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농약관리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42호 공포일자 2010. 4. 12.
시행일자 2010. 10. 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담당부서 농기자재정책팀 - 법령 제ㆍ개정, 총괄 전화번호 044-201-1894, 1895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10242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농약을”을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농약이나 원제”를 “농약등 또는 원제”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농약”을 “농약등”으로 한다.
3의2. “농약활용기자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약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농작물 병해충의 방제 및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이용하는 자재
나. 살균·살충·제초·생장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 발생하는 기구 또는 장치

제7조제1항제2호 중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을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으로, “농약 또는 원제”를 “농약등 또는 원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회수·폐기명령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제9호·제11호 및 제12호 중 “농약”을 각각 “농약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농약을”을 “농약등 또는 원제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시료(試料)”를 “시료(試料) 또는 시험용 제품”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품목등록의 유효기간)”을 “(품목등록 등의 유효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품목등록”을 “제8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품목등록 또는 제품등록”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제기구 등”을 “국제기구, 외국정부, 유럽연합(EU) 등”으로, “품목”을 “품목 또는 유효성분”으로 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품목의 농약(이미 판매된 농약을 포함한다)을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농약활용기자재를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제품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의 등록된 제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한 농약활용기자재의 이화학적 분석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약활용기자재의 시험용 제품과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로 재등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주소·주민등록번호
2. 농약활용기자재의 명칭
3. 이화학적 성질·상태 및 유효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각각의 함유량
4. 제품의 제조공정
5. 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재질 및 그 용량
6. 적용 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약효보증기간 및 제품의 사용방법
7. 인화성 또는 폭발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 보관·취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9. 제조장의 소재지
10.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품등록에 필요한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기준에 맞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제조업자의 성명
3. 제2항제2호·제3호·제6호 및 제9호의 내용
4. 등록의 유효기간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에 관련된 농약활용기자재 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록자의 지위승계, 신청에 의한 변경등록, 직권에 의한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12조·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약”은 “농약활용기자재”로, “품목”은 “제품”으로, “시료”는 “시험용 제품”으로, “시험성적서”는 “이화학적 분석 등을 기재한 서류”로 본다.

제20조의 제목 “(농약의 표시)”를 “(농약등의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약”을 각각 “농약등”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업자”를 “제조업자·원제업자”로, “농약을”을 “농약등 또는 원제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중 “농약”을 각각 “농약등”으로 한다.
1. 제8조제1항·제16조제1항·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품목이나 원제 또는 제품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약”을 각각 “농약등”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취급제한기준”을 “취급제한기준, 제2항의 교육 등”으로 한다.
②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게, 농촌진흥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밖의 농약사용자에게 제1항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농약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구매자 정보의 기록 및 보존) ①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는 독성이 높은 농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주소·품목명·수량 등을 장부(전자화된 장부를 포함한다)에 기재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기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 제목 “(유통농약의 검사 등)”을 “(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농약”을 각각 “농약등”으로 한다.
① 농촌진흥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방제업자(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제조·수입·보관·진열·판매 또는 사용하는 농약이나 그 원제, 농약활용기자재나 그 재료, 관계 장부 또는 시설·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농약이나 그 원제, 농약활용기자재나 그 재료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료 또는 시험용 제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농약관리”를 각각 “농약등 관리”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제13조제1항(제16조제4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3조제1항(제16조제4항·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을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으로,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제16조제4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제16조제4항·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제13조제1항(제16조제4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6조제2항(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3조제1항(제16조제4항·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2항(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제13조제1항(제16조제4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제16조제4항·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약”을 “농약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8조제2항, 제16조제2항(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29조제2호 중 “제14조(제16조제4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14조(제16조제4항·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약”을 각각 “농약등”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제1호 중 “농약”을 “농약등”으로 한다.

제32조제1호 중 “농약의 품목이나 원제”를 “농약등 또는 원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을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으로, “농약이나 원제”를 “농약등 또는 원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을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2항(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한 자”를 “공급하거나 회수·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및 제9호 중 “농약”을 각각 “농약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농약을”을 “농약등 또는 원제를”로 한다.

제33조제2호 중 “시료”를 “시료 또는 시험용 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약”을 “농약등”으로 한다.

제34조 중 “제23조제2항”을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호 중 “제13조제2항(제16조제4항이나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3조제2항(제16조제4항이나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약관리”를 “농약등 관리”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 본문 및 단서 중 “농약”을 각각 “농약등”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를 “사용자 또는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농약 구매자의 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약의 회수·폐기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품목의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거나 그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매자 정보의 기록 및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약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조업 등의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따른 제조업·원제업·수입업 또는 판매업의 등록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농약활용기자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농약활용기자재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고 있는 자로서 계속하여 농약활용기자재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3조에 따른 제조업·수입업 또는 판매업의 등록과 제17조의2에 따른 제품별 등록(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한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농약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농약활용기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7조의2에 따른 제품별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별 등록을 하기 전에는 농약활용기자재에 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농약관리법 개정이유
농약 외의 일정한 효능이 있는 제품들을 “농약활용기자재”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관련 업종에 대한 등록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이를 사용하는 농업인을 보호하고, 일정한 경우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품목의 농약을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농약·그 원료, 관계장부 또는 시설·장비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약의 유통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 한편,
농약은 그 사용과 관련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농촌진흥청장 등에게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며,
선진국에서 유해하다고 판명된 농약성분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신속히 직권으로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약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약활용기자재 제도 도입(법 제2조제3호의2 및 제17조의2 신설)
농약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농작물 병해충의 방제 및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이용하는 자재 등을 농약활용기자재로 정의하고, 이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나. 직권취소 농약에 대한 회수·폐기(법 제14조제2항 후단 신설)
농촌진흥청장은 품목등록을 한 농약의 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품목의 농약을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농약사용자 교육 및 환경오염 방지 조치 강구(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농촌진흥청장 등은 농약사용자 등에게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라. 농약 구매자 정보의 기록 및 보존(법 제23조의2 신설, 법 제40조제2항)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는 독성이 높은 농약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품목명·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마. 등록·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검사(법 제24조제1항)
농촌진흥청장 등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원제업·수입업·판매업 또는 방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농약, 관계장부 또는 시설·장비를 검사하고,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함.
바. 양벌규정 정비(법 제38조)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초지법
다음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