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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가축전염병예방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44호 공포일자 2010. 4. 12.
시행일자 2010. 12. 3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방역정책과-가축의 방역 전화번호 044-201-2519, 2520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10244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럼피스킨병,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캣슬병 및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나. 제2종 가축전염병: 탄저(炭疽), 기종저(氣腫疽), 브루셀라병, 결핵병(結核病), 요네병, 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큐열,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테센병,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비저(鼻疽),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動脈炎), 구역(구疫), 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 동부말뇌염(腦炎), 서부말뇌염, 베네수엘라말뇌염, 추백리(雛白痢), 가금(家禽)티푸스, 가금콜레라, 광견병(狂犬病), 사슴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다. 제3종 가축전염병: 소유행열, 소아카바네병,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부저병(腐저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3. “검역시행장”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4. “면역요법”이란 특정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목적으로 농장의 가축으로부터 채취한 혈액, 장기(臟器), 똥 등을 가공하여 그 농장의 가축에 투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병성감정”(病性鑑定)이란 죽은 가축이나 질병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 병리검사, 혈청검사 등의 방법으로 가축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특정위험물질”이란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모든 월령(月齡)의 소에서 나온 편도(扁桃)와 회장원위부(回腸遠位部)
나.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나온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따로 지정ㆍ고시하는 물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ㆍ신고 체계 구축
2.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
3.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4.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6.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
7.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 및 세부 방역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중앙가축방역협의회 또는 지방가축방역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 농장 및 가축전염병, 정보공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가축방역협의회) ①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두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가축방역협의회를 둔다.
② 중앙가축방역협의회와 지방가축방역협의회에는 축산 또는 수의(獸醫)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중앙가축방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방가축방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가축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가축방역교육)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단체(이하 “축산관련단체”라 한다)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와 그에게 고용된 사람에게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가축방역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에 가축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은 수의사여야 한다.
③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들어가 가축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가축질병의 예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다.
1. 가축시장ㆍ축산진흥대회장ㆍ경마장 등 가축이 모이는 장소
2. 축사ㆍ부화장(孵化場)ㆍ종축장(種畜場) 등 가축사육시설
3. 도축장ㆍ집유장(集乳場) 등 작업장
4. 보관창고, 운송차량 등
④ 가축방역관이 제3항에 따라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및 예찰을 할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가축방역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가축방역사로 위촉하여 가축방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방역사는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제7조제3항의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③ 가축방역사의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및 예찰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가축방역사의 자격과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①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방역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③ 방역본부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방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가축의 예방접종, 약물목욕, 임상검사 및 검사시료 채취
2. 축산물의 위생검사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ㆍ홍보
4. 제8조에 따른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보조원의 교육 및 양성
5. 제42조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⑤ 방역본부는 제4항제1호에 따른 검사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미리 가축의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방역본부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을 할 수 있다.
⑧ 방역본부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예방, 진단, 예방약 개발 및 공중위생 향상에 관한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 계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축산관련단체 및 축산 관련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또는 분석의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가축을 진단하였거나 그 가축의 사체(死體)를 검안(檢案)한 수의사 및 그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동물약품 또는 사료를 판매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가축 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동 지역만 해당한다)ㆍ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이 조와 제12조에서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이하 “수의사등”이라 한다)에 그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의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2.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받은 수의사등은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검사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의사등과 가축의 소유자등은 지체 없이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철도,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교통수단으로 가축을 운송하는 자(이하 “가축운송업자”라 한다)는 운송 중의 가축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가축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를 받은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제외한다)ㆍ읍장ㆍ면장은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병성감정 등) ①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ㆍ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은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 또는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병성감정을 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인수공통전염병(人獸共通傳染病)의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또는 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상황, 예방주사에 따른 면역 형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혈청검사를 할 수 있다.
④ 병성감정 요령, 병성감정을 위한 시료의 안전한 포장, 운송 및 취급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 소유자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춘 대학, 민간 연구소 등을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지정취소 등)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검안하거나 진단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제4항에 따른 병성감정 요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업무정지 기간에 병성감정을 한 경우
제13조(역학조사) ①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疫學調査)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소속으로 각각 역학조사반을 둔다.
③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할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ㆍ내용과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ㆍ관리) 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장은 병성감정을 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 그 신고 절차 및 병원체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2. 주사ㆍ면역요법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주사ㆍ면역요법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이하 “주사ㆍ면역표시”라 한다)
3. 주사ㆍ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또는 투약을 한 가축의 소유자등의 청구를 받으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또는 투약을 한 사실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축산관련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 등의 가축방역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가축거래기록 작성ㆍ보존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게 할 때에는 대상 지역, 대상 가축의 종류, 기록의 서식 및 보존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의 소유자등과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지니게 하거나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ㆍ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2.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3.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4.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ㆍ가축검정기관ㆍ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부화장 또는 계란 집하장(集荷場)의 운영자
5.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300제곱미터 이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 및 가축, 출입자, 출입차량 등 오염원을 소독하고 쥐, 곤충을 없애야 한다.
③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는 운반차량을 소독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독의 방법 및 실시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히 소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할 수 있으며,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소독을 하였는지와 쥐ㆍ곤충을 없앴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장 또는 마을 단위로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가축질병 관리수준의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 등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관리 수준이 우수한 농가 또는 마을에 소독 등 가축질병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가까워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을 격리ㆍ억류하거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2.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 등에 대하여 이동을 제한하거나 소독을 하는 조치
3.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다른 지역의 사람, 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지연한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사육제한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가축사육시설을 폐쇄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가축사육시설이 명령을 위반한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2. 해당 가축사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④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가축사육제한 명령 및 가축사육시설의 폐쇄조치에 관한 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 명령에 대한 가축 소유자등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도축업 영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에 관한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살처분 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에게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격리하게 할 수 있다.
1. 가축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축의 소유자를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3.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히 살처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지 아니한 개, 고양이 등이 건물 밖에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의 부담으로 억류하거나 살처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도태의 권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다시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0조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으로서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된 가축에 대하여 그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도태(淘汰)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出荷)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축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태 권고 대상 가축의 범위, 기준, 출하 절차 및 도태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①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 사체의 소유자등은 가축방역관의 지시 없이는 가축의 사체를 이동ㆍ해체ㆍ매몰 또는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의 검안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닌 가축의 사체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사체의 소유자등이나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 또는 학술연구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체를 소각ㆍ매몰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소각ㆍ매몰 또는 재활용하여야 할 가축의 사체는 가축방역관의 지시 없이는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손상 또는 해체하지 못한다.
제23조(오염물건의 소각 등) ①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물건의 소유자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그 물건을 소각ㆍ매몰 또는 소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의 소유자등은 가축방역관의 지시 없이는 그 물건을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세척하지 못한다.
③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또는 소유자등이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의 물건을 직접 소각ㆍ매몰 또는 소독할 수 있다.
제24조(발굴 금지) ①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3년(탄저ㆍ기종저의 경우에는 20년을 말한다) 이내에는 발굴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몰한 토지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축사 등의 소독) ①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그 사체가 있던 축사,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의 소유자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축방역관에게 제1항의 소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항해 중인 선박에서의 특례) 항해 중인 선박에서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이 죽거나 물건 또는 그 밖의 시설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을 때에는 제22조ㆍ제23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마장, 축산진흥대회장, 가축시장, 도축장, 그 밖에 가축이 모이는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그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8조의2(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제29조(명예가축방역감시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신고하게 하고, 가축 전염성 질병에 관한 예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등, 사료 판매업자, 동물약품 판매업자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검사보조원 등을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 절차, 임무 및 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및 제33조부터 제4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① 이 법에서 규정한 동물검역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이하 “동물검역기관”이라 한다)에 동물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검역관은 수의사여야 한다.
③ 검역관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을 실은 선박, 항공기, 자동차, 열차, 보세구역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검역관은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그 용기, 포장 및 그 밖의 여행자 휴대품 등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물건이나 용기, 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제31조(지정검역물)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동물과 그 사체
2. 뼈ㆍ살ㆍ가죽ㆍ알ㆍ털ㆍ발굽ㆍ뿔 등 동물의 생산물과 그 용기 또는 포장
3. 그 밖에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 기구, 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제32조(수입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한다. 다만, 시험 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물건과 항공기ㆍ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ㆍ열차에 싣고 제1호의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4. 특정위험물질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을 허가할 때에는 수입 방법, 수입된 지정검역물 등의 사후관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의 단순기항에 해당되는 기항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입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각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 분석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의2(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을 중단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가축방역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3조(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조치) ① 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화주(貨主)(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가축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 매몰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ㆍ매몰등”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32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물건
2.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부패ㆍ변질되었거나 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면 국내에서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화주는 그 지정검역물을 반송하거나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검역관이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
③ 검역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주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화주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검역물을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
④ 검역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정검역물의 통관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반송하거나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할 지정검역물은 검역관의 지시 없이는 다른 장소로 옮기지 못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보관료, 사육관리비 및 반송, 소각ㆍ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다만, 화주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수입 물건이 소량인 경우로서 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반송, 소각ㆍ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수출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검역증이 동물검역기관의 주전산기에 저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관련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 위생조건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32조의2에 따라 수입이 중단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재개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위생조건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35조(동물수입에 대한 사전 신고) ① 지정검역물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예정 항구ㆍ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관할하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동물의 종류, 수량, 수입 시기 및 장소 등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된 검역 물량, 다른 검역업무 및 처리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수입의 수량ㆍ시기 또는 장소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수입 검역)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공항ㆍ항만 등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② 검역관은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물건을 검역하여야 한다.
③ 검역관은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신고 또는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화물관리자의 요청이 없어도 보세구역에 장치(藏置)된 지정검역물을 검역할 수 있다.
제37조(수입 장소의 제한) 지정검역물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와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화물 목록의 제출) ①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입화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 항공사 및 육상운송회사로 하여금 지정검역물을 실은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도착하기 전 또는 도착 즉시 화물 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화물 목록을 받았을 때에는 검역관에게 지정검역물의 적재 여부 확인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화물자동차에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역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불합격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하역을 금지하고, 화주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면 가축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ㆍ매몰등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불합격한 지정검역물의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우편물로서의 수입) ① 지정검역물을 우편물로 수입하는 자는 그 우편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우편물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검역을 받은 우편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우체국장은 검역을 받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넣은 수입 우편물의 송부를 위탁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해당 우편물을 지체 없이 검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역은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 검역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체국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검역을 할 수 있다.
제40조(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검역관은 제36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검역에서 그 물건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지정검역물에 낙인이나 그 밖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2항에 따라 검역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았을 때에만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표지를 한다.
제41조(수출 검역 등) ①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 상대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 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을 하여 검역관의 검역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출 검역은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방법 등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④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출검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소속 가축방역관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검사관이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하여 검사, 투약, 예방접종한 것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검역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역에서 그 물건에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2조(검역시행장) ① 제36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검역은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에서도 검역을 할 수 있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입검역물 중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2.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검역물이 시설ㆍ장비 등 검역 요건이 갖추어진 가공제품공장ㆍ집하장에 있을 때
3. 국내 가축방역 상황에 비추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역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검역시행장의 지정 대상ㆍ기간, 시설기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본부 소속의 관리수의사를 근무하게 하거나 관리수의사를 두게 할 수 있다. 다만, 수입 원피(原皮) 가공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역시행장에는 검역관리인을 두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른 검역관리인의 자격과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제3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⑦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역시행장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았을 때
2.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43조(검역물의 관리인 지정 등) ①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운송ㆍ입출고조작(入出庫操作) 또는 사육 및 보관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사육관리인, 보관관리인, 운송차량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의 지정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 지정을 받았을 때
2. 제1항에 따른 사육 및 보관 관리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3. 제5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
④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운송차량으로 지정된 운송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2.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3.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말소되었을 때
4. 제1항에 따른 지정검역물 운송차량 설비조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을 때
5. 제6항에 따른 운송차량 소독 등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⑤ 검역시행장의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동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의 화주나 운송업자에게 지정검역물이나 운송차량에 대하여 지정검역물 화주의 부담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명하거나 쥐ㆍ곤충을 없앨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불합격품 등의 처분) ① 검역관은 제36조, 제39조, 제4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역을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화주에게 소각ㆍ매몰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1. 제34조제2항에 따른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
2.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3.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4.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5. 다른 물질이 섞여 들어갔거나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②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 지정검역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지정검역물의 통관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33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45조(선박ㆍ항공기 안의 음식물 확인 등) ① 검역관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에 출입하여 남아 있는 음식물의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축방역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역관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업체에 출입하여 그 처리 상황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제46조부터 제5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보칙
제46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병성감정 의뢰자
2. 제12조제3항에 따른 혈청검사 신청자
3. 제36조제1항, 제39조제1항 본문 또는 제4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역을 받으려는 자
4. 제42조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로서 방역본부 소속의 관리수의사로부터 현물검사를 받으려는 자
②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47조(승계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은 그 명령이나 처분의 목적이 된 가축 또는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 또는 새로운 권리의 설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목적이 된 가축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관리하게 한 자는 명령이나 처분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새로운 권리의 취득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가축이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 또는 사산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3.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한 물건
② 제21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가축이나 그 밖의 물건의 보상금을 지급할 때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생계안정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20조,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투약, 소독, 역학조사, 살처분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소각ㆍ매몰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5조제3항에 따라 축산관련단체가 공동으로 가축방역을 하는 경우에 그 축산관련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51조(보고)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축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동물의 소유자등
2. 가축 전염성 질병 병원체의 소유자등
3. 경마장, 축산진흥대회장, 가축시장, 도축장, 그 밖에 가축이 모이는 시설의 소유자 등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52조(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외의 가축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짐으로써 가축의 생산 또는 건강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 제 19조, 제20조, 제21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 전염성 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 중단, 검역시행장 등에 보관 중인 지정검역물의 출고 중지 등 수입 검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취할 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를 준용한다.
제53조(가축방역기관장의 방역조치 요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병성감정, 혈청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방역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방역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4조(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가축방역관, 검역관 및 가축방역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3항의 검사 업무 중 시료 채취에 관한 업무를 축산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축산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벌칙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의사
2.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5항(제3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7조 본문을 위반한 자
4.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5.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합격한 지정검역물을 하역하거나 반송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가축운송업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 또는 제2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9조제6항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의 위반행위에 적극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또는 도축업 영업자
5. 제22조제2항 본문(가축방역관은 제외한다)ㆍ제4항 또는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
7.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2. 제14조제1항, 제22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4. 제4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3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4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
3.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5. 제25조제1항, 제26조 또는 제38조제1항을 위반한 자
6.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역관의 출입ㆍ검사 또는 물건 등의 무상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36조제2항에 따른 검역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물 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자
10.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음식물 처리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2.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동물검역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이 부과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보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 발생 일시 및 장소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5헌가10, 2007. 11. 29. 결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는 과태료의 부과절차를 삭제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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