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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43호 공포일자 2010. 4. 12.
시행일자 2010. 10. 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축산환경자원과 전화번호 044-201-2352, 2354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10243호
초지법 일부개정법률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재산관리청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대부토지에 대하여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의 목적달성이나 초지이용의 실태를 고려하여 대부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초지조성이 완료되는 토지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초지법 개정이유
현행법은 초지조성자 등이 국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의 경우 그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연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축산업 환경 및 초지이용 여건의 변화로 더 이상 초지로서 활용되지 않거나 활용도가 현저히 저하되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대부기간이 무한히 연장되어 국ㆍ공유지에 대한 재산관리청의 정당한 이용권리가 오히려 제한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국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초지조성의 목적달성, 초지이용의 실태, 대부토지의 다른 용도로의 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부기간의 ‘계속 연장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5헌가10, 2007. 11. 29. 결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를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산관리청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대부토지에 대하여는 초지조성의 목적달성이나 초지이용의 실태를 고려하여 대부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법 제17조제4항 신설).
나.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법 제32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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