조치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원부의 열람) ① 등록원부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원부를 열람할 때에는 등록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가리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보관된 자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등록원부 멸실의 경우의 회복신청) 등록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 회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동차등록 회복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이나 그 밖에 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멸실등록의 회복 처리) ① 등록관청은 제13조에 따른 등록 회복신청이 있거나 등록 회복신청이 없는 경우로서 새로운 등록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원부를 작성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회복신청서 및 새로운 등록신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순서대로 철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로서 제15조에 따른 등록서류 중 없어지지 아니한 등록서류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등록원부를 작성하고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자동차등록서류
제15조(등록서류의 비치)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사무에 필요한 등록원부, 등록접수부, 등록신청서류철 및 등록통지부를 등록관청에 갖춰 두어야 한다.
제16조(등록신청서류철) 등록관청은 등록에 관한 신청서ㆍ촉탁서ㆍ승낙서와 등록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원래의 등록원부의 사본과 그 밖의 부속서류를 등록신청서류철에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철하여야 한다.
제17조(등록통지부) ①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거나 최고(催告)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통지 또는 최고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통지부에 적어야 한다.
1. 법 제13조제4항ㆍ제5항의 통지사항
2.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의 통지사항
3. 등록령 제22조제6항, 등록령 제24조제2항, 등록령 제25조제4항, 등록령 제27조제2항, 등록령 제33조제1항 및 등록령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4. 제36조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규정된 사항
② 등록통지부는 매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등록서류의 관리) ① 등록령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서류의 관리방법은 「사무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원부는 최초 5년간은 자기디스크파일에 보존하고, 그 후 5년간은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보존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등록접수부) ①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접수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등록접수부는 매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접수번호) ①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의 접수 순서에 따라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자동차에 대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등록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적는다.
②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한다.
제21조(병합신청)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같은 등록관청의 관할에 속하는 둘 이상의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 원인 및 목적이 같을 때에만 같은 등록신청서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제22조(간인 등) 등록신청인은 등록신청 관련 서류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각각 1인이 간인하거나 서명할 수 있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서에 제3자가 동의하거나 승낙한 뜻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경우와 등록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 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을 할 때의 기재방법은 신청에 의한 등록에 준하되, 직권에 의한 등록을 할 때에는 접수번호란에 사선을 그어야 한다.
제26조(채권자대위에 의한 등록 등) ① 등록관청은 등록령 제1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에 의한 신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등록원부의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대위(代位)의 원인을 적어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1항의 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 뜻을 등록권리자 및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위권을 행사한 자에게도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등록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관할위반의 말소등록인 경우
2. 제14조에 따라 멸실되었던 등록이 회복된 경우
제4장제2절(제27조 및 제28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신규등록
제27조(신규등록 신청 등) ① 등록령 제18조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에 따른 서류 또는 수입확인증이나 수입사실증명서에 따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신조차(新造車)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로서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수입신고확인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신규검사증명서(등록령 제20조에 따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인 경우와 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해당한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해당한다)
7. 말소사실증명서(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인 경우만 해당하며, 말소등록한 등록관청에서 다시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하며,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말한다. 이하 “사용본거지확인정보”라 한다)와 수입신고확인증(수입차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말하며,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말한다. 이하 “사용본거지확인서류”라 한다)
2.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28조(신규등록 신청의 대행)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규등록 신청을 대행하려는 자는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의 신청인란에 대행자임을 표시하고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은 후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 신청을 대행하는 자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를 산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해당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의 대행에 드는 실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 신청을 대행하는 자는 자동차를 산 사람이 신규등록 신청의 대행에 든 비용의 산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산출 명세를 명시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장제3절(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변경등록
제29조(변경등록 신청) ① 등록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2.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자동차 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등록령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둘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가 각 자동차마다 그 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를 다르게 하거나 끝자리 숫자의 짝수ㆍ홀수를 다르게 하려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로서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3.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자동차운수사업용은 제외한다)
4.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5.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상 필요하여 마약, 조직폭력, 밀수 등의 범죄 수사에 사용되는 공용차량의 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제30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등록 처리)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령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전입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자동차등록증을 함께 제출받아 그 주소란을 정정한 후 이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의 주소란을 정정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자동차주소 변경등록신청서 접수ㆍ발송대장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직인을 찍어 해당 등록원부를 관리하는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자동차 소유자의 등록원부상의 자동차주소가 변경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 송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31조(시ㆍ도 간의 변경등록 절차) ① 등록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간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ㆍ도 간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등록관청은 등록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새로운 등록원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효력이 있는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2항의 등록원부를 작성할 때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원부의 사항란에 구조변경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32조(자동차등록증의 변경기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마친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증의 해당 난에 변경사항을 적고 날인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을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
제4장제4절(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절 이전등록
제33조(이전등록 신청) ①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정보 및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확인서류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공증증서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적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매매하거나 알선한 경우
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매각결정서(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만 해당한다)
5.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자동차등록증(등록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양도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를 양도자와 양수인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2. 자동차를 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를 포함한다)가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
제34조(이전등록 신청의 대행)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려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 시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신청서에 매도인 또는 알선인임을 표시하고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은 후 직인을 찍어야 한다.
제35조(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 등록관청은 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을 작성하여 양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6조(이전등록 사실의 통보 등) ① 등록관청은 등록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양도자의 신청에 따라 이전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양도자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등록관청은 양수인에게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교체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말소등록 신청) ①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경우에는 폐차사실의 통보서에 의할 수 있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인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인수한 경우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車齡) 초과의 경우와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4.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반품확인서(자동차를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만 해당한다)
5. 관할 경찰서장의 도난신고확인서(도난된 경우만 해당한다)
6. 행정처분서 사본(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그 사업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만 해당한다)
7.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 등이 되어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만 해당한다)
8.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를 수출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9. 등록령 제3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령 제31조제6항 각 호의 사유로 말소등록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등록령 제31조제5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폐차의뢰서에 의한다.
③ 폐차의뢰서를 통보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의뢰서를 제출하고 폐차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폐차의뢰서를 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해당 자동차를 폐차한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등록관청에는 폐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말소등록 신청)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말소등록 신청을 하려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자동차를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9조(말소등록된 등록번호판 등의 반납 면제) 법 제13조제5항 후단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란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도난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이 멸실된 경우를 말한다.
제40조(말소등록사실증명서의 발급) ① 등록관청은 법 제13조제1항ㆍ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말소등록사실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은 등록원부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덧붙여 적고, 말소등록사실증명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및 위조ㆍ변조 방지조치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41조(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 ① 등록령 제32조에 따라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수출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한 후 수출을 하지 아니하여 신규등록 신청이나 폐차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나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그 사실을 말소등록을 한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공동저당의 경우의 통보) ① 공동저당권설정등록을 한 등록관청은 공동저당의 목적인 자동차가 다른 등록관청의 갑등록원부에 등록된 경우에는 그 등록관청에 공동저당권설정 사실 및 연월일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동저당권설정등록을 한 등록관청과 공동저당의 목적인 자동차의 등록을 한 등록관청이 서로 다른 경우 각 등록관청은 저당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와 발생연월일을 지체 없이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
2.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을 받아 등록한 경우
3. 저당권의 말소등록을 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등록관청은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제46조의2를 삭제한다.
제47조 및 제5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경정등록 신청) 등록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경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등록사항 경정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이의신청)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5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도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제11조제5항, 제23조, 제40조제2항, 별지 제5호서식 중 “수수료(수입증지)”란 및 별도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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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
┃ ┃
┃ 제 호 최초등록일: 년 월 일 ┃
┠─────────┬┬────────┬┬────┬─────────────────────────────┨
┃① 자동차등록번호 ││② 차종 ││③ 용도 │ ┃
┠─────────┼┼────────┼┴────┴─────────────────────────────┨
┃④ 차명 ││⑤ 형식 및 연식 │ ┃
┠─────────┼┼────────┼───────────────────────────────────┨
┃⑥ 차대번호 ││⑦ 원동기형식 │ ┃
┠─────────┼┴────────┴───────────────────────────────────┨
┃⑧ 사용본거지 │ ┃
┠─┬───────┼┬────────┬───────────────────────────────────┨
┃소│⑨ 성명(명칭) ││⑩ │ ┃
┃유│ ││주민(사업자)등록│ ┃
┃자│ ││번호 │ ┃
┃ ├───────┼┴────────┴───────────────────────────────────┨
┃ │⑪ 주소 │ ┃
┃ │ │ ┃
┠─┴───────┴─────────────────────────────────────────────┨
┃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 등록관청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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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원 ┃┃ 4. 검사 유효기간 ┃
┠──────────────────────┨┠────┬────┬─────┬────┬────┬───┨
┃⑫ 제원관리번호 ┃┃ │ │ │ │ │ 검사 ┃
┃ (형식승인번호) ┃┃연월일부│연월일까│검사시행 │주행거리│검사책임│구분 ┃
┠─────┬──┬──────┬──────┨┃터 │지 │장소 │ │자 확인 │ ┃
┃⑬ 길이 │mm │⑭ 너비 │mm ┃┃ │ │ │ │ │ ┃
┠─────┼──┼──────┼──────┨┠────┼────┼─────┼────┼────┼───┨
┃⑮ 높이 │mm │ 총중량 │kg ┃┃ │ │ │ │ │ ┃
┃ │ │ │ ┃┠────┼────┼─────┼────┼────┼───┨
┠─────┼──┼──────┼──────┨┃ │ │ │ │ │ ┃
┃ 배기량 │cc │ 정격출력 │Ps/rpm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차정원 │명 │ 최대적재량 │kg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통수 │기통│ 연료의 │(연비: ㎞/L)┃┠────┼────┼─────┼────┼────┼───┨
┃ │ │종류 │ ┃┃ │ │ │ │ │ ┃
┃ │ │ │ ┃┠────┼────┼─────┼────┼────┼───┨
┠─────┴──┴──────┴──────┨┃ │ │ │ │ │ ┃
┃2. 등록번호판 발급 및 봉인 ┃┠────┼────┼─────┼────┼────┼───┨
┠───┬────┬──────┬──────┨┃ │ │ │ │ │ ┃
┃ 구분 │ 번호판 │ 봉인일 │ ┃┠────┼────┼─────┼────┼────┼───┨
┃ │발급일 │ │발급대행자 ┃┃ │ │ │ │ │ ┃
┃ │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저당권등록 사실[저당권등록의 내용은 ┃┠────┼────┼─────┼────┼────┼───┨
┃자동차등록원부(을)를 열람ㆍ확인하시기 ┃┃ │ │ │ │ │ ┃
┃바랍니다] ┃┃ │ │ │ │ │ ┃
┠───────────────┬──────┨┠────┴────┴─────┴────┴────┴───┨
┃ 구분(설정 또는 말소) │ 일 자 ┃┃주의사항: 항 첫째 난에는 신규등록일을 적습니다. ┃
┠───────────────┼──────┨┃ ┃
┃ │ ┃┃ ┃
┠───────────────┼──────┨┠─────────────────────────────┨
┃ │ ┃┃ 비고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세 제외): ┃
┃ │ ┃┃ ┃
┗━━━━━━━━━━━━━━━┷━━━━━━┛┗━━━━━━━━━━━━━━━━━━━━━━━━━━━━━┛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뒤쪽)
┏━━━━━━━━━━━━━━━━━━━━━━━━━┓┏━━━━━━━━━━━━━━━━━━━━━━━━━━━┓
┃자동차 소유자 유의사항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사용자는 이 증을 자동차 안에 갖춰두고 ┃┃ ┃
┃운행해야 합니다.(위반 시 과태료 5만원). ┃┃ ┃
┃○주소ㆍ성명 등의 변경등록 ┃┃ ┃
┃ -전입신고일 또는 사유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신 ┃┃ ┃
┃사용본거지의 시ㆍ군ㆍ구청 또는 ┃┃ ┃
┃자동차등록관청에 주소ㆍ성명 등의 변경등록을 ┃┃ ┃
┃신청해야 합니다(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 ┃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유효기간 경과 시 30만원 ┃┃ ┃
┃이하 과태료). ┃┃ ┃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 ┃┃ ┃
┃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 ┃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을 ┃┃ ┃
┃받아야 합니다(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이전등록 ┃┃ ┃
┃ -양수인은 이전 사유별로 다음의 기간 내에 ┃┃ ┃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만원 ┃┃ ┃
┃이하의 과태료). ┃┃ ┃
┃ ㆍ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를 받은 날부터 ┃┃ ┃
┃20일 이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그 ┃┃ ┃
┃밖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
┃ -양수인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는 ┃┃ ┃
┃경우에는 양도인도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 ┃┃ ┃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말소등록 ┃┃ ┃
┃ -사유(폐차 요청 등)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 ┃
┃폐차인수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 ┃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위반 시 50만원 ┃┃ ┃
┃이하의 과태료). ┃┃ ┃
┃○무단방치 자동차의 강제 처리 ┃┃ ┃
┃ -자동차를 도로 등에 무단방치하는 경우에는 폐차 ┃┃ ┃
┃등 강제 처리 대상이 됩니다(위반 시 1년 이하의 ┃┃ ┃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
──────────────────────────────────────────────────────
┏━━━━━━━━━━━━━━━━━━━━━━━━━━━━━━━━┳┳━━━━━━━━━━━━━━━━━━┓
┃ 5. 정기점검정비 기록 ┃┃ 6. 변경등록사항 ┃
┠────┬──────────┬────────────────┨┠───┬───┬────┬─────┨
┃점검종류│ 점검정비 유효기간 │ 점검ㆍ정비 실시자 ┃┃ 성명 │ 주소 │ 등록일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월일부│연월일까지│고유번│업체명│대표자 │정비책┃┠───┼───┼────┼─────┨
┃ │터 │ │호 │ │? │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구조ㆍ장치 변경사항 ┃
┠────┼────┼─────┼───┼───┼────┼───┨┠────┬────┬────────┨
┃ │ │ │ │ │ │ ┃┃ 내용 │ 검사일 │ 검사책임자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의사항: 점검종류란에는 정기점검정비는 “정비”, ┃┃ │ │ ┃
┃임시점검정비는 “임시”로 적습니다.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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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
┃저속전기자동차등록증 ┃
┃ 제 호 최초등록일: 년 월 일 ┃
┠─────────┬┬────────┬┬────┬────────────────────────────┨
┃① 자동차등록번호 ││② 차종 ││③ 용도 │ ┃
┠─────────┼┼────────┼┴────┴────────────────────────────┨
┃④ 차명 ││⑤ 형식 및 연식 │ ┃
┠─────────┼┼────────┼──────────────────────────────────┨
┃⑥ 차대번호 ││⑦ 원동기형식 │ ┃
┠─────────┼┴────────┴──────────────────────────────────┨
┃⑧ 사용본거지 │ ┃
┠─┬───────┼┬────────┬──────────────────────────────────┨
┃소│⑨ 성명(명칭) ││⑩ │ ┃
┃유│ ││주민(사업자)등록│ ┃
┃자│ ││번호 │ ┃
┃ ├───────┼┴────────┴──────────────────────────────────┨
┃ │⑪ 주소 │ ┃
┠─┴───────┴────────────────────────────────────────────┨
┃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등록관청명 ? ┃
┠──────────────────────────────────────────────────────┨
┃ ㅇ 저속전기자동차는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에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운행구역 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
┃ ㅇ 지정된 운행구역 외의 장소에서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에게는 법 제84조제1항제15호의2에 따라 100만원 ┃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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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원 ┃┃ 4. 검사 유효기간 ┃
┠─────────────────────┨┠────┬────┬─────┬────┬────┬───┨
┃⑫ 제원관리번호 ┃┃ │ │ │ │ │ 검사 ┃
┃ (형식승인번호) ┃┃연월일부│연월일까│검사시행 │주행거리│검사책임│구분 ┃
┠──────┬─┬─────┬──────┨┃터 │지 │장소 │ │자 확인 │ ┃
┃⑬ 길이 │mm│⑭ 너비 │mm ┃┃ │ │ │ │ │ ┃
┠──────┼─┼─────┼──────┨┠────┼────┼─────┼────┼────┼───┨
┃⑮ 높이 │mm│ 총중량 │kg ┃┃ │ │ │ │ │ ┃
┃ │ │ │ ┃┠────┼────┼─────┼────┼────┼───┨
┠──────┼─┼─────┼──────┨┃ │ │ │ │ │ ┃
┃ 축전지용량 │Ah│ 정격출력 │kW/h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차 정원 │명│ │kg ┃┠────┼────┼─────┼────┼────┼───┨
┃ │ │최대적재량│ ┃┃ │ │ │ │ │ ┃
┃ │ │ │ ┃┠────┼────┼─────┼────┼────┼───┨
┠──────┼─┼─────┼──────┨┃ │ │ │ │ │ ┃
┃ 축전지 │V │ 1회 충전 │ ┃┠────┼────┼─────┼────┼────┼───┨
┃정격전압 │ │주행거리 │ ㎞ ┃┃ │ │ │ │ │ ┃
┃ │ │ │ ┃┠────┼────┼─────┼────┼────┼───┨
┠──────┴─┴─────┴──────┨┃ │ │ │ │ │ ┃
┃2. 등록번호판 발급 및 봉인 ┃┠────┼────┼─────┼────┼────┼───┨
┠───┬────┬─────┬──────┨┃ │ │ │ │ │ ┃
┃ 구분 │ 번호판 │ 봉인일 │ ┃┠────┼────┼─────┼────┼────┼───┨
┃ │발급일 │ │발급대행자 ┃┃ │ │ │ │ │ ┃
┃ │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저당권등록 사실[저당권등록의 내용은 ┃┠────┼────┼─────┼────┼────┼───┨
┃자동차등록원부(을)를 열람ㆍ확인하시기 ┃┃ │ │ │ │ │ ┃
┃바랍니다] ┃┃ │ │ │ │ │ ┃
┠──────────────┬──────┨┠────┴────┴─────┴────┴────┴───┨
┃ 구분(설정 또는 말소) │ 일 자 ┃┃주의사항: 항 첫째 난에는 신규등록일을 적습니다. ┃
┠──────────────┼──────┨┃ ┃
┃ │ ┃┃ ┃
┠──────────────┼──────┨┠─────────────────────────────┨
┃ │ ┃┃ 비고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세 제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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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뒤쪽)
┏━━━━━━━━━━━━━━━━━━━━━━━━━┓┏━━━━━━━━━━━━━━━━━━━━━━━━━━┓
┃자동차 소유자 유의사항 ┃┃저속전기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사용자는 이 증을 자동차 안에 갖춰두고 ┃┃ ┃
┃운행해야 합니다.(위반 시 과태료 5만원). ┃┃ ┃
┃○주소ㆍ성명 등의 변경등록 ┃┃ ┃
┃ -전입신고일 또는 사유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신 ┃┃ ┃
┃사용본거지의 시ㆍ군ㆍ구청 또는 ┃┃ ┃
┃자동차등록관청에 주소ㆍ성명 등의 변경등록을 ┃┃ ┃
┃신청해야 합니다(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 ┃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유효기간 경과 시 30만원 이하 ┃┃ ┃
┃과태료). ┃┃ ┃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 ┃┃ ┃
┃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 ┃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을 ┃┃ ┃
┃받아야 합니다(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이전등록 ┃┃ ┃
┃ -양수인은 이전 사유별로 다음의 기간 내에 ┃┃ ┃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만원 ┃┃ ┃
┃이하의 과태료). ┃┃ ┃
┃ ㆍ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를 받은 날부터 ┃┃ ┃
┃20일 이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그 ┃┃ ┃
┃밖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
┃ -양수인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는 ┃┃ ┃
┃경우에는 양도인도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 ┃┃ ┃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말소등록 ┃┃ ┃
┃ -사유(폐차 요청 등)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 ┃
┃폐차인수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 ┃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위반 시 50만원 ┃┃ ┃
┃이하의 과태료). ┃┃ ┃
┃○무단방치 자동차의 강제 처리 ┃┃ ┃
┃ -자동차를 도로 등에 무단방치하는 경우에는 폐차 ┃┃ ┃
┃등 강제 처리 대상이 됩니다(위반 시 1년 이하의 ┃┃ ┃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
─────────────────────────────────────────────────────
┏━━━━━━━━━━━━━━━━━━━━━━━━━━━━━━━┳┳━━━━━━━━━━━━━━━━━━┓
┃ 5. 정기점검정비 기록 ┃┃ 6. 변경등록사항 ┃
┠────┬─────────┬────────────────┨┠───┬───┬────┬─────┨
┃점검종류│ 점검정비 유효기간│ 점검ㆍ정비 실시자 ┃┃ 성명 │ 주소 │ 등록일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월일부│연월일까│고유번│업체명│대표자 │정비책┃┠───┼───┼────┼─────┨
┃ │터 │지 │호 │ │? │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구조ㆍ장치 변경사항 ┃
┠────┼────┼────┼───┼───┼────┼───┨┠────┬────┬────────┨
┃ │ │ │ │ │ │ ┃┃ 내용 │ 검사일 │ 검사책임자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의사항: 점검종류란에는 정기점검정비는 “정비”, ┃┃ │ │ ┃
┃임시점검정비는 “임시”로 적습니다.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 제 호 ┃
┠───┬──────┬───────────────────────────┨
┃자동차│등록번호 │ ┃
┃ ├──────┼───────────────────────────┨
┃ │사용본거지 │ ┃
┠───┼──────┼┬──────────┬───────────────┨
┃소유자│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
┃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
┃등록증 재발급 │□분실ㆍ멸실 □훼손 ┃
┃사유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란 부족 □기타 ┃
┠──────────┼───────────────────────────┨
┃분실사유 │ ┃
┠──────────┴───────────────────────────┨
┃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주소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주민등록번호 ┃
┠──────────────────────────────────────┨
┃ 구비서류: 없음 ┃
┗━━━━━━━━━━━━━━━━━━━━━━━━━━━━━━━━━━━━━━┛
신청 안내
┏━━━━━━┯━━━━━━━━━━━━━━━┯━━━━┯━━━━━━━━━━┓
┃신청하는 곳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처리기간│즉시 ┃
┠──────┼───────────────┴────┴──────────┨
┃수수료 │ 700원 ┃
┃(수입증지) │ ┃
┠──────┴───────────────────────────────┨
┃ ○자동차사용자는 자동차 안에 자동차등록증을 갖춰두고 운행해야 합니다. ┃
┃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1항) ┃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합니다. ┃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8호) ┃
┃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33331-00211일 210mm×297mm
96.10.4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
┃자동차등록원부(갑) ┃
┃ 제 호 총 면 중 제 면┃
┠───────┬─┬───────┬──┬────────┬──┨
┃자동차등록번호│ │제원관리번호 │ │말소등록일 │ ┃
┠───────┼─┴───────┴──┼────────┼──┨
┃차명 │ │차종 │ ┃
┠───────┼─┬───────┬──┼────────┼──┨
┃차대번호 │ │원동기형식 │ │용도 │ ┃
┠───────┼─┼───────┼──┼────────┼──┨
┃연식 │ │색상 │ │출처 구분 │ ┃
┠───────┼─┼───────┼──┼────────┼──┨
┃최초 등록일 │ │최초 접수번호 │ │제작연월일 │ ┃
┠───────┼─┴───────┴──┼────────┼──┨
┃최종 소유자 │ │주민등록번호 │ ┃
┠───────┼────────────┴────────┴──┨
┃사용본거지 │ ┃
┃(차고지) │ ┃
┠───────┼────────────┬────────┬──┨
┃검사 유효기간 │ │등록사항 확인일 │ ┃
┠───────┼────────────┼────────┼──┨
┃점검 유효기간 │ │폐쇄일 │ ┃
┠───────┴┬───┬──────┬┴──┬─────┴──┨
┃순위번호 │사항란│주민등록번호│등록일│접수번호 ┃
┠───┬────┤ │ │ │ ┃
┃주등록│부기등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등본은 자동차등록원부(갑)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
┗━━━━━━━━━━━━━━━━━━━━━━━━━━━━━━━━┛
3331-09321비 210mm×297mm
96.10.4승인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4호서식]
┏━━━━━━━━━━━━━━━━━━━━━━━━━━━━━━━━━━━━━━┓
┃자동차등록원부(을) ┃
┃ 제 호 총 면 중 제 면 ┃
┠──────────┬─────────┬──────────┬──────┨
┃을부 번호 │ │저당권설정 접수번호 │ ┃
┠────┬─────┼─────────┼──────────┼──────┨
┃저당권자│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 ┃
┠────┼─────┼───────────────────────────┨
┃저당권 │성명(명칭)│ ┃
┃설정자 ├─────┼───────────────────────────┨
┃ │주소 │ ┃
┠────┼─────┼───────────────────────────┨
┃채무자 │성명(명칭)│ ┃
┃ ├─────┼───────────────────────────┨
┃ │주소 │ ┃
┠────┼─────┼──────┬─────┬─────────┬────┨
┃채권가액│원 │저당권설정일│ │저당권말소일 │ ┃
┠────┼─────┼──────┴─────┴────────┬┴────┨
┃순위 │구분 │사항란 │등록일 ┃
┠────┼─────┼─────────────────────┼─────┨
┃ │ │ │ ┃
┃ │ │ │ ┃
┠────┴─────┴─────────────────────┴─────┨
┃공동저당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등 ┃
┠──┬─────┬───┬──────┰──┬─────┬─────┬───┨
┃종류│자동차번호│설정일│말소일 ┃종류│자동차번호│설정일 │말소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폐쇄연월일│ ┃
┠─────┴────────────────────────────────┨
┃ 이 등본은 자동차등록원부(을)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
┗━━━━━━━━━━━━━━━━━━━━━━━━━━━━━━━━━━━━━━┛
33331-09322비 210mm×297mm
96.10.4 승인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호서식]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신청서 ┃
┃ 제 호 ┃
┠───┬─────────┬───────────────────────┨
┃자동차│등록번호 │ ┃
┃ │(또는 차대번호) │ ┃
┃ ├─────────┼───────────────────────┨
┃ │사용본거지 │ ┃
┠───┴─────────┼┬────────┬─────────────┨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명칭)││자동차 소유자의 │ ┃
┃ ││주민등록번호 │ ┃
┠───────┬─────┼┴────────┴─────────────┨
┃신청 │발급 │ 갑부( )부, 을부( )부 ┃
┃내용 ├─────┼───────────────────────┨
┃ │열람 │ 갑부( ), 을부( ) ┃
┠───────┴─────┼───────────────────────┨
┃ 용도 │ ┃
┠─────────────┴───────────────────────┨
┃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
┃제10조ㆍ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주소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주민등록번호 ┃
┠─────────────────────────────────────┨
┃ 구비서류: 없음 ┃
┗━━━━━━━━━━━━━━━━━━━━━━━━━━━━━━━━━━━━━┛
신청 안내
┏━━━━━━┯━━━━━━━━━━━━┯━━━━┯━━━━━━━━━━━━┓
┃신청하는 곳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처리기간│즉시 ┃
┠──────┼────────────┴────┴────────────┨
┃수수료 │ㆍ발급: 1건당 300원 ┃
┃(수입증지) │ㆍ열람: 1건당 100원 ┃
┠──────┴──────────────────────────────┨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발급합니다. ┃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는 적지 않을 수 ┃
┃있으며, 신청인이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
┃적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시 자동차 소유자의 ┃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
┠─────────────────────────────────────┨
┃○ 자동차등록원부는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는 적지 않을 수 있으며, ┃
┃신청인이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적지 ┃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시 자동차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가립니다. ┃
┃○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은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
┃등록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합니다. ┃
┗━━━━━━━━━━━━━━━━━━━━━━━━━━━━━━━━━━━━━┛
[별지 제6호서식]
┏━━━━━━━━━━━━━━━━━━━━━━━━━━━━━━━━━━━━━━━┓
┃자동차등록 회복신청서 ┃
┃ ※ 제 호 ┃
┃ ※ 표시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자│등록번호 │ │자동차 색상 │ ┃
┃동├──────┼─────────────┼──────┼─────────┨
┃차│(구)등록번호│(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차대번호 │ ┃
┃ │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함) │ │ ┃
┃ ├──────┼─────────────┴──────┼─────┬───┨
┃ │사용본거지 │(전화번호: ) │법정동코드│※ ┃
┃ ├──────┼──────────────┬─────┴─────┴───┨
┃ │용도 │비사업용 │운수사업용 ┃
┃ │ ├──────────────┼───────────────┨
┃ │ │□관용 □개인용 │□영업용(개인택시제외) ┃
┃ │ │ │ ┃
┃ │ │□법인ㆍ단체용 │□개인택시 ┃
┠─┼──────┼─┬────────────┴─────┬─────────┨
┃소│성명(명칭)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유├──────┼─┴──────────────────┴─────────┨
┃자│주소 │ ┃
┃ │ │(전화번호: ) ┃
┃ ├──────┼───┬────────────────┬─────────┨
┃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
┃부관 │※ │부관 종료일 │※ 년 월 일┃
┠────────┴───┴────────────────┴─────────┨
┃ 「자동차관리법」 제7조, 「자동차등록령」 제10조제3항 및 ┃
┃「자동차등록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신청인 주소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주민등록번호 ┃
┠─┬───────┬─────────────────────────────┨
┃구│신청인(대표자)│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제출서류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
┃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류├───────┼─────────────────────────────┨
┃ │없음 │자동차등록원부.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
┃ │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
┃ │ │등본이나 그 밖에 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
┃ │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
┃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
┃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신청 안내
○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하는 곳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처리기간 │즉시 ┃
┠──────┼──────────────────────┴─────┴───┨
┃수수료 │ 없음 ┃
┗━━━━━━┷━━━━━━━━━━━━━━━━━━━━━━━━━━━━━━━━┛
33331-09611민 210mm×297mm
96.10.4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7호서식]
등록통지부
┏━━━━━┯━━━━━━┯━━━┯━━━━━┯━━┓
┃일련번호 │관련 자동차 │수신자│통지 내용 │비고┃
┃(문서번호)│등록번호 │(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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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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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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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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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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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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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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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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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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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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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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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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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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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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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33331-31411일 210mm×297mm
96.10.4 승인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8호서식]
등록접수부
┏━━━┯━━━━┯━━━━━━┯━━━━━┯━━━┯━━┓
┃접수일│접수번호│접수 구분 │신청 종류 │신청인│비고┃
┃ │ │(출석ㆍ우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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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331-31411일 210mm×297mm
96.10.4 승인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
┃*제 호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표시는 적지 않습니다. ┃
┠──┬────────┬───┬─────────────────┬──────────────┨
┃자 │등 록 번 호 │ │색 상 │ ┃
┃동 ├────────┼───┴─────────────────┴──────────────┨
┃차 │(구)등 록 번 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사 용 본 거 지 │(전화번호: ) │법 정 동 코 드│* ┃
┃ ├────────┼──────────────┬┴───────┴────────────┨
┃ │용 도 │비 사 업 용 │운 수 사 업 용 ┃
┃ │ ├──────────────┼─────────────────────┨
┃ │ │□관용□개인용□법인ㆍ단체용│□영업용(개인택시 제외)□개인택시 ┃
┠──┼────────┼──────────────┴─────────────────────┨
┃소 │성 명(명 칭) │ ┃
┃유 ├────────┼──┬──────────────────┬──────────────┨
┃자 │사 업 자 등 록 │ │전 화 번 호 │ ┃
┃ │번 호 │ │ │ ┃
┃ ├────────┼──┴──────────────────┼─────┬────────┨
┃ │주 소 │(전화번호: ) │법정동코드│* ┃
┃ ├────────┼──┬──────────────────┼─────┴────────┨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비 과 세 코 드 │* ┃
┠───────────┼─┬────────────────────┬─────────────┨
┃부 관 │* │부관 종료일 │* 년 월 일 ┃
┠───────────┴─┴────────────────────┴─────────────┨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성 명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첨│구 분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
┃ │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
┃ │ │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부├──────┼────────────────────────┼──────────────┨
┃ │신 조 차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ㆍ제3호의 서류로는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
┃ │ㆍ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
┃ │수 입 차 │2.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사본) 또는 ┃
┃서│ │3. 수입신고확인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 │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비사업용 자동차를 ┃
┃ │ │4. 임시운행허가증 및 │등록하는 법인 등의 ┃
┃ │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
┃류│ │경우만 제출합니다)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
┃ │ │5. 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에 │※ 법인등기부 등본의 ┃
┃ │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경우에는 제출하지 ┃
┃ │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않습니다. ┃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 ┃
┃ │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 ┃
┃ │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 ┃
┃ │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 ┃
┃ │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1부 │ ┃
┃ │ │7.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
┃ │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 ┃
┃ │ │제출합니다) │ ┃
┃ ├──────┼────────────────────────┤ ┃
┃ │말 소 등 록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증명서로는 │ ┃
┃ │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 ┃
┃ │자동차를 │2. 말소사실증명서(말소등록한 관청에 신규등록을 │ ┃
┃ │다시 등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 ┃
┃ │록 하 는 │3. 임시운행허가증 및 │ ┃
┃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 ┃
┃ │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 ┃
┃ │ │4. 신규검사증명서 1부 │ ┃
┃ │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 ┃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 ┃
┃ │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 ┃
┃ │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 ┃
┃ │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 ┃
┃ │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1부 │ ┃
┃ │ │6.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
┃ │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 ┃
┃ │ │제출합니다) │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60g/㎡)
신청 안내 (뒤쪽)
┏━━━━━━┯━━━━━━━━━━━┯━━━━┯━━━━━━━━━━━━━┓
┃신청하는 곳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처리기간│즉시 ┃
┠──────┼───────────┴────┴─────────────┨
┃수수료 │ 2천원 ┃
┃(수입증지) │ ┃
┠──────┴──────────────────────────────┨
┃ ○ 자기인증이 면제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 ┃
┃ 1.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
┃ 2. 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등 ┃
┃ ○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
┃ ○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10호서식]
┏━━━━━━━━━━━━━━━━━━━━━━━━━━━━━━━━━━━━┓
┃제 호 자동차제작증 ┃
┠─┬──────┬────────┬───────┬──────────┨
┃자│제원관리 │ │차대번호 │ ┃
┃동│(신고)번호 │ │ │ ┃
┃차├──────┼────────┼───────┼──────────┨
┃의│차종 │ │원동기형식 │ ┃
┃표├──────┼────────┼───────┼──────────┨
┃시│차명(형식) │ │연식 │ ┃
┃ ├──────┼────────┼───────┼──────────┨
┃ │총중량 │ │승차 정원 │ ┃
┃ ├──────┼────────┼───────┼──────────┨
┃ │최대적재량 │ │배기량(기통수)│ ┃
┃ ├──────┼────────┼───────┼──────────┨
┃ │색상 │ │원동기 마력 │ ┃
┃ ├──────┼────────┼───────┼──────────┨
┃ │길이ㆍ너비ㆍ│ │제동장치에 │ □ 사용 ┃
┃ │높이 │ │석면 사용 여부│ □ 사용 안 함 ┃
┠─┴──────┼────────┼───────┼──────────┨
┃제작연월일 │ 년 월 일 │등록번호판의 │ × (㎜) ┃
┃ │ │규격 │ ┃
┠────────┼────────┼───────┼──────────┨
┃양도연월일 │ 년 월 일 │공급가액 │원 ┃
┃ │ │(부가세 제외) │ ┃
┠──┬─────┼────────┼───────┼──────────┨
┃양 │성명 │ │주민(사업자) │ ┃
┃수 │(명칭) │ │등록번호 │ ┃
┃인 ├─────┼────────┼───────┼──────────┨
┃ │주소 │ │ │ ┃
┠──┴─────┴───────┬┴───────┴──────────┨
┃양수인의 신규등록 직접 신청 여부│ □ 직접 신청 ┃
┃ │ □ 제작자 또는 판매자 등이 신청 ┃
┠────────────────┴───────────────────┨
┃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를 제작ㆍ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제작자│업체명 │ ┃
┃또는 ├───────┼────────────────────────┨
┃양도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소재지 │ ┃
┗━━━┷━━━━━━━┷━━━━━━━━━━━━━━━━━━━━━━━━┛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
┃ ※ 제 호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 ※ 표시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자동차│등록번호 │ │색상 │ ┃
┃ ├──────┼─┴────────┬──┴───┬───────┨
┃ │사용본거지 │(전화번호: ) │법정동코드 │※ ┃
┠───┼──────┼─┬────────┴──┬───┴───────┨
┃소유자│성명(명칭)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소 │(전화번호: ) │법정동코드│※ ┃
┃ ├──────┼─┬─────────┼─────┴───────┨
┃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
┃변경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사항 │□자동차사용본거지 □자동차등록번호 ┃
┃ │□자동차의 용도 □기타 ┃
┠───┼───────┬───────────┬────────────┨
┃변경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
┃내용 ├───────┼───────────┼────────────┨
┃ │ │ │ ┃
┠───┴───────┴───────────┴────────────┨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및 ┃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신청인 주소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주민등록번호 ┃
┠────────────────────────────────────┨
┃ 구비서류(행정정보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
┃제출하지 않습니다) ┃
┃ 1. 자동차등록증 1부 ┃
┃ 2.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
┃포함합니다) 1부 ┃
┃ 3.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장 ┃
┗━━━━━━━━━━━━━━━━━━━━━━━━━━━━━━━━━━━━┛
33331-10811민 210mm×297mm
96.10.4 승인 (일반용지 60g/㎡)
신청 안내 (뒤쪽)
┏━━━━━━┯━━━━━━━━━━━━┯━━━━┯━━━━━━━━━━━━━┓
┃신청하는 곳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처리기간│즉시 ┃
┠──────┼────────────┴────┴─────────────┨
┃수수료 │ 1,300원(주민등록 전입신고로 갈음하는 사용본거지 변경은 ┃
┃(수입증지) │제외합니다) ┃
┠──────┴───────────────────────────────┨
┃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본거지 변경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를 ┃
┃말합니다)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2호). ┃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로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을 갈음하고, 자동차 ┃
┃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을 정정한 경우 ┃
┃정정신고로 갈음합니다. 다만, 시ㆍ도간 변경인 경우에는 2004. 1. 1.부터 ┃
┃시행합니다. ┃
┃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12호서식]
자동차주소 변경등록신청서 접수ㆍ발송대장
┏━┯━━━━┯━━━━━━━━━━┯━━┯━━━━━━━┯━━━━━┓
┃일│자동차 │소유자 │전입│변경등록신청서│비고 ┃
┃련│등록번호├──────┬───┤신고├──┬────┤(문서번호 ┃
┃번│ │성명 │구주소│일 │접수│발송 │또는 등기 ┃
┃호│ ├──────┼───┤ │일 │일 │우편번호) ┃
┃ │ │주민등록번호│신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331-31811비 210mm×297mm
96.10.4 승인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3호서식]
┏━━━━━━━━━━━━━━━━━━━━━━━━━━━━━━━━━━━━━━━━━━━━━━━━┓
┃ ※ 제 호 ┃
┃시ㆍ도 간 변경등록신청서 ┃
┃ ※ 표시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자동차│등록번호 │ │신등록번호│ ※ ┃
┃ ├──────┼───────────────┼─────┼───────────────┨
┃ │사용본거지 │ │법정동코드│ ※ ┃
┠───┼──────┼───────┬───────┼─────┴───────────────┨
┃소유자│성명(명칭) │ │주민(사업자)등│ ┃
┃ │ │ │록번호 │ ┃
┃ ├──────┼───────┴───────┼─────┬───────────────┨
┃ │주 소 │ │법정동코드│ ※ ┃
┃ │ │(전화번호: ) │ │ ┃
┃ ├──────┼──────┬────────┼─────┴───────────────┨
┃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성명 (서명 또는 인) ┃
┠────┬───────────┬───────────────────────────────┨
┃첨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부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
┃서 │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류 ├───────────┼───────────────────────────────┨
┃ │1. 자동차등록증 1부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또는 ┃
┃ │2. 자동차등록번호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
┃ │2장(자동차 등록번호가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
┃ │변경되는 경우만 │있습니다) ┃
┃ │해당합니다) │2.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
┃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
┃ │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 │※ 법인등기부 등본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신청 안내
┏━━━━━┯━━━━━━━━━━━━━━━━━━━━━┯━━━━━┯━━━━━━━━━━━━━━┓
┃신청하는 곳│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처리기간 │즉시 ┃
┠─────┼─────────────────────┴─────┴──────────────┨
┃수수료 │1,300원 ┃
┃(수입증지)│ ┃
┠─────┴──────────────────────────────────────────┨
┃○ 시ㆍ도를 달리하여 사용본거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주소 변경의 경우에는 ┃
┃전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5조). ┃
┃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
┃전입신고로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을 갈음합니다.(2004. 1. 1.부터) ┃
┃○ 위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
┃제84조제2항제2호). ┃
┃○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
┃않을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
┃ * 제 호 ┃
┃이 전 등 록 신 청 서 ┃
┃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표시는 적지 않습니다. ┃
┠───────────┬─┬───────────────┬──────────────┨
┃자동차등록번호 │ │신자동차등록번호 │ ┃
┠───────────┼─┴───────────────┴──────────────┨
┃등록 원인 │ □ 매매 □ 증여 □ 촉탁 □ 상속 □ 기타 ┃
┠────┬──────┼──┬───────────────────┬─────────┨
┃구소유자│성 명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양도인)├──────┼──┴───────────────────┴─────────┨
┃ │사용본거지 │ ┃
┃ │(차 고 지) │ ┃
┠────┼──────┼──┬───────────────────┬─────────┨
┃신소유자│성 명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양수인)├──────┼──┴─────────────┬─────┼─────────┨
┃ │사용본거지 │ │법정동코드│ * ┃
┃ │(차 고 지) │(전화번호: ) │ │ ┃
┃ ├──────┼┬───────────────┼─────┴─────────┨
┃ │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
┠────┴──────┴┴───────────────┴───────────────┨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신청인 주 소 ┃
┃성 명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첨│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부│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
┃서│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
┃류│ │하는 서류) ┃
┃ ├─────────────────────────┼────────────────┨
┃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
┃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하며, ┃
┃ │경우만 제출하며,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공증증서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
┃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
┃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있습니다)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
┃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
┃ │ 가.「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또는 ┃
┃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
┃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매매하거나 알선한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
┃ │경우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
┃ │ 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3.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
┃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
┃ │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또는 법인등기부 ┃
┃ │4. 매각결정서(「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
┃ │따라 매각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
┃ │5.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 법인등기부 등본의 경우에는 ┃
┃ │6. 자동차등록증(양도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 │제외합니다) 1부 │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신청안내 (뒤쪽)
┏━━━━━━┯━━━━━━━━━━━━┯━━━━┯━━━━━━━━━━━┓
┃신청하는 곳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처리기간│즉시 ┃
┠──────┼────────────┴────┴───────────┨
┃수수료 │ 1,000원 ┃
┃(수입증지) │ ┃
┠──────┴─────────────────────────────┨
┃ ○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경우에는 ┃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신청을 대행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직접 ┃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자동차관리법」 ┃
┃제12조제2항). ┃
┃ ○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
┃ ○ 양수인은 이전등록기간(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증여받은 ┃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 기타: 15일 이내)내에 ┃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2호). ┃
┃ ○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15호서식]
┏━━━━━━━━━━━━━━━━━━━━━━━━━━━━━━━━━━━━━┓
┃ 제 호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 ┃
┠─────────────────────────────────────┨
┃ 본인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양수인과 직접 거래로 소유자동차를 ┃
┃양도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이 ┃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
┃년 월 일 ┃
┃ ┃
┃ 양도인 (서명 또는 인) ┃
┃ 양수인 (서명 또는 인) ┃
┠───────┬────────┬──────┬─────────────┨
┃자동차등록번호│ │주 행 거 리 │km ┃
┠───────┼────────┴──────┴─────────────┨
┃차종 및 차명 │ ┃
┠───────┼─────────────────────────────┨
┃차대번호 │ ┃
┠───────┼─────────────────────────────┨
┃매매일 │ ┃
┠───────┼───────┬────────┬────────────┨
┃매매 금액 │ │잔금지급일 │ ┃
┠───────┼───────┼────────┼────────────┨
┃자동차 인도일 │ │비 고 │ ┃
┠───────┴───────┴────────┴────────────┨
┃ 제1조(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
┃ 제2조(동시이행 등) “갑”은 잔금 수령과 상환으로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
┃“을”에게 인도한다. ┃
┃ 제3조(공과금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 다음 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관계 ┃
┃법령에 제세공과금의 납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사고책임) “을”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
┃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자동차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 요건의 불비, ┃
┃그 밖에 행정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
┃ 제6조(등록 지체 책임) “을”이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정해진 기간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
┃ 제7조(할부승계특약) “갑”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을”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
┃ 제8조(양도증명서) 이 양도증명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지니고 “을”은 이 ┃
┃증명서를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할 때(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 │수입인지 ┃
┃ (특약사항): ├────────────┨
┃ │「인지세법」에 따름 ┃
┃ │(뒤쪽에 붙임) ┃
┠───────┬─────┬─┬────────┴───────┬────┨
┃갑(양도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소 │(전화번호: ) ┃
┠───────┼─────┼─┬────────────────┬────┨
┃을(양수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소 │(전화번호: ) ┃
┠───────┴─────┴───────────────────────┨
┃ 주의사항 ┃
┃ 1. 양도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으면 양수인의 ┃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
┃적으시기 바랍니다. ┃
┃ 2. 양수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이 차량에 대하여 부과된 자동차세 및 제세공과금 납부와 ┃
┃압류ㆍ저당권 등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3. 공통사항: 이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직접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자동차매매업자 ┃
┃포함)가 사용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4. 정당한 사유 없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및 ┃
┃제79조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6호서식]
┏━━━━━━━━━━━━━━━━━━━━━━━━━━━━━━━━━━━━━━━━┓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
┃ 지역 및 일련번호 ┃
┠────────────────────────────────────────┨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의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
┃기재 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 ┃
┃ 양도인 (서명 또는 인) ┃
┃ 양수인 (서명 또는 인) ┃
┠────────────────────────────────────────┨
┃중고차동차매매계약서 ┃
┠───────┬───────────┬────────┬───────────┨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 km ┃
┠───────┼───────────┼────────┼───────────┨
┃차종 │ │차명 │ ┃
┠───────┼───────────┼────────┼───────────┨
┃차대번호 │ │계약금 │ 년 월 일 일금 원정┃
┠───────┼───────────┼────────┼───────────┨
┃중도금 │ 년 월 일 일금 원정│잔금 │ 년 월 일 일금 원정┃
┠───────┼───────────┼────────┼───────────┨
┃매매금액 │일금 원정 │등록비용 │일금 원정┃
┠───────┼───────────┼────────┼───────────┨
┃자동차 인도일 │ │압류 및 저당권 │ ┃
┃ │ │등록 여부 │ ┃
┠───────┴───────────┴────────┴───────────┨
┃ 제1조(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
┃ 제2조(동시이행 등) ① “갑”은 잔금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
┃서류와 매매목적물을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의 ┃
┃합의에 따라 매매금액의 2/3 이상의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
┃매매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다. ┃
┃ ②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록의 절차에 ┃
┃필요한 서류와 등록비용을 자동차매매업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에게 ┃
┃내주어야 한다. 다만, 매매업자가 매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③ 매매업자는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
┃하여야 한다. ┃
┃ 제3조(공과금 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 다음날부터의 분은 ┃
┃“을”이 부담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제세공과금 납부에 관하여 특별한 ┃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 제4조(사고책임) “을”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
┃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① 자동차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
┃이전등록 요건의 불비 등의 하자에 대해서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
┃ ②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
┃성능ㆍ상태의 점검 내용을 “을”에게 알려야 한다. ┃
┃ 제6조(해약금) “갑”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갑”은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
┃2배액을 “을”에게 배상해야 하며, “을”이 위약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손해배상의 청구는 방해하지 않는다. ┃
┃ 제7조(매매업자의 책임) 제5조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
┃동일한 책임을 지며, 시ㆍ도의 조례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 ┃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하자보증금으로 매수인에게 우선 지급해야 ┃
┃한다. 다만, 매매업자는 양도인 또는 그 하자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제8조(등록 지체 책임) “갑”과 “을”이 매매업자에게 이전등록의 대행에 필요한 ┃
┃서류 등의 발급 또는 권한의 위임을 한 후 매매업자가 이전등록 신청을 ┃
┃대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매매업자가 진다. ┃
┃ 제9조(할부승계 특약) “갑”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다 내지 ┃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을”이 ┃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
┃ 제10조(계약서) 이 계약서는 년 월 일 4통 작성하여 “갑”이 1통, ┃
┃“을”이 1통, 등록절차를 대행하는 매매업자가 2통씩을 각각 지닌다. ┃
┃ ┌─────────────────┨
┃ │수입인지 ┃
┃ (특약사항) │「인지세법」에 따름(뒷면에 붙임) ┃
┠─────────────────┬─┴─────────────────┨
┃계약연월일 │ 년 월 일 ┃
┠─┬────┬──────────┼───────────────────┨
┃계│양도인 │성명(명칭) │(서명 또는 날인) ┃
┃약│(갑) │주민등록(사업자)번호│ ┃
┃당│ │주소 및 전화번호 │(전화: ) ┃
┃사├────┼──────────┼───────────────────┨
┃자│양수인 │성명(명칭) │ ┃
┃ │(을) │주민등록(사업자)번호│ ┃
┃ │ │주소 및 전화번호 │(전화: ) ┃
┃ ├────┼──────────┼──────┬────────────┨
┃ │자동차 │등록번호 및 상호 │제 호 │제 호 ┃
┃ │매매업자├──────────┼──────┼────────────┨
┃ │ │대표자 │ │ ┃
┃ │ │ │ ┌──┐│┌──┐ ┃
┃ │ │ │ │직인│││직인│ ┃
┃ │ │ │ └──┘│└──┘ ┃
┃ │ │ │ │ ┃
┃ │ ├──────────┼──────┼────────────┨
┃ │ │취급자 │(인) │(인) ┃
┠─┴────┴──────────┴──────┴────────────┨
┃ 비고 ┃
┃ 1. 이 양도증명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
┃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2. 매매업자는 반드시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
┃ 3.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중고자동차 제시 및 매도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
33331-17311일 210mm×297mm
96.10.4 승인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7호서식] (앞 쪽)
┏━━━━━━━━━━━━━━━━━━━━━━━━━━━━━━━━━┓
┃ 제 호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
┃자동차등록번호 │ │차대번호 │ ┃
┠─┬──────┼─────┴─────┴────────────┨
┃소│성명(명칭) │ ┃
┃유├──────┼────────────────────────┨
┃자│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전화번호: ) ┃
┠─┴──────┴────────────────────────┨
┃ 말소등록의 원인 ┃
┃ □폐차 □제작ㆍ판매자에 반품 □행정처분이행 ┃
┃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ㆍ폭파ㆍ매몰 등의 사고 ┃
┃ □수출 예정 □압류등록된 차량으로서 차량 초과 □도난 ┃
┃ □연구ㆍ시험 사용 목적 □사고 원인의 규명 등 특수용도 사용 목적┃
┃ □섬지역에서의 해체 ┃
┃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민에게 양도 ┃
┃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사용 목적 ┃
┃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 □시ㆍ도지사가 멸실 사실을 인정하는 사유 ┃
┠────────────┬──────┬─────────────┨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여부│□발급 필요 │□발급 불필요 ┃
┠────────────┴──────┴─────────────┨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및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에 따라 자동차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주소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주민등록번호 ┃
┠─────────────────────────────────┨
┃ 구비서류: 뒤쪽 참조 ┃
┗━━━━━━━━━━━━━━━━━━━━━━━━━━━━━━━━━┛
신청안내
┏━━━━━━━━━┯━━━━━━━━━━━━┯━━━━┯━━━━━┓
┃신청하는 곳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처리기간│즉시 ┃
┠─────────┼────────────┴────┴─────┨
┃수수료 │ 1천원 ┃
┗━━━━━━━━━┷━━━━━━━━━━━━━━━━━━━━━━━┛
33331-19911일 210mm×297mm
96.10.4 승인 (일반용지 60g/㎡)
(뒤쪽)
┏━━━━━━━━━━━━━━━━━━━━━━━━━━━━━━━━━━━━━━━━┓
┃말소등록 원인별 구비서류 ┃
┠───────────────┬────────────────────────┨
┃말소등록 원인 │구비서류 ┃
┠───────────────┼────────────────────────┨
┃◁공통▷ │1. 자동차등록증(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
┃ │경우는 제외). 다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
┃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
┃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
┃ │제출해야 합니다. ┃
┃ │2. 자동차등록번호판(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
┃ │인수한 경우와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 ┃
┃ │등의 사고에 따른 경우는 제외합니다) ┃
┃ │3.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
┃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
┃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법 ┃
┃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
┃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 │아니합니다. ┃
┠───────────────┼────────────────────────┨
┃□폐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발행한 폐차인수증명서 1부┃
┠───────────────┼────────────────────────┨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 ┃
┃ │반품확인서 1부 ┃
┠───────────────┼────────────────────────┨
┃□행정처분 이행 │행정처분서 사본(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그 ┃
┃ │사업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
┃ │취소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ㆍ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
┃폭파ㆍ매몰 등의 사고 │등 관련 기관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1부 ┃
┠───────────────┼────────────────────────┨
┃□수출 예정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
┃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도난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확인서 1부 ┃
┠───────────────┼────────────────────────┨
┃□연구ㆍ시험 사용 목적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사고 원인의 규명 등 특수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용도 사용 목적 │ ┃
┠───────────────┼────────────────────────┨
┃□섬지역에서의 해체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내국민에게 양도 │ ┃
┠───────────────┼────────────────────────┨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용 목적 │ ┃
┠───────────────┼────────────────────────┨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인정하는 사유 │ ┃
┠───────────────┼────────────────────────┨
┃□시ㆍ도지사가 멸실 사실을 │시ㆍ도지사가 발행한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
┃인정하는 사유 │1부 ┃
┗━━━━━━━━━━━━━━━┷━━━━━━━━━━━━━━━━━━━━━━━━┛
[별지 제17호의2서식]
┏━━━━━━━━━━━━━━━━━━━━━━━━━━━━━━┓
┃폐 차 의 뢰 서 ┃
┃ ┃
┃ ┃
┃문서번호: ┃
┃시 행 일: ┃
┃수신(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명칭 및 대표자명): ┃
┃담 당(전화번호): ┃
┠─┬─────┬┬────────┬────────────┨
┃소│성명(명칭)││주민(사업자)등록│ ┃
┃유│ ││번호 │ ┃
┃자├─────┼┴────────┴────────────┨
┃ │주소 │ ┃
┃ │ │ ┃
┠─┼─────┼┬────────┬────────────┨
┃자│등록번호 ││차명ㆍ형식 │ ┃
┃동├─────┼┼────────┼────────────┨
┃차│차종 ││원동기형식 │ ┃
┃ ├─────┼┴────────┴────────────┨
┃ │차대번호 │ ┃
┠─┴─────┴──────────────────────┨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규칙」 ┃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의 폐차를 의뢰합니다. ┃
┃년 월 일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
┗━━━━━━━━━━━━━━━━━━━━━━━━━━━━━━┛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8호서식]
┏━━━━━━━━━━━━━━━━━━━━━━━━━━━━━━━━━━━━━━━┓
┃ 제 호 폐차인수증명서 ┃
┠────┬─────┬──────┬────────────┬────────┨
┃소유자 │성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전화번호: ) ┃
┠────┼─────┼──────┬────────────┬────────┨
┃자동차의│등록번호 │ │연식 │ ┃
┃표시 ├─────┼──────┼────────────┼────────┨
┃ │차종 │ │차명 │ ┃
┃ ├─────┼──────┼────────────┼────────┨
┃ │차대번호 │ │원동기형식 │ ┃
┠────┴─────┼──────┴──────┬─────┴────────┨
┃폐차 인수연월일 │ 년 월 일 │ ┃
┠──────────┼─────────────┼──────────────┨
┃자동차등록증 │ 인수ㆍ폐기하였음 │ 인수하지 않았음 ┃
┃인수ㆍ폐기 여부 │ [인] │ [인] ┃
┠──────────┼─────────────┼──────────────┨
┃등록번호판 │ ( )개를 인수ㆍ폐기하였음│ 인수하지 않았음 ┃
┃인수ㆍ폐기 여부 │ [인] │ [인] ┃
┠──────────┴─────┬───────┴──────────────┨
┃소유자의 말소등록 직접신청 여부 │□ 직접신청 □ 폐차업자가 신청 ┃
┠────────────────┴──────────────────────┨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제58조제4항 및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차 의뢰된 자동차를 ┃
┃인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검인란 │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인] ┃
┃ │ ┃
┃ │ ┃
┠────┴──────────────────────────────────┨
┃ 비고: 1. 이 폐차인수증명서는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가 제작하고 검인을 ┃
┃한 것만 유효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
┃등록을 한 자 이외의 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등록을 한 사업장 내에서 발급하되, 반드시 ┃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
┃ 3.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증명서를 ┃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말소등록 신청을 하여야 ┃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
┃받게 됩니다. ┃
┃ 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아 직접 ┃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
┃등록관청에 말소등록 신청(폐차 사실의 통보)을 하여야 하며, 이를 ┃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
┗━━━━━━━━━━━━━━━━━━━━━━━━━━━━━━━━━━━━━━━┛
33331-08411일 210mm×297mm
96.10.4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
┃ 제 호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
┠────┬───────┬─┬───────┬─────────────┨
┃자동차의│자동차등록번호│ │차종 │ ┃
┃표시 ├───────┼─┼───────┼─────────────┨
┃ │차명 │ │차대번호 │ ┃
┃ ├───────┼─┼───────┼─────────────┨
┃ │원동기형식 │ │연식 │ ┃
┃ ├───────┼─┼───────┼─────────────┨
┃ │제원관리번호 │ │용도 │ ┃
┃ ├───────┼─┼───────┼─────────────┨
┃ │최초등록일 │ │사업용사용기간│ ┃
┠────┼───────┼─┼───────┼─────────────┨
┃소유자 │성명(명칭) │ │주민(사업자) │ ┃
┃ │ │ │등록번호 │ ┃
┃ ├───────┼─┴───────┴─────────────┨
┃ │주소 │ ┃
┃ │ │ ┃
┠────┴───────┼─┬───────┬─────────────┨
┃말소등록일 │ │증명서 용도 │ ┃
┠────────────┼─┴───────┴─────────────┨
┃말소등록 구분 │ ┃
┠────────────┴───────────────────────┨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에 따라 말소등록 ┃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33331-10211일 210mm×297mm
96.10.4 승인 (일반용지 60g/㎡)
(뒤쪽)
┏━━━━━━━━━━━━━━━━━━━━━━━━━━━━━━━━━━━━━━┓
┃ ┃
┃┌────┐ ┃
┃│유의사항│ ┃
┃└────┘ ┃
┃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령」 ┃
┃제20조 및 아래의 구분에 따라 신규등록신청이 가능하며, 그 신청기간을 ┃
┃경과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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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사유 │신규등록 가능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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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 말소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 ┃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가 │ ┃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말소등록된 │ ┃
┃경우 │ ┃
┃○ 자동차를 교육ㆍ연구목적으로 │ ┃
┃사용하는 등 「자동차등록령」 │ ┃
┃제31조제6항에 해당하여 │ ┃
┃말소등록된 경우 │ ┃
┃○ 자동차의 차대가 등록원부상의 │ ┃
┃차대와 달라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 ┃
┃경우 │ ┃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
┃등록되어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경우 │ ┃
┠─────────────────┼────────────────────┨
┃○ 도난으로 말소등록된 경우 │○ 해당 자동차를 회수한 날부터 3개월 ┃
┃ │이내 ┃
┠─────────────────┼────────────────────┨
┃○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 ┃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 ┃
┃반품하여 말소등록된 경우 │ ┃
┠─────────────────┼────────────────────┨
┃○ 수출로 말소등록된 경우 │○ 말소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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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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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수출이행여부신고서 ┃
┠────────────────────────────────────┨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8항, 「자동차등록령」 제32조 및 ┃
┃「자동차등록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출 목적으로 말소등록한 자동차의 수출 ┃
┃이행 여부를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수출업자 상 호 ┃
┃ ┃
┃ 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 주민등록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전화번호 ┃
┠────┬────────┬────┬──┬─────┬────────┨
┃일련번호│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차명│말소등록일│수출면장 발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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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비서류 ┃
┃ 1. 자동차별 수출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출을 이행한 자동차만 ┃
┃해당합니다) 1부 ┃
┃ -수출을 이행하지 못하여 신규등록 신청 또는 폐차 요청을 한 경우에는 ┃
┃신규등록 관청 또는 폐차업자가 말소등록을 한 관청으로 통보합니다. ┃
┃ ※ 뒤쪽의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동차의 기재란이 부족한 ┃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덧붙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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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1-34211민 210mm×297mm
96.10.4 승인 (일반용지 60g/㎡)
※ 신고 안내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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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는 곳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
┠──────┼──┬────┬──────────────────────┨
┃수수료 │없음│처리기간│즉시 ┃
┠──────┴──┴────┴──────────────────────┨
┃ ○수출 목적으로 말소등록한 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 신고를 하지 않은 ┃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수출 목적으로 말소등록 후 9개월 이내에 수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신규등록 ┃
┃신청을 하지 않거나 폐차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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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6호서식]
┏━━━━━━━━━━━━━━━━━━━━━━━━━━━━━━━━━━━━┓
┃ ※ 제 호 자동차등록사항경정신청서 ┃
┃ ┃
┃ ※ 표시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자동차등록번호 │ ┃
┠────┬──────┼──┬────────────┬────────┨
┃소유자 │성명(명칭)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
┃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경정사항 구분 │□주소 □성명(명칭) □차명, 제원┃
┃ │□원동기형식 □기타 ┃
┠────┬──────┼────────────────────────┨
┃경정사항│경정 전 │ ┃
┃ ├──────┼────────────────────────┨
┃ │경정 후 │ ┃
┠────┴──────┼────────────────────────┨
┃등록원인 및 일자 │ ┃
┠───────────┴────────────────────────┨
┃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주민등록번호 ┃
┠────────────────────────────────────┨
┃ ※ 구비서류 ┃
┃ 1. 자동차등록증 1부 ┃
┃ 2.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3.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
┃제출합니다) 1부 ┃
┗━━━━━━━━━━━━━━━━━━━━━━━━━━━━━━━━━━━━┛
※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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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는 곳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처리기간│즉시 ┃
┠──────┼───────────────────┴────┴────┨
┃수수료 │ 없음 ┃
┠──────┴─────────────────────────────┨
┃ ○자동차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그 착오가 있거나 ┃
┃누락된 등록사항의 경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등록령」 제43조).┃
┃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33331-10411민 210mm×297mm
96.10.4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
┃ ※ 제 호 이의신청서 ┃
┠───┬─────┬─┬──────────┬──────────────┨
┃이의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신청인├─────┼─┴──────────┴──────────────┨
┃ │주소 │(전화번호: ) ┃
┠───┴─────┼───────────────────────────┨
┃이의신청 분야 │□임시운행허가 □신규등록 ┃
┃ │ ┃
┃ │□변경등록 □이전등록 ┃
┃ │ ┃
┃ │□말소등록 □저당등록 ┃
┃ │ ┃
┃ │□압류등록 □경정등록 ┃
┃ │ ┃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
┃ │ ┃
┃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표기 ┃
┃ │ ┃
┃ │□중고차 수출 □강제처리 ┃
┃ │ ┃
┃ │□구조변경 □정기검사 ┃
┃ │ ┃
┃ │□개선변경 □과태료ㆍ과징금 ┃
┃ │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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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관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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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일 │ │처분 장소 │ ┃
┠─────────┼──┴─────┴──────────────────┨
┃이의신청 │ ┃
┃내용(내용이 많을 │ ┃
┃때는 별지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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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50조에 따라 위와 ┃
┃같이 귀청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33331-34511민 210mm×297mm
96.10.4 승인 (일반용지 60g/㎡)
※ 신청 안내 (뒤 쪽)
┏━━━━━━┯━━━━━━━━━━━━━━━━━━━━━━━━━━━━━┓
┃신청하는 곳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
┠──────┼──┬───┬──────────────────────┨
┃처리기관 │즉시│수수료│없음 ┃
┠──────┴──┴───┴──────────────────────┨
┃ ○ 처분관청은 이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즉시 ┃
┃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28조제2항). ┃
┃ ○ 처분관청은 이 이의신청 내용의 수용 여부를 신청인과 자동차등록원부에 ┃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 드립니다(「자동차관리법」 제28조제3항). ┃
┃ ○ 이 이의신청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인은 불복하는 행정처분에 ┃
┃대하여 행정심판법령에 따라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관청 또는 그 바로 위 상급 관청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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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차등록령」 개정(대통령령 제21789호, 2009. 10. 19. 공포ㆍ시행)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21616호, 2009. 7. 7. 공포, 9. 26. 시행)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리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통합운영에 맞추어 제도를 정비하고 저속전기자동차의 등록증 서식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 등을 간결하게 정비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검사결과에 따른 갑등록원부 기재사항 개선(제6조제3항)
1) 자동차등록원부에 자동차정기검사 등을 한 후 검사유효기간은 기재하였으나, 검사종류ㆍ주행거리를 기재하지 않아 자동차의 이력관리가 미흡하였음.
2) 갑등록원부에 기재되는 대상을 확대하고 사항란에 관리하는 대상(검사종류, 주행거리 등)을 명확히 함.
3) 자동차검사결과 관련 갑등록원부 기재사항을 확대하여 자동차 이력관리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자동차등록원부의 발급ㆍ열람 및 신청방법 개선(제10조 단서, 제11조제2항ㆍ제5항 및 제12조제2항ㆍ제3항)
자동차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직접 방문 제출토록 하던 것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발급 및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신청인이 신청서에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사용본거지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에도 발급되도록 함으로써 민원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저속전기자동차 등록증 서식 마련(별표 1의2)
저속전기자동차 운전자가 최고속도 60km/h이하 도로 중 지정된 운행구역에서만 운행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 저속전기자동차 등록증 서식을 별도로 마련함.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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